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저활용을 통한 이윤 > 고임금-고활용을 통한 이윤
사납금 제도를 통한 이윤 > 타다 식의 이윤
규제의 질. 택시업계에 취약한 구청, 그나마 덜 취약한 시청

[고객들이 특정 회사의 택시를 골라 타지도 않는] 상황에서 굳이 서비스 질을 높여 브랜드를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기사들에 대한 보수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인력이 택시회사로 유입되지도 않는다. 법인택시 10대 중 3대는 기사를 못 구해 서 있다.
행정당국의 규제도 비효율적이었다. 예컨대 승객들의 승차 거부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해온 것은 각 구청이다. 문제는 정작 이들 구청이 택시회사나 택시기사 단체의 민원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최근에야 서울시청이 행정처분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시작했다. 징계 대상을 기사 개인에서 법인택시 회사로 확대한 조치도 2018년부터다. - P82
다만 여전히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으로밖에 노동을 통제하지못한다고 말하는 법인택시 회사들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든다. 법인택시 노동조합이 그토록 요구해왔던 월급제는, 기술의 통제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 ‘타다‘ 서비스를 통해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사가 어디에 있는지, 손님의 콜을 수락했는기, 심지어는 몇 초만에 수락했는지까지 통제할 수 있다면, 월급을 시급으로 주어도 문제가 없다. 타다가 드러낸 또 하나의 역설이다. -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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