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초점은 대부분 경제적 기준들이다.  기금 수탁자들은 투자를 할 때 노동자들과 기금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맹목적인 수익 극대화를 넘어서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다 전체적으로 보는 쪽으로 경제적 전망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역설적이게도, 협의의 수익 극대화 관점과의 결별이 반드시 수익 감소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지배구조(ESG)에 민감한 투자포트폴리오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보다 실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을 제시하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 - 어쨌든 사회적 그리고 지배구조 기준들은 자주 노동문제들을 고려한다. 

이에 관계없이, ‘노동자 중심적 관점‘은 투자 결정을 할 때 투자 다변화 유지라는 대단히 중요한 틀 안에서 일자리와 급여 및 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익 고려를 포괄한다. 결국 극단적인 경우 이것은 기금들이 일자리와 기금에 대한 기여의 증대 같은 다른 경제적 혜택을 투자 수익과 맞바꾸는 것의 허용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수익 감소가 다른 경제적 혜택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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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보호구역의 폐해를 시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져가면서인디언 부족을 ‘인디언 준주‘ 한곳에 모아놓으려는 구상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강제 이주법이 발효된 1830년경, 잭슨 행정부는 미시시피강 동쪽에 살던 인디언 부족을 미주리 주와 아칸소 주 서쪽, 프랑스로부터 헐값에 구입했던 루이지애나 지역으로 쫓아냈다. 인디언을 강제로 이주시킬 땅으로 점찍어두었던 곳, 그러니까 지금의 오클라호마주, 캔자스 주, 네브라스카 주 남부 및 콜로라도 주 동부에 걸쳐 있는 지역이 이렇게 해서 1830년대부터 인디언 준주라고 불리게 되었다. - P127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사실은, ‘인디언 준주‘ 라고 할 때의 준주는미합중국의 공식적 행정조직인 준주(準州, 주로 승격하기 이전의 상태)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준주가 보통명사라고 하면, 인디언준주는 일종의 고유명사다. 미국 국경선 안에 있지만 주도 아니고 준주도 아닌, 강제 이주의 필요성 때문에 미봉책으로 급조된 부족 거주지가 인디언 준주였다. 너무 넓어서 보호구역이라고 부르기에 적당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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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방국가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연방헌법이 주(州, province)에 부여한 권한‘ 이외의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행사한다. 반면에 미합중국에서는 연방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만을 연방정부가 행사한다. 잔여 주권이 캐나다는 연방정부에, 미국은 주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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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인디언 부족 간에 체결된 조약은 둘 사이의 역학 관계에 따라 네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기는 유럽 이주민이 제임스타운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1607년부터 독립 직전인 1776년까지로, 이때 약 175개의 조약이 맺어졌다. 인디언 부족에 비해 힘이 약했던 이주민은 어떻게 해서든 인근의 인디언 부족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 조약의 핵심 내용은 상호 불가침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이었다. 부분적으로 토지 양도, 식량제공 등의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다.
- P264

(두번째는 여러 국가가) 인디언 땅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던 기간이다. 유럽 열강은 북부의 이로쿼이 연합이나 남부의 크리크 동맹 등 세력이 강한 부족과 손을 잡으려 경쟁했다. 독립은 했어도 아직은 힘이 약했던 미국 역시 예전에 영국 정부가 했던 조약 체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인디언부족의 위협에 대비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열강이 영토 확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인디언 부족과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던 게 이 무렵의 특징이었다.
- P265

세 번째 시기는 1812년 전쟁‘이 끝난 후부터 1871년까지다. 전쟁에서 패한 영국군이 미국 땅을 떠나고 1819년에는 스페인까지 플로리다에서 물러나자, 미국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이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거리낄 게 없어진 미국은 총으로 위협하며 인디언 부족에게조약 서명을 요구했다. 그러고는 돈뭉치와 생필품을 집어주었다. 이기간 동안에 체결된 조약은 땅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통고장에 불과했다. 미국 건국 후부터 맺어진 800개 정도의 조약 대부분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만들어졌다.
-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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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은 여론전에도 뛰어들어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인들을 동원해 여론을 유도하면서 아편 밀수의 비도덕성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켰다. 

이번 사태에서 아편은 깃털에 지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영국의 명예와 자유무역이라는 기사가 신문 지면을 도배했다. 

언론인들은 아편 밀수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편은 인도 식민정부의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차 수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편 판매 대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니 영국으로서는 좋은 상품이라는 논리가 대세였다. 

좀 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영국 식민지뿐만 아니라 영국령 밖의 토후들도 아편을 재배하므로 영국이 중국에 대한 아편 수출을 중단해도 다른 나라 상인들이 아편을 반입할 것이니, 영국만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편 문제는 영국인이 아니라 중국인 자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단속을 맡은 관원들이 뇌물을 받고 묵인하고, 아니면 스스로 밀반입하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느냐의 논리였다.
-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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