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누구도 역사의 냉정한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김웅 선배가 타박할 때 저는 ‘역사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이육사 선생님은 천고의 뒤를 바라보았다. 100년, 200년, 길게보면 결국 나아간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칼럼에서 언급한 김대중, 노무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모두돌아가셨고, 역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웅과 저를비롯한 공직자들 역시 역사 앞에 평가받는 날이 곧 오겠지요. 삶의 기로에서 각자의 선택이 달랐고, 각자의 후회 역시 달랐으니 그 후의 삶과 평가도 달라집니다. 하여 역사의 평가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입니다. 불의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어울린 부끄러운 제 잘못과 앞으 - P214
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갈림길에서 주저될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더는 부끄럽지 않겠다던 다짐을 되새기고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이육사, 윤동주시인, 문익환, 박형규 목사 등 참혹한 시대를 이겨낸 거인들의뒷모습을 아주 조금은 닮아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 P215
역사에 헛됨은 없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벽이 부서질 때까지 저는 두드릴 것이고, 결국 검찰은 바뀔 것입니다. 그 벽이아니라 벽을 부수는 귀한 역할이 제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계속 두드려 보겠습니다. - P227
생각해 보면, 국정원 파견 검사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가 2019년 징역 1년, 1년 6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장 모 전 검사장, 이 모 전 부장검사 등이 국정원에서 한 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사들과 침묵의 카르텔, 그 카르텔에서 빠져나오고 보니 저는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었습니다. 권력은 상하기 쉬운 음식과 같습니다. 계속 끓여주고 갈아주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검사들이 여전히 건재한 검찰을, 검사들의 잘못이 드러나도 조직의 결정을 따랐을뿐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스스로 부여하는 권력기관인 검찰을 믿지 마세요. 먼 훗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그날이 오더라도, 검찰을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견제와 균형이 흐트러지고 감시와 비판이 멈출 때, 검찰은 다시 상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 P244
검찰에서 가장 분주한 월말에 글을 올리면 ‘일 안 하고 글이나 쓴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를 피해 월초 주말에 정기적으로 글을 올렸더니 이번 연휴에 뭘 쓸 거냐는 선제적인 호출이 이어졌고, 어느 월말엔 부장실 3곳과 차장실, 검사장실을순례하느라 일을 못 할 지경에 이르러 글 게시 시기를 월초와월중으로 분산해야 했습니다. 2012년 6월 제정된 법무부 비공개 예규인 ‘집중 관리 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국장이 소속 검찰청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추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라고 판단하면, 또는 동료 검사나 직원 - P250
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라고 판단하면 집중 관리 대상이 됩니다. 별장 성접대 등을 받고 다니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넥슨 공짜 주식 사건의 진경준 검사장, 김홍영 검사를 자살로 몰고간 갑질 김대현 부장 등이 집중관리되지 않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쓰던 제가 집중 관리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검찰의 비극입니다. 그 시절엔 어떠한 것도 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공인 전문 검사 인증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성폭력 전문으로 블루벨트 인증을 받으면 검사 적격심사때 안전벨트가 되겠다 싶어 공지 사항을 보자마자 신속하게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도가니 사건 등 8년 1개월의 성폭력업무 경력과 실적을 정성껏 적어냈습니다. 경력과 실적이 부족할 리 없겠지만 만약 저를 자를 계획이라면 인증이 안 될 거라고 걱정했지요. 역시나 안 되더군요. 2014년 공인 전문 검사 신청을 하라는 공지 글이 이프로스에 다시 뜨자, 김 모 차장검사가 전화를 걸어 "작년에 왜 신청 안 했느냐. 빨리 신청하라"고채근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저라서 안되나 봐요"라고 답했더니 차장검사는 할 말이 없어 우물쭈물전화를 끊었습니다. - P251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거부하는 동안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거의다 지나버려 고발하기조차 어렵게 되었지만, 기록으로라도 남기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제도를 운용하던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과장과 인사 담당 실무자,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정책기획과장의 이름을 여기에 남깁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국민수, 김주현, 안태근, 박균택, 윤대진.
검찰과장: 조상철, 권정훈, 정수봉, 심우정, 이선욱, 권순정, 신자용.
검찰과 인사 담당 검사: 김태훈, 고필형, 박주성, 신동원, 임세진, 나하나, 나희석, 김수홍.
대검 기획조정부장: 정인창, 오세인, 이창재, 김진모, 이금로, 윤웅걸, 차경환, 문찬석.
대검 정책기획과장: 강남일, 권순범, 한동훈, 신자용, 손준성, 김태훈, - P254
2019년 9월의 인사 거래 제안을 누가 주동했는지 전언으로듣기는 했으나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당시에 ‘검찰이 내건 조건‘이라고 했을뿐더러, 그는 검사가 아니므로이해관계도 없어 그런 제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8년 2월의 정모 부장처럼 저와의 친분 때문에 연락책으로 선정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화 통화 때부터 알았습니다. 칼럼 출고 직후 인터넷 언론사인 《위키리크스한국》에서 ‘인사 거래 제안자는 김후곤 기조실장‘이라고 보도했을 뿐, 다른언론사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발한다> 칼럼못지않게 떨면서 쓴 칼럼인데 허탈했지요. 저로서는 ‘세상에이런 일이!‘ 싶은 황당한 사안인데, 언론이 보기에는 평범하고일상적인 에피소드인가 싶었습니다. - P261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비로소 말할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결심했지요. ‘확실하다고 판단한것만 말하고, 전선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생존원칙을 세워 지켜오고 있기에 지금껏 살아남았습니다. 징계나적격 심사를 대비하여 매일매일을 기록한지 오래입니다. 내부고발자의 삶은 그렇게 고단하고 팍팍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역할은 세례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되어 잠든 동료들을 깨우고, 세상에 알려 잠든 척하는 사람들마저 억지로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려 해도, 검찰은 수사 기밀 등 각종 핑계를 대며 자료를 숨기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여주는 자료만으로는 법과 원칙을 실제로 지켰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지요. 제 능력이 부족하여 이런 검찰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곪은 부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검찰을 비추는 CCTV가 될 각오로 공익 신고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고 고치는 것은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시민과 사회, 국회와 정부의 몫입니다.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 P264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찰이나 사회의 공기인 언론이 부조리의 데칼코마니 같다는 건 비극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질문은 언론의 권리이자 의무지요. 또한, 언론은 시민인 독자에게 답하고 오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무 역시 있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왜곡하거나 부풀리는 등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감시자인양하다가 권력화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게 언론다움을 요구합니다. - P268
십 원짜리 사건과 천 원짜리 사건, 멋지게 수사할 거악과 덮어도 되는소소한 악,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시민과 문제 검사에게수사받아도 되는 시민. 그런 구별이 정당하고, 검찰의 잣대는과연 공정할까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권력과재력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것이 정의니까요. 검찰의 저울이 고장나 손가락질 대상이 된지 오래지요. 눈금을 속여 온 검찰 등 권력자들이 수리공이 되어서야 고쳐질 리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의 동력은 오로지 주권자의 관심과 비판뿐입니다. 개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고쳐 공정한 저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권자의 관심과 비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P276
감찰직을 지망했었습니다. 읍참마속을 해야 하는 고단한 자리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다른 어떤 누구보다 제대로할 의지가 있다고 자부하니까요. 그런 저이기에 결코 쓰일 리없다고 체념하고 있던 차, 뜻밖의 인사 발령으로 향후 감찰 정책 연구,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되었습니다. 이제 고발인이 아니라 감찰정책연구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법규에 따른 각종 제약과 한계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볼 각오입니다. 작년 11월 저는 〈감찰 유감> 칼럼을 통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비판하며 감찰의무 이행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의무 이행을 요구하던 민원인에서 의무 이행을 관철해야 하는 담당자가 되어, 상급자들과 지난한 씨름을 해야하고 난관들을 마주할 텐데요. "걷다 보니 길모퉁이에 이르렀어요.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 가장 좋은 게있다고 믿을래요." 제가 좋아하는 《빨강 머리 앤》의 한 구절입니다. 모퉁이를 돌면 바위와 비탈도 있겠지만, 여전히 꽃들이피어있고, 늘 그러했듯 지저귀는 새소리는 청아할 겁니다. 씩씩하게 가보겠습니다. - P283
윤석열은 5월 28일 감찰3과장에게서 민원 내용을 보고 받고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할 것을 지시한 후 감찰부장에게 "다음 날까지 인권부로 재배당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라" 는 지시를 거듭했습니다. 감찰부장이 "징계 시효가 도과되어도 주의, 경고 등 신분 조치 가능하고, 모해위증 교사 공소시효 남은 중대 사안으로 감찰부에서 직접 해야 할 사건"이라며 반대하자, 당시 차장검사인 구○○은 같은 날 오후 "인권부에 사본이라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기획조정부장을통해 "재배당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인권부에 참고 자료로보내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재차 요구했고, 이에 감찰부에서 민원서류를 사본해 주자, 인권부 인권감독과장은 같은날 저녁 공문을 첨부하여 사본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2020 진정1801호로 접수한 후, 속칭 특수통이자 윤석열과 대검 중수부근무연이 있는 이○○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는데, 민원인들ㅇ - P292
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윤석열 징계 사유로 인정된 위 채널A 감찰 방해 사건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개시됩니다. 검찰총장의 감찰 개시에 대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직무의 독립) ①감찰부장은 다음 각 호의 감찰 사건에 관하여 감찰 개시 사실과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 P293
○ 이어 신청인은 14시 45분 윤석열을 결재자, 조남관을 열람자로 하여 "직무 이전권의 주체는 검찰총장이므로 신청인의 수사권을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는 취지라면 검찰총장의 구체적 직무 이전 지시서, 최소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한 차장검사의 직무 이전 지시서가기록 편철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자 공문과 범죄 인지서 등 서면 보고서를 또다시 상신했습니다. 이날 오후 윤석열이 검찰청법 제7조의2 등을 근거 조항으로명시한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과장으로 지정한다‘는 취지의정책기획과장 기안 전자 공문을 최종 결재하고, 부속실 실무 - P295
관 편으로 관련 서류 또다시 반려하여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서 결국 배제되었습니다. - P296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검 검찰연구관인 신청인이 서울중앙0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음으로써 바로 수사권을 부여받는지 여부, 인지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배당이나 승인이 없더라도 검사가 모해위증죄를 인지하겠다는 의사와 행위를외부에 표명할 경우 그 사건의 주임검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며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차 유감을 표합니다. 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논증과 검토 없이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한 결론을 내린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은 판단 유탈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끝. - P299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각오를 다지며 울산에서 상경하는 제가 몹시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보수 언론에서 "검찰 조직을 개혁 대상으로 비판해 온 부장검사가 공평한 감찰 업무를볼 수 있겠느냐?"는 내부 우려를 보도했는데, 이는 검찰총장을비롯한 검찰 주류의 시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 보류 이유가 ‘불공정 우려‘였으니까요. 서울남부지검 김형렬 부장과 진동균 검사의 성폭력이나, 부산지검 윤 모검사의 고소장 등 사건 기록 위조 정도는 별 게 아니라서 징계와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던 장영수, 조기룡 검사 등이 맡았던감찰 업무를 제가 담당하게 되니 불안하고 불편했겠지요. 검찰수뇌부가 말하는 공정과 공평의 진짜 의미는 제 식구 감싸기가아닐까요? 이런 현실에서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했듯수뇌부와의 충돌과 저의 전사는 시기의 문제일 뿐 확정된미래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각오를 마지막 칼럼에 녹여담았습니다. - P303
감찰부장은 수사권이 있는 허 모 감찰과장에게 서면 문답서 발송을 여러 차례 지시했으나, 허 모 감찰과장이 요지부동이라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조남관 차장은 수사권 보류 사유를 따져 묻는 제게 ‘조직의 신망을 얻으라‘고 충고하고, 불공정 우려를 표시하며 장관과 검찰총장이 조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 등에게 서울중앙지검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면서도 저만 외면하니, 결국 법무부가2021년 2월 22일 검찰 간부 인사안을 발표하며 2월 26일 자로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을 냈지요. 드디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P313
며칠 끙끙 앓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은 서초동 횡단보도를 마주 보고 서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대검으로 오는데 9년이 걸렸네요. 전투에서 매번 지고 있는듯하지만, 그럼에도 전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13년 행정소송을 통해 검찰 공안을 법정에 세웠고, 2022년 공익신고와고발, 재정신청과 즉시항고를 통해 검찰 특수를 법정에 세웁니다. 2016년 1월 검사게시판에 올린 <복귀 인사>에서 다짐했던대로 저에게 십자가가 허락되었음을 감사하며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이 어두워지는 검찰 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흘려야겠 - P316
저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했을 뿐,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재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정치자금을 실제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2011년 ‘검찰이 한만호를 비롯해 재소자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이며 위법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윤석열 검사장의 중앙지검과 2021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그 검찰총장은 사퇴 후 정치권으로 바로 투신하여 대권을 거머쥐어 그동안 그가 지휘해 온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한 철권 통치 시도가우려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네요. 공익신고자인 검찰 구성원으로서 주권자 시민에게 검찰의 과거와 현재를 고발합니다. 이런 검찰이 과연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 P317
<검사 선서>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P318
<검사1986년 부천경찰서 문귀동 경장이 대학생 권인숙을 성고문한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특수부 팀원이었던 분이 제 초임검사 시절, 직속 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는 문귀동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대검 지시로 결국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부장은 울분에 차 1986년의 비사를 종종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부장의 회고에는 대검의 압력을 막아주지 못한 김경회 인천지검장에 대한 울분이 생생히묻어났지요. 15년이란 세월에도 삭혀지지 않는 울분이었습니다. 무죄 구형 강행으로 정직 4개월을 받고 쉬고 있을 때, 우연히 김경희 전 검사장의 회고록 (나 이제 자유인 되어》를 구해읽게 되었습니다. 김경회 전 검사장은 스스로를 ‘그러면 안 된다‘고 검찰총장에게 직언한 강직한 검사라고 자평하며, 기소유예 책임을 장관과 검찰총장 탓으로 돌렸더군요. - P319
김대중 정부 시절,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울산지검 특수부의울산시장 관련 뇌물 수사를 무마시켰다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21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위해, 신고서에 인용할 판결문이어서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았지요. 워낙 유명한 판례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부 고발자가 되어 읽어보니 새삼 보이는 게 다릅니다. 2004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신승남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일부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 P320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증인 김원윤(전 울산지검 특수부장)의일부 법정 증언 및 검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을 신빙성이없다는 이유로 배척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김원윤의 진술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의 수장 - P320
으로 재직했던 피고인 신승남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로서, 검찰 조직 전체는 물론 자신과함께 근무했고 지금도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정 모(전 울산지검 검사장), 김 모(전 울산지검 차장검사), 최 모(울산지검 검사)에게도 치명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며, 심지어 위 내사 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자신도 위 진술에의하여 밝혀진 사실관계로 인하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 모, 김모, 최 모로서는 검찰 조직의 현직 선후배 사이의 도리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김원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김원윤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내사 사건이 부적절하게 종결된 당시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도 김원윤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실인정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오히려 위 진술에 배치되는 정모, 김 모, 최모의 진술 부분이 모두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 P321
2014년 8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 - 단성소를 그리며>를 검사게시판에 올렸다가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소동을 비롯해, 제가 보고 듣고 겪은 일임에도 관련 검사들의 진술이 저와 달라 공식적으로 부인되는 일이종종 있었습니다. 관련 검사들이 ‘그런 일 없다‘고 목놓아 외치는 상황에서 일기와 비망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증명이 여의치 않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과 저와 동료들에 대한 낙관으로 검사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언로가 활성화되고 결국 검찰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다가, 실망스럽고 맥이풀려 주저앉고 싶은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 P322
대검에는 대한제국 시절 최초의 검사인 이준 열사 흉상이 있고, 대법원에는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흉상이있습니다. 마땅히 본을 삼을 만한 사회적 모델을 사법부와 검찰은 그렇게 기리는 것이겠지요. <검사 선서>는 제가 검사 임관한 이후인 2008년 제정된 것이라 저는 선서하지 않고 임관했지만, 힘겨울 때마다 읊조리며 각오를 다지곤 했습니다. <검사 선서>는 그 문구를 확정했던 수뇌부를 비롯한 어두운 검찰사를 밤하늘로 삼아 반짝반짝 빛나지요. 부끄러운 선배들과 검찰사를 성찰하고 <검사 선서〉대로 살기 위해 종종거리다 보면, 비록 보잘것없지만 어둠을 조금이나마 내모는 반딧불이가 될수 있지 않을까,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사회적 모델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검사 선서>를 읊조리며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습니다. -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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