19세기에 이미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쟁은 다 해본 것 같다.


2차 운동 이후 생산자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과 잉여금의 배분을 둘러싸고 논쟁을 지속했는데, 이는 생산자협동조합이 주식회사 형태를 취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시에 임금에 대한 보너스는잉여금의 1/3이었으며, 나머지 1/3은 자본에 대한 이자, 1/3은 적립금으로 배분되었다. 지급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협동조합마다. 다양하기는 했지만 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자본에 대한 배당, 이용실적배당 등으로 활용했다. 여기에 이른바 노동배당(이윤공유라고도 불린다. 이하에서는 인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노동배당이라 한다.) 이 추가되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결코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 P75

노동조합 운동이 약화되고 자금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생산자협동조합은 변질된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로 등록한 것은 회사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취한 부득이한 일로 평가된다(Cole, 1944 : 176), 1854년 설립된 로치데일생산자협동조합을 검토한 홀리요크에 의하면 당시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공동출자하여 생산자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Holyoakc,
1892 : 133-4). 주주에는 중산계급이 많았는데, 그들은 ‘부유한 이상주의자들 이었다(Cole, 1944 : 217-218), 후원자들은 생산자협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후원자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매니저들과 자치를 원하는 노동자 회원 사이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웠다.
-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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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소득세율의 논리적 정당화가 시기와 질투로 인한 행복 감소를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프랭크의 입론이다. 프랭크는 승자독식사회로 유명한 경제학자이다. 레이야드가 계산한 누진세율은 30%이다.

그런데 최적 세율이 현재 누진세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놀라운 결과에 직면한다. 민주주의 제도는 최적세율을 현실화시킨 것인가? 그리고 누진세율을 더 높이자는 주장이 이 결과 앞에서 무색해진다.






전통적인 후생경제학에 따르면 어떤 경제행위(여기서는 소득이나 소비의증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경우 조세를부과하는 것이 좋다. 즉 정부가 후생을 감소시키는 소득이나 소비격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위외부성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가 특히 프랭크(Frank1999)와 레이야드(Layard 2006)에 의해 제기되었다. 레이야드는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한 행복함수의 결과로부터 직접 자신의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아주 단순한 형태로 이를 살펴 보자. 개인의 행복 H() 는 자신의소득 Y(i), 다른 사람들의 평균 소득 Y*, 그리고 사회인구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기타변수 X에 의해 결정된다.

H(i)=H(Y(i)-aY", X)

위치재적 외부효과에 대한 최적 세율은 a로 도출된다. 다양한 국가나 시기를 통해 이루어진 많은 연구가 보인 것처럼 이것의 크기는 계량경제학 기법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블랜치플라워와 오스왈드(Blanchflower and Oswald 2004b)는 약 33,000명에 대해 1972~1998년까지 얻은 일반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 a를 0.3으로 추정했다.  -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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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서 사용한 효용
실제로 의사결정 후 결과적으로 경험한 효용
현재 기억된 효용

이 세 가지의 분리.


 (역주) 카너먼은 표준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다. 표준 이론은 인간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내세워 인간은 의사결정 당시에 예정되었던 효용을 언제나 결과적으로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카너먼은 인간이 수시로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의사결정효용과 경험된 효용을 구분해 양자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카너먼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모두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에 실제로 느낀 효용과 구분되는 기억효용 remembered utility‘도 내세웠다.
- P52

한편, 사람들의 행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효용의 두 가지 개념, 곧 경험된 효용과 의사결정 효용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어떤 결과와 관련해 경험된 효용은 해당 결과가 제공한 쾌락의 경험들(hedonic experience)을 모두 포괄한다. 반면, 의사결정 효용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결과에 부여하는 가중치만을 담아 낸다(Kahneman 1994], 경험된 효용과 의사결정 효용이 체계적으로 다른 것이라면, 시장에서의 사적 재화를 둘러싼 의사결정은 공공재 소비를 통한 사람들의 쾌락 경험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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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즐거움이 커지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물적 재화에서 얻는 추가적 효용은 점차 약화된다. 또한 만족은 변화의크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소비가 계속되면 만족감이 사라지게 된다. 이같이 변함없거나 반복된 자극이 주는 쾌락적 효과가 줄어드는 과정이나 장치를 ‘적응‘이라고 부른다.
- P76

재화나 활동의 속성이 내재적인가 외재적인가에 따라 적응 효과가 달라진다는 주장은 최근의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내재적 요구의 충족을 방해하는 달갑지 않은 경험을 할 때는 사람들이 효용 평가에 손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는 질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는 자율감을 떨어뜨린다.
- P214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응답하는 주관적 안녕감은계속해서 악화된다(Easterlin 2003],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몰입을 가능케 하고 내재적 요구를 충족시킬 기회가 많음을 의미한다.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전적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실업 상태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대단히 크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둔화되지도 않는다.
- P215

이와 대조적으로, 외재적 측면이 지배하는 재화나 활동의 경우에는빠르게 적응한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득에 관한 것이다(van Praag 1993; Easterlin 2001; Stutzer 2004],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처음에는 효용수준이 올라간다. 하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효과도 약1년쯤 지나면 많은 부분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높은 소득으로 인해 늘어난 효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60% 정도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추정되었다(van Herwaarden et al, 1977).

내재적 성격이 더 큰 재화나 활동의 경우에는 적응이 잘 이뤄지지 않는 반면, 외재적 성격이 더 큰 재화나 활동은 적응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증거는 많다. 이는 적응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의 경우, 내재적 속성으로부터 미래에 얻을 효용을 예측할 때에 비해 외재적 속성으로부터 미래에 얻을 효용을 예측할 때 더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높음을 의미한다.
- P215

외재적 측면은 합리화하기 쉽다.
사람들은 그들의 결정을 자신과 타인들에게 정당화하려는 강력한충동을 가지고 있다.  - P216

내재적 속성 및 외재적 속성과 관련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사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내재적 특성보다는 외재적 특성에 대해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좀 더 많은 소득을 약속하지만 여가 시간은 적은 일자리 제안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에게나 남들에게나 그것을 정당화하기란 아주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돈과 직결되는 외재적 차원이 대단히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좀 더 많은 여가 시간으로 표현되는 내재적 특성이 더 많은 보수를 주겠다는 일자리를 거부할 정도로 소중한 이유를 납득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다. 강한 내재적 속성으로 특징 지어지는재화나 활동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재적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시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P217

한편, 사람들의 행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효용의 두 가지 개념, 곧 경험된 효용과 의사결정 효용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어떤 결과와 관련해 경험된 효용은 해당 결과가 제공한 쾌락의 경험들(hedonic experience)을 모두 포괄한다. 반면, 의사결정 효용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결과에 부여하는 가중치만을 담아 낸다(Kahneman 1994], 경험된 효용과 의사결정 효용이 체계적으로 다른 것이라면, 시장에서의 사적 재화를 둘러싼 의사결정은 공공재 소비를 통한 사람들의 쾌락 경험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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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좋을 땐 절차를 문제삼지 않지만 결과가 나쁠 땐 그 결과를 나쁜 절차의 탓으로 공격한다. 결과와 절차의 관계가 비대칭적이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평가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교차효과를 강조한다(그리고 균형과 관련된 고려들은 거의 완전히 무시한다).
일반적으로 결과가 나쁠 때 절차의 질이 더 중요해지고 결과가 좋을 때는 덜 중요하다. 법적 소송의 영역에서는 이런 교환과 상충의 문제가철저하게 연구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특히 소송의 결과가 자신에게 나쁠 경우 부당한 사법절차에 대해 적대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과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절차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두더라도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는다.
- P205

급여 결정에 관한 조직의 절차를 고려해 보자. 만약 당신의 실적이 적어 연봉을 적게 받게 되었지만 급여 결정 절차가 지극히 공정했다면, 당신은당신의 급여에 좀 더 만족할 것인가? 부당한 절차보다 공정한 절차를여전히 선호하므로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이를 상쇄하는 영향도 있다. 만약 과정이 공정했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면 나쁜 결과에 대해권위적인 결정 탓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Brockner and Wiesenfeld 1996: Schrothand Shah 2000: van den Bos et al. 1999).
-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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