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역법(差役法) vs. 모역법(募役法)
북송대 왕안석의 개혁정책에서 모역법은 농민 상층계급의 요역(?役) 부담을 합리화하고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관리로부터의 착취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왕안석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신법당은 이후 구법당에 의해 정권을 빼앗기는데 이때 구법당은 모역법을 폐지하고 기존의 차역법을 재도입했다.
이후 남송, 원을 거치면서 대체로 모역법은 정착하지 못하고 기존의 신역(身役)과 현물납부를 결합한 방식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찾지 못하였다.
명대의 이갑제(里甲制)와 지주의 확대
명태조의 이갑제는 향촌 농민의 상층계급을 甲과 里로 편성하여 요역을 부담시킨 것이다. 이때 요역은 조세징수, 향촌치안, 호적관리 및 물자공납의 정역(正役)과 기타 잡역(雜役)을 의미한다. 이갑의 요역 부담은 많은 향촌의 상층 농민을 파산시켰다. 이에 비해 관료와 향신집단은 요역을 면제받고 있었다.
결국 명 중기 이후 특권층인 관료와 향신 집단에 의해 격심한 토지겸병이 일어나고 지주소작제가 확대되었다. 결국 이갑제는 이갑이 감소함에 따라 유명무실해졌다.
명말 청초에 이르면 일조편법이 시행되고 지정은제도로 변화하면서 요역을 신역과 현물납부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는 사라지고 은으로 일괄 납부하는 근대적 제도가 탄생하였다. (미야자키 p. 331)
징세방법 vs. 징세액 수준
명태조의 이갑제는 사실 왕안석의 모역법에 의해 폐기되었던 차역법(차역법)에 다름 아니다. 왜 명태조가 모역법이 아닌 차역법을 채택했는지는 의문이다. 어쨌건 관료와 향신집단은 차역법에 따른 부농의 몰락을 이용해 소작지를 확대해나갔다는 점에서 징세방법이 토지소유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스트만의 경우에도 명대 초에 시도된 대토지소유의 해체가 결국 다시 역전되어 대토지소유가 재등장하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는데(이스트만 p. 108) 이스트만의 경우 차역제가 아니라 영락제(15세기)의 재정지출 증대로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를 주요인으로 들고 있다.
참고 : 네이버 검색 결과
일조편법 [一條鞭法]
요약
명(明)나라 후기부터 청(淸)나라 초기까지 중국에서 시행된 세역(稅役) 제도.
본문
당(唐)나라 중기에 양세법(兩稅法)이 시행된 이후, 농민들의 국역부담은 하세(夏稅)·추세(秋稅)의 양세와 각종 요역(役)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명나라 초기에도 국역은 양세법에 따라 보리·쌀 등을 현물로 바치는 하세·추세와 이갑정역(里甲正役) 및 기타 잡역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중엽, 상품 유통과 화폐경제의 발전에 따라 농업생산물이 다양화하고, 조세의 은납화(銀納化)가 진행되어 징세 항목과 종류가 증가하게 되었고 요역도 이갑(里甲)·균요(均)·역전(驛傳)·민장(民壯) 등으로 복잡해져 징세사무의 번잡, 관민(官民) 간의 부정부패, 농민부담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세역의 화폐수입 확보와 징세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잡다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던 전부(田賦)와 요역을 각각 하나로 정비해서 납세자의 토지소유 면적과 정구수(丁口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은으로써 일괄 납부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1560∼1570년경에 먼저 강남(江南)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점차 화중(華中)·화북(華北) 지역으로 보급되어 일조편법이라 불려졌다.
일조편법하에서는 하세·추세의 합산 은액(銀額)이 일률적으로 토지에 부과되었고 요역은(役銀)도 모두 지세(地稅)인 지은(地銀)의 부가세가 되어 세역 모두 전토(田土)를 부과 대상으로 하는 경향으로 진전되어 결국 청나라 때에 들어와 지정은(地丁銀) 제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일조편법은 국가의 기본적 조세부과 대상이 호(戶)에서 전토(全土)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세와 역의 징세 기술면의 일대 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