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 일터 -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데이비드 와일 지음, 송연수 옮김, 강수돌 감수 / 황소자리 / 2015년 10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와일이 주창한 hot cargo act는 이미 이때 원형이 출현했다.


˝윌슨은 1916년 들어 키팅-오웬법(Keating-Owen Act)을 지지했다. 이 법은 일정한 연령 이하의 아동이 생산한 상품이 주 경계를 넘어 선적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헌법상의 규정, 즉 주간 통상을 규제하는 임무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

-알라딘 eBook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앨런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 외 옮김) 중에서

댓글(0) 먼댓글(0) 좋아요(5)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eBook]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 하나의 미국 - 남북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개정판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앨런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 외 옮김 / 휴머니스트 / 2016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트러스트 또는 독점이 행한 악행에 대한 반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의 관세를 무력화시킨다. 동시에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누진소득세제를 최초로 실시한다.

대통령으로서 윌슨의 첫번째 성과는 민주당과 혁신주의자의 오랜 목표, 즉 보호관세율을 상당히 낮춘 것이었다. 윌슨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집된 의회의 특별 회기에서 언더우드-시먼스 관세법(Underwood-Simmons Tariff)이 통과된 것은, 혁신주의자가 생각하기에, 미국 시장에 진정한 경쟁을 도입하고 그럼으로써 트러스트의 세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크게 관세율을 인하한 것이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eBook]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 하나의 미국 - 남북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개정판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앨런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 외 옮김 / 휴머니스트 / 2016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부패한 보스에 지배되는 정당을 견제하기 위해 이익집단이 성장했다는 해석. 정당정치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일반적 주장도 어떤 조건에서 득세했는지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한다.

물론 개혁가가 미국의 정치에서 정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당 중심의 정치체제를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그 증거로 무엇보다도 투표율 저하를 들 수 있다. 19세기 말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의 81퍼센트가 전국적 규모의 선거에서 일상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20세기 초에는 그 숫자가 놀라울 정도로 감소하여 1900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73퍼센트가 투표했고 1912년에는 그 숫자가 약 59퍼센트로 떨어졌다. 그 후로는 투표율이 70퍼센트에 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와 동시에 정당도 쇠퇴하고 있었으며, ‘이익집단(interest groups)’이라고 알려지게 된 다른 권력 기구가 등장해 정당과 경쟁을 벌였다. 예를 들면 전문가 집단, 특정 사업과 산업을 대표하는 직종별 협회, 노동조직, 농민을 위한 로비 조직 등이 있었다. 사회 사업가와 사회복지관 운동, 여성 클럽 등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익집단으로서 행동하는 방법을 배웠다. 새로운 정치 유형, 즉 많은 개별적 이해관계가 정당 구조를 통해 움직이기보다는 정부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되는 정치 유형이 등장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5)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eBook]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 하나의 미국 - 남북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개정판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앨런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 외 옮김 / 휴머니스트 / 2016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혁신주의는 비선출직의 권한을 강화하여 정치 보스의 영향력을 줄이려 했다. 이것이 역으로 대의정치의 통로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1890년대 말경, 정당의 비판자는 목표를 확장했다. 그들은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정당 지배 구도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하나는 국민의 힘을 증대시키는 방식, 즉 국민이 자기 의지를 직접 투표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초당파적인 비선출직 관리의 수중에 더 많은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개혁가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충족시키는 법령 제정을 추진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쉽게 말하자면, ’힘이 센 고위공무원의 경우 국회가 그들을 파면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탄핵과 관련된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다. 제65조 ①항에 대상이 나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요건은 단 하나에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국회가 판단하면 됩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보기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탄핵을 발의하고 의결하면 됩니다. 물론, 국회가 의결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봤듯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 국회의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파면하는 제도가 탄핵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탄핵소추, 즉 탄핵안을 헌재로 보내는 결정을 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발의) 이후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만 좀더 엄격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1556.html#cb#csidx05a76328ef3adc3aab3bd8c6aa4015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