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와 포머레네(Frey and Pommerchne 1993)는 사람들이 가격체계에 부여하는 효용과 다른 대안적 배분 메커니즘에 부여하는 효용을 비교했는데, 여기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약간 낮은비율(73%)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다른 의사결정 메커니즘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배분(선착순)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은훨씬 적었고 (24%), (지역정부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배분에 대해서 - P190

는 57%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확률로 재화를할당함으로써 합리적인 배분 메커니즘으로 간주되곤 하는 무작위 배분random allocation 만이 가격체계에 대한 선호에 미치지 못했다. Intriligator1973: Mueller 1978], 응답자들 중 14%만이 이 장치가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제도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보인다. 사람들은 도구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소비자로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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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rholzer-Gee et al.(1995)는 혐오스런 시설을 배치하기 위한 여러 의사결정 절차들이 수용될 가능성을 조사했다. 면담 대상이 된 900명의 사람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과정들의 순위를 매겼다. 79%는 협상(협의)이 장소 선정을 위해 수용 가능한 절차라고 보았고, 39%는 국민투표(민주주의)를, 32%는 추첨에 따른 절차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격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절차로 생각한 사람은 소수였다 (20%는 포기할 의사의 형식으로, 4%는 지불할의사의 형식으로 이를 수용했다).
-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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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효용의 일반적인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낸 연구가 있다. 절차적공정성 fairness 문제를 다룬 최고의 연구였다(Lind and Tyler 1998]. 린드 등[Lind et al. 1993)은 소송인들이 조정 과정에 들어가는 상황을 연구했다.
조정이 끝나면 법원은 지급 명령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이를 수락할지아니면 거부하고 다시 법원에 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제학자는 통상적으로 지급 판정을 수락하는 데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연구한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결과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송 당사자들이 판정을 수락할지 여부는 그들이 애초에 요구한 금액과 판정받은 지급 금액 사이의비율이나 판정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관한 평가와 같은 도구적 결과에 좌우된다(이는 소송으로 갈 때 예상되는 순편익을 나타내는 훌륭한 대리변수라고 할 수 있다).  - P184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받아들이는 근거로 조정 절차의 공정성이 도구적인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조정절차가 공정했다고 판단한 소송인들은 도구적인 결과에 관계없이 법원이 명령한 지급 결정을 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 P184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절차가 자아에게 중요한 피드백 정보를전달해 개인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들에게 발언권을 허용하면 절차가 공정하다고 간주한다. 자신의 관심사에서 발언권이 부여될 때 절차적인 효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것이 자율이나 유능감과 같이 자기결정과 관련된 내적 요구들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집단 속에서 자신의 위상에 대한 중요한 신호가 되기 때문에 유대감이라고 하는 내적 요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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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효용은 사람들이 ‘자아감 sense of self‘을 가지고 있어 생겨나므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사회심리의 핵심 주장을 경제학에 결합시킨다. 절차적 효용은 절차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피드백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특히 절차들은 자기결정과 관련해 고유의 심리적 요구들을 여러 방식으로 처리한다. 심리학자들은자율, 유대감, 유능감이라는 세 가지 심리적 요구가 본질적인 것이라고 인식한다.
- P183

자율성 autonomy에 대한 욕망은 자신의 행동을 체계화하려는 경험, 혹은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근거가 되고자 하는 경험을 포함한다. 유대감 relatedness에 대한 요구는 사랑과 배려 속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사회집단에서 존중받는 소속원으로 취급받고자하는 욕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유능감competence에 대한 욕망은 환경을 통제해 자신이 능력 있고 유효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여기려는성향을 말한다. 여러 절차들은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다른 절차적 이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P183

이런 점에서 절차들은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연구하는 도구적인 결과와 관계없이 개인의 안녕감에 공헌한다. 따라서 절차적 효용이라는 개념은 데시와 라이언(Deci and Ryan 2000)을 위시한 심리학자들의 자아 이해와 자아 동기에관한 통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절차적 효용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감각에 공헌하면서자율, 유대감, 유능감이라는 고유의 심리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제도적과정들에서 얻는 안녕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
- P184

· 유대감에 관한 요구 사람들은 사랑과 애정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어있다는 감정을 느끼기를 원한다. 이때의 유대감은 특히 가정을 이루고 친구와 교류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진다.

유능감에 관한 요구 사람들은 환경을 통제하고 자신이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 ‘자율에 대한 욕구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책임지고 상황을 주도하는 경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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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드라이브 - 창조적인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발적 동기부여의 힘
다니엘 핑크 지음, 김주환 옮김 / 청림출판 /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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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리는 물론이고, 그 이상‘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공개소스를 통한 생산은 아직 일반적인 현상은아니다. 또한 상장기업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체[for-benefit organizations 또는 사회적기업]의 부상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혜택추구 단체[for-benefit organizations 또는 사회적기업]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뉴욕 타임스」에 "아직은 운동으로 인식되지 않은 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고 말했다. 전통적인 기업이 목표로 삼는 수익 극대화는 동기 2.0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반면 이 새로 결성된 단체[for-benefit organizations 또는 사회적기업]들이 목표로 삼는 목적 극대화[사명 극대화 또는 사회적 가치 극대화]는 동기 2.0이라는 오래된 운영체계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동기 2.0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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