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자 -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 20대 시리즈
천관율.정한울 지음 / 시사IN북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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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던진 질문 중 남녀의 소득이 비슷한사회가 공정하다‘ 라는 게 있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위적인 문장을 던지고 여기에 ‘그렇다‘ ‘아니다‘를 답하게 한 거죠.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아, 이건 당연한 거 아냐?" 하면서 ‘그렇다‘ 쪽을 체크하는 게 보통일 겁니다. 그런데 강한 정체성을 지닌 25.9% 집단은 달라요. 58.3%가 여기에 동의하지않았어요(표 2-6-1), 다시 말해 과반수 이상이 ‘남녀 소득이 동등한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셈입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하, 하. 질문의 전제가 따로 있었나요고 그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일로 성공하려는 노력이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강한 정체성을 지닌 25.9%의 20대 남자 집단 중 여기에동의한다는 비율은 78.3%였습니다. 열 명 중 여덟 명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온 거죠. ‘한국에서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성차별 때문이다‘ 라는 문장을 던지면 다른 세대는 대부분동의한다는 쪽 응답이 많아요.. 하지만 25.9%의 강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은 성차별 때문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95.7%예요.
-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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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자 -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 20대 시리즈
천관율.정한울 지음 / 시사IN북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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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함에 대한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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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의 시대, 중독의 삼중주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에도 공통점이 있다. 세계 각국의 군주들이 자극적 물질을 규제했지만 한번 시작된 순환 고리를 막지는 못했다. 담배에 대해서는 17세기에 영국, 러시아, 터키, 중국이 금지령을 내렸지만 근절하지 못했다. 유럽 국가들은 중독을 허용하는 대신 재정 수입을 올리는 방식으로 돌아섰다. 담배를 합법화하는 대신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고, 아편과 술, 설탕, 커피, 차에도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도점차 세금에 중독되어 이 상품들을 전매품으로 만들어서 더 큰 수입을 노렸다. 이 상품들은 중독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무역상품이 되었고, 거대한 산업을 일구었으며, 또 국가의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 개인은 자극에 중독되고 상인은 이윤에 취하고 국가는 세금에 중독되는, 중독의 삼중주가 진행되었다.
-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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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라는 좁은 바다를 벗어나 광대한 아시아 해역에 진출한 유럽인에게는 정착지settlement 마련이 큰 숙제였다. 무역은 단순히 선박의 왕래만을의미하지 않는다. 계절풍에 영향을 받는 범선은 항해 가능 시기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 항구에 상인을 체류시켜 선박이 도착하기 이전에 상품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유럽인의 정착에 부정적이어서 정착지 대부분은 대포(무력)를 동원해 만들어야 했다.  -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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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유권의 진화 - 주식회사부터 협동조합까지 기업 지배구조별 성공 요인 탐구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 북돋움 /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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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회사법의 기능.

이에 상응한 노협에서의 법률은?

기업 소유자이자 투자자인 이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은 일부 투자자가 투자자로서만이 아니라 기업과 다른 거래 관계에 결부되는 경우(가령 기업소유자이자 투자자가 납품업자, 유급 간부, 소비자 또는 채권자이기도 한 경우)에 발생한다. 그들이 소유자로서의 의결권을 다른 거래 관계에서 이득을 보려고 행사하고자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 회사법은 대부분 이런 갈등 관리를 다루는 내용이다. - P99

(나머지 내용은 기업 소유자에 대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한하는 것, 즉 기본적인 대리인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투자자소유기업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간결한, 심지어 계량도 가능한 투자자로서의 공통목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주주 중 강력한 하위 그룹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다. 바로 수임자 의무를 지키도록하는 것이다.
- P100

우리는 4장에서 투자자소유기업에서도 주주 집단 간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회사법이 갈등을 억제하고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것 또한 보았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소유기업에서도 법이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런 시도는 미국 노동법이 다수에 의한 소수의 착취를 막기 위해 노조에 부여한 ‘공정한 대리의 의무(duty of fair representation)‘ 에서 찾을 수 있다.  - P134

투자자들의 경우와 달리(투자자소유기업을 규율하는 회사법과 수임자 의무가 효과적인 것과 달리), (노동법에 의한 공정한 대리의 의무와 같은 원칙이 노협 등에서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어떤 하위 집단이 불공정하게 취급당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였다.
-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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