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 중국 사회경제사 1550∼1949
로이드 E. 이스트만 지음, 이승휘 옮김 / 돌베개 / 1999년 2월
평점 :
품절


Lloyd E. Eastman, Family, Fields and Ancestors : Constancy and Change in China's Social and Economic  HIstory, 1550-1949, 1988, Oxford Univ.(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이승휘 역, 1999, 돌베게)

이 책의 저자 이스트만은 민두기 선생이 번역한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 : 현대 중국의 전쟁과 혁명, 1937-1949"(지식산업사, 1986)로 유명한 학자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쓴 사회경제사여서 틀에 박힌 체계나 딱딱한 문체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읽기 편하다.

이스트만은 20세기 초엽의 중국의 혁명과 사회경제사에 해박한 이로서 이 책이 포괄하고 있는 1550-1949년의 시기 전체를 조망할 전문적 연구성과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전문적 연구자가 책을  쓸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예를 들어 논리적 엄밀성을 추구하다보면 독자는 전혀 관심없는데 저자 혼자서 흥분하여 엄청난 참고문헌 목록과 세부논점을 나열하여 독자를 질리게 만드는 일 등에는 함몰되지 않는다.

이 책은 결코 만만한 책은 아니다. 사실 모든 책이 다 만만하지 않다. 유홍준 선생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문에서 썼듯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게다가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한다. 이 책의 제2장 가족과 개인,제3장 민간신앙:신,귀 그리고 조상, 제9장 근대 전기의 새로운 사회계층, 제10장 사회의 어두운 면 : 비밀결사, 비적, 계투는 인문학도나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회과학도가 읽어도 흥미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장들은 경제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중국경제사 또는 일반적인 경제사에서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눈은 글을 읽고 있으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에게는 이들 부분에 대하여 필독을 권하고 싶다.

비록 중국의 경제사를 논하고 있지만 조선의 경제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소작제도에 대한 분석은 과거 우리의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 명청시대라는 오래된 과거를 다루고 있지만 그 함의는 오늘의 한국 경제에 적용시켜도 될만한 부분들이 눈에 띤다.  유럽의 제국주의에 의한 시장개방이 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세계화와 글로발리제이션의 파도가 밀려오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경제사를 수강한 대학생 이상이라면 크게 얻는 바가 있는 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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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yd E. Eastman, Family, Fields and Ancestors : Constancy and Change in China's Social and Economic HIstory, 1550-1949, 1988, Oxford Univ.(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이승휘 역, 1999, 돌베게)

이 책의 저자 이스트만은 민두기 선생이 번역한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 : 현대 중국의 전쟁과 혁명, 1937-1949"(지식산업사, 1986)로 유명한 학자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쓴 사회경제사여서 틀에 박힌 체계나 딱딱한 문체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읽기 편하다.

이스트만은 20세기 초엽의 중국의 혁명과 사회경제사에 해박한 이로서 이 책이 포괄하고 있는 1550-1949년의 시기 전체를 조망할 전문적 연구성과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전문적 연구자가 책을  쓸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예를 들어 논리적 엄밀성을 추구하다보면 독자는 전혀 관심없는데 저자 혼자서 흥분하여 엄청난 참고문헌 목록과 세부논점을 나열하여 독자를 질리게 만드는 일 등에는 함몰되지 않는다.

이 책은 결코 만만한 책은 아니다. 사실 모든 책이 다 만만하지 않다. 유홍준 선생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문에서 썼듯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게다가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한다. 이 책의 제2장 가족과 개인,제3장 민간신앙:신,귀 그리고 조상, 제9장 근대 전기의 새로운 사회계층, 제10장 사회의 어두운 면 : 비밀결사, 비적, 계투는 인문학도나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회과학도가 읽어도 흥미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장들은 경제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중국경제사 또는 일반적인 경제사에서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눈은 글을 읽고 있으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에게는 이들 부분에 대하여 필독을 권하고 싶다.

비록 중국의 경제사를 논하고 있지만 조선의 경제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소작제도에 대한 분석은 과거 우리의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 명청시대라는 오래된 과거를 다루고 있지만 그 함의는 오늘의 한국 경제에 적용시켜도 될만한 부분들이 눈에 띤다.  유럽의 제국주의에 의한 시장개방이 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세계화와 글로발리제이션의 파도가 밀려오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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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 12 . 9
 
비정규직을 종사상 지위 상의 임시 및 일용직으로 정의할 경우 비정규직 확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전형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이하인 일자리이며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달 미만인 일자리이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자료는 모두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한 것이다.


첫째,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서 평균 45% 수준이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50%를 넘은 것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비정규직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가 아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비정규직 비중은 1993-1995년 시기 이후부터 추세적인 현상이었다.


셋째, 1999년 이후 비정규직의 비중은 더욱더 급속히 오른다기보다는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52%의 정점을 지난 후에는 2003년까지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제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1998-1999년 사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하락하였으며 2003년 현재 제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경제전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1993-1995년 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 외환위기를 계기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그림 1]
 


 
 
 
 
 
 
 
 
 
 
 
 
 
 
 
 
 
 
 
 
[그림 2]



 
 
 
 
 
 
 
 
 
 
 
 
 
 
 
 
 
 
 
 
 
 
[사족]
1. 이상의 내용은 비정규직을 1년미만의 계약기간의 일자리로 정의했을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비정규직의 다양한 정의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밝혀분다.
 
2.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언급하고자 한다. 1991년이 우리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1991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안정화되었다. 자영자의 비중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외환위기 이후 증가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과거의 증가율에 비교하면 매우 낮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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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선이 갖는 의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변을 앞서 말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는 Wasserstrom에 의해 피력된 바 있다. Wasserstrom은 1960년대 초반의 흑인의 민권운동에 대해 남부 백인들의 주장을 평가한 바 있다. 남부 백인들은 자신들이 흑인들의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자주 주장했다고 한다. 마치 현재 미국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부금의 형태로 표현하듯이 말이다. 이에 대해 Wasserstrom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방식의 사태 파악은 대부분 흑인으로 하여금 권리의 문제로서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인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취급받는 방식에 대해 저항할 수 있게하는 신분을 부정한다. 만일 남부의 백인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와 그의 양심 사이의 문제이다"(Simon and Bowie, p. 72)

의무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타인의 권리주장에서 유래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선심, 자비심, 높은 신분 등에 첨부되는 도덕적 의무이다. 남부 백인들은 도덕적 의무를 주장하는 전략을 통해 흑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양심 사이의 문제인 도덕적 의무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지만 흑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부자들이 기부와 자선의 도덕적 의무를 주장하는 전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가난한 이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권리는 의무를 함축한다. 만일 누가 무엇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권리를 충족시키거나 최소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과 자신 사이의 도덕적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로부터 유래하는 의무이다. 양심은 자신 내부의 문제이므로 어떨 때는 지켜도 되고 어떨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권리로부터 유래하는 의무는 상대방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지켜야하는 사회적 압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가난한 이의 복리가 증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가난한 이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단순히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공리주의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풍부한 도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권리 담지자로서의 자아 개념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부분을 갖지 못하는 것이며 인간을 권리의 소유자로 보는 것은 인격체를 목적으로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생각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만큼 풍부한 도덕적 함의는 있을 수 있겠는가?  Feinberg는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권리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발로 서게 해주고 타인에게 떳떳하게 대하고 어떤 근본적인 방식으로 모두의 평등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도덕 상품이라고 말하겠다. 자신을 권리의 담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긍지가 아니라 적절한 긍지를 갖는 것이며, 타인의 사랑과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다." (Simon and Bowie, p. 97 재인용)

이상에서 나는 미국식 기부문화와 서유럽식 복지제도의 비교를 통해 어느 사회가 도덕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해보고자 했다. 나는 가난한 이의 문제가 부자의 양심의 문제로만 존재하는 사회보다 가난한 이가 권리의 담지자로서 긍지와 자존감을 갖는 사회가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결론에 대해 반론의 여지는 존재한다. 아마도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대한 나의 논변(또는 Simon and Bowie의 논변)을 받아들이더라도 권리의 범위를 생존이나 복지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반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Simon and Bowie의 책의 상당부분은 소극적 권리를 넘어선 복지와 같은 적극적 권리가 옹호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그들의 논의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권리에 한정되어서는 실질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해 나 자신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1998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활보장을 받는 이들을 수급권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생활보호법에서는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불렀다. 두 호칭의 차이에 대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호칭의 배후에 있는 정치철학적 견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 자신 Simon and Bowie의 책을 통해 그 차이를 비로소 인식했다. 변명을 하자면 나의 한계는 어떤 의미에서 경제학을 배운 이들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영역에서 권리라고는 소유권 이외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경제학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나아가 약자와 빈자의 권리에 대해 잠시 경제학의 효율성 대 평등이라는 논변을 잊고 권리와 의무라는 정치철학적 시각을 통해 곰곰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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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논쟁이 끝갈데를 모른채 계속된다. 어떨 때는 그래, 좌 우파의 논쟁이 살아있는 사회가 좋은 거야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떨 때는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따져야할 문제가 한없이 트집잡는 이념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이런 논쟁을 왜 21세기에 계속 해야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극우파와 이에 휩싸인 한나라당 일부의 비판은 걸핏하면 사회주의다, 좌파, 반미다하는 비난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어느 경제학자를 잡고 물어보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무도 대답 못한다.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극단화시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들에게 합리적 토론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 맞다. 이들은 근본적 문제 - 소유와 권리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경제학의 근저에 있는 철학의 문제이다. 케인즈와 피구가 다투었고 사무엘슨과 프리드만이 다투었던 문제이다.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느 보수적인 경제학자도 정부개입주의자와 논쟁하면서 그에게 공산주의자 딱지를 붙이고 마녀사냥을 하지는 않는다. 논쟁은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그 정책수단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촛점이 맞추어질 뿐이다.

나이브한 경제학자에게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문제를 떠나서 근본문제를 고민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경제학자들에게 철학적 고민은 과하면 독이 된다. 그들에게 그들에 맞는 고민을 허하라. 나 또한 안 보던 철학책을 붙잡고 있는 지금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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