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고 담백한 참치라면을 만들어 봅시다.

 

남녀노소 모두 먹을수 있는 참치라면을 만들어 먹읍시다~

 

 - 우선 몇가지 팁을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1. 밥을 말아 드실분들은 조리하기전 미리 퍼두세요.  라면국물엔 찬밥 !!

  2. 참치에 들어있는 기름을 쪽빼지 마시고 조금 남겨두세요.

        └▶ 쪽빼시면 국물에서 시큼한 맛이 나서 먹을수 없습니다.

  3. 농심해물탕면이외에도 다른 라면으로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개인적으로 해물탕면을 추천합니다 ^^ (칼칼한맛과 잘 어울립니다.)

 

 

주재료 : 농심해물탕면(라면), 동원마일드참치통조림(참치)

부재료 : 각종 채소

 

* 조리법 *

 

1. 양은냄비(냄비)에 적당량의 물을 붓고 1분동안 끓입니다.

2.  1분동안 끓이셨다면 참치를 넣고 2분동안 끓입니다.

3.  2분동안 끓이셨다면 분말스프와 건더기스프를 넣고 30초간 더끓입니다.

4.  30초가 지나면 면을 넣고 정확히 3분동안 끓입니다.

 

 - 라면 끓리면서 날려끓이시면 더 맛있습니다.

 - 느끼하다 생각하시는분들은 김치와 같이 드셔도 맛있습니다. ^^
 - 라면 잘 못끓이시는분이 자기가 못해놓고 맛없다고 하시면 난감합니다...

 

 

자, 이제 칼칼한맛과 시원한 맛이 일품인 참치해물탕면을 드셔보세요 ^^

 

 

 

 
 
 

(출처 : '참치라면 만들어 먹기~'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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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코스 별자리여행 - OZ 풀코스
김지현.김동훈 글, 강선욱 그림 / 현암사 / 1999년 12월
평점 :
품절


 OZ를 처음 알게 된건 군대에서 인데, 거기서는 별이 잘보여서,  이 책으로 보면서 찾고는 했다. 하지만 제대하고서는 별을 영 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별자리를 공부하자는 마음에 이 책을 구입하여서 보고 있다. OZ는 별자리를 찾기가 정말 쉽고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책 내용도 깔끔해서 보기도 좋다. 유명 별자리들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그  속으로 잘 들여다 보면 어떤별 어떤별이 있는지에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서 나름데로 자세히 별자리를 공부할 수 있는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속의 그림체가 많이 마음에 든다. 별자리를 보여주기전에 하늘에 별자리와 그림을 같이 표시해주는 장이 있는데, 그 장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면서 나도 빨리 별자리를 익혀서 저런 것들을 바로 머리속에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정말 OZ는 별자리 하나하나를 찾기 쉽게 잘 설명해주는 것 같다.

 별자리는 여러 이야기가 옛부터 전해지고 있어서 공부하면 할 수록 재미도 있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있으면 아름다운 보석들을 보는것 처럼 아름답고, 저 2차원적으로 보이는 세계가 사실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세계라는 사실도 신기할 따름이고, 고대 사람들이 이 별자리에 얼마나 흥미를 느꼈으면 그 전해지는 이야기가 무궁무진 하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별자리는 정말 공부하면 할 수록 재미있고, 보면 볼수록 아름다우며 상상할 수록 즐거워지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문제는 별을 보기가 정말 힘들다는것... 그나마 책속의 별자리로 만족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별자리들을 다시 볼 날이 있을 것을 믿으며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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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를 위한 딴지] 영화 '한반도'가 범하고 있는 국제법적 오류

- 부산대학교 법학과 안홍익


1. 서설 - Prolog

 

이 글의 제목에서 별도로 표시한 바와 같이 본 글은 딴지를 위한 딴지임을 밝히고 시작하는 바이다. 영화는 설령 그것이 역사적 고찰에 기초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픽션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며, 같은 맥락에서 영화는 그 픽션 속에서 어떠한 역사적 가정도 허락하고 그 속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에 필자의 견해가 같이 한다. 필자가 영화 '한반도'를 감상함에 있어 법학도, 특히 국제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학도로서, 그 속의 국제법적 오류를 지적하고 gossip 꺼리를 만드는 것에 개인적인 흥미를 느껴 본 글을 집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글은 영화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비판 또는 딴지로 받아드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한반도'에서 나타난 강우석 감독의 역사의식과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감독의 시각에 깊은 동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가정과 그에 따른 전개를 아주 흥미롭게 감상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2. 영화 '한반도'와 관련된 국제법

 

(1)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그 협상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고,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을 통하여 국교를 맺고 하고 1945년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항복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일관계를 정상화 하였다. 본 조약 제 2조(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Korea and the Empire of Japan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는 1910년 일명 '조일병합조약'과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제조약의 무효(already null and void)를 확인하고 있다. 물론, 이때 그 무효의 시점에 대해서 '이미' 무효인 것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이 확인한 것이라는 견해와 당시 일본국의 한반도 강점이 사실상 있었으나 한일관계를 정상화 하는 시점에서 이전의 조약을 무효로 선언한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자에 따르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명 '을사보호조약'을 비롯한 '조일병합조약' 등이 무효이므로 국제법상 대한제국은 일본국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시점까지 대한제국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그 전문에서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계승한 것을 천명하고 있는 바, 결국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대한제국에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박배근 교수와 김창록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국이 대한제국과 임시정부 시절에 한반도를 실효적으로 점령한 사실(fact)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기간을 '일제강점기' 등으로 부를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필자도 깊이 동의하는 바이다.

 

(2) 조약의 무효사유와 시제법 원칙 - 강박 / 국내법 규정의 위반

 

조약법에 관한 일반국제법과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은 조약의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하나가 강박이다. 강박은 국가에 대한 강박(비엔나 52조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도는 사용에 의하여 조약의 체결이 감행된 경우에 그 조약은 무효이다.)과 조약체결권자에 대한 강박(비엔나 51조 국가대표에 정명으로 향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감행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 표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현대 국제법상 절대적 무효사유로 인정된다.

 

여기서 국제법의 중요한 원리인 '시제법 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제법 원리란 역사의 발전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규범의 변화에 따라 현시대의 국제법을 과거의 국제관계 또는 과거의 분쟁상황에 근거한 현대의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원리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과거의 국제관계 또는 과거의 분쟁상황을 해결함에 있어 당시의 국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시제법 원리를 본 사안에 적용하면, 영화 '한반도'에서 문제되는 시점은 20세기 초이고, 따라서 시제법 원리에 따라 영화에서 문제된 상황의 해결에는 당시 국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당시 국제법은 현대 국제법과 달리 무력의 일반적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타 국가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복구)로서 무력적 복구와 전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무력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시점은 적어도 유엔헌장이 채택된 1945년을 기점으로 잡을 수 있으며, 빠르면 1920년 부전조약(켈로그-브리넬조약)을 그 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된 시점인 1905년에서 1910년 당시 국제법은 국가에 대한 강박은 조약의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조약체결권자에 대한 강박을 주장하여 그 무효성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일반국제법과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조약의 무효사유 중 또 하나는 국내법 규정의 위반(비엔나 46조 1항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의가 그 국내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이다. 국내법 규정의 위반은 조약체결권과 관련된 국내법 규정을 말하며, 예를 들면 조약체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에 의한 조약의 체결 등이 있다. 강박과는 달리 국내법 규정의 위반은 역사적으로 조약의 기속적 동의를 파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예가 많으며 상대국의 인식가능성이 적다는 선의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명백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위반이 아닌 경우 그것을 원용할 수 없다. 이는 상대적 무효사유로 해당국의 원용이 있어야 당해 조약이 무효로 된다. 동조 2항은 '통상의 관행에 의거하고 또한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위반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그 위반은 명백한 것이 된다.'고 하여 동조 1항의 '명백하며'의 의미를 확정하고 있다.

 

3. 영화 '한반도'의 구체적 내용에의 적용

 

(1) 1907년 경부선과 경의선의 제권리에 관한 조일조약의 유효성

 

앞서 확인한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 영화 '한반도'의 치명적 오류는 바로 문제된 1907년 경부선 및 경의선의 제권리에 관한 대한제국과 일본국간의 조약(이하 편의상 '1907년 조일부의선조약'으로 칭하기로 함)의 무효성이다. 즉, 영화는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그에 따른 1910년 이전 제조약의 무효여부의 검토 없이 1907년 조일부의선조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극을 전개하였으며, 그에 따라 해당 조약의 진정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진정한 국새의 존재여부를 중심으로 스펙터클하게 극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에 따라 1910년 이전 제조약이 무효가 되면서 영화의 1907년 조일부의선조약도 무효이고, 따라서 영화와 같은 모든 소동은 이미 그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영화의 법무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 그리고 그 이하 모든 공직자 및 공무원에게 직무유기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하는 점이다.

 

나아가, 영화는 조약이 대한제국과 일본국 사이의 조약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만일 대한제국이 일본국의 특정 기업에 해당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는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같이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약'에 따라 해당 기업을 청구권을 잃는다고 해석과 동 협약에 따르더라도 해당 기업의 청구권은 상실되지 않았으나 일본국의 외교적 보호권은 상실된다는 해석 등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그 구체적 판단은 유보하기로 한다.

 

(2) 해당 조약의 유효성을 전제한 그 이후의 제문제

 

우선 앞의 논의와 상관없이 1907년 조일부의선조약의 유효성을 전제한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조약법의 적용에 있어 동 조약의 유효성 검토일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경우 논의될 수 있는 조약법의 원칙은 조약체결권자에 대한 강박과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다. 하지만, 조약체결권자에 대한 강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는 영화에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주어진 사실관계로 강박의 존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새의 진정성과 관련된 국내법 규정의 위반과 그에 따른 무효 원용 가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에서 고종은 대한제국으로 국시를 변경하면서 대한제국의 국새를 제작하였고, 그 후 불안한 국내 정세와 일본국의 압력에 대응하고자 국새를 봉인하고 위조 국새를 사용한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즉, 조약 체결에 있어 부진정한 국새의 사용을 명백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의 위반으로 불 수 있는가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당시 동북아 질서에서 국새가 가지는 의미는 과거의 그것과는 다르게 점점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럼에도 그 중요성은 지대하였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서명거래가 일반화 되어있는 오늘날에도 인장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도 주요 공문서에는 인장이 반드시 필요한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부진정 국새가 사용된 모든 문서에 고종 또는 고종 이후 후계자에 의해 직접 날인되었다는 점, 특히 1907년 조일부의선조약이 고종에 의해 직접 날인되었다는 점에서, 날인 당시 조약체결권자의 객관적 의사에 의한 기속적 동의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새의 부진정이 근본적으로 중대한 국내법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비엔나 협약 제 46조 2항의 '명백'의 정의에 따르더라도, 날인 방식의 기속적 동의 표시가 동북아에 한정된 문화라는 점 등으로 비추어, 부진정 국새의 사용이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4. 결어

 

제공된 사실관계의 한계로 말미암아 좀 더 구체적인 조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고찰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화 '한반도'는 그 시작인 1907년 조일부의선조약의 유효성을 전재하고 들어가는 오류를 범하여 극 전체를 필요 없는 가정으로 만들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법돌이'의 '아는 척'을 배제하고 영화를 본다면, 그 가정과 그에 따른 전개는 아주 신선한 것이었다. 특히 '2009 로스트 메모리즈'의 가정이 아주 신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서 만화영화를 만들어 버리는 잘못을 저질러 관객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과는 다르게, '한반도'는 역사적 가정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현실에서 찾음으로써 마지막까지 고개를 끄덕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안성기와 문성근의 다이얼로그는 이 시대에 통일과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바라보는 시점의 양 축을 아주 축약적으로 잘 대변해 주고 있음을 느꼈으며, 필자로 하여금 결국 반세기 분단의 현실이 남한 내부의 또 다른 분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까하는 걱정을 하게 하였다. 끝으로, 이 영화가 민족의 아픔과 한반도의 시련, 그리고 그 비참한 역사와 자주적 미래를 걱정하는 감독의 의도와는 달리 다양한 의도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

(출처 : '영화 '한반도'가 범하고 있는 국제법적 오류'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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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몽을 전부 나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길몽 만큼이나 많기 때문인데 몇가지 대표적인 흉몽 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빨빠지는 꿈 -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흉몽입니다. 치아가 나거나 빠지는 것의 치아는 본인과 결부된 주변인 그러니까 가족, 직장 동료, 친척을 뜻합니다. 그것이 빠지니 해당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심한 경우 사망을 예고합니다. 반대로 치아가 새로 돋아나면 좋습니다.

 

신발을 잃는 꿈 - 신발의 경우 본인이 의지하는 사람과 직장을 뜻합니다. 신발을 잃었으니 직장을 잃거나 관련된 사람과 이별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신발이 낡았거나 못찾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며 반대로 새로운 신발이 생기는 꿈은 좋은 길몽입니다.

 

집이 흔들리는 꿈 - 재산 상의 큰 손해가 있거나 집안의 큰 문제가 발생하며 때로는 재판이나 문서, 계약과 관련한 법적인 다툼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꿈 - 이것은 계단을 내려가거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과 함께 물에 빠지거나 말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등의 꿈은 본인의 일에서 낙상을 의미합니다. 큰 문제에 빠지거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곤경에 처하며 직장을 잃거나 재물의 손해가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것은 좋은 길몽입니다.

 

피를 보이는 꿈 - 피는 일의 결과와 그에 대한 재물을 뜻하는데 대부분 피를 보면 무조건 좋은 꿈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다른 사람의 피를 보면 본인에게 좋으며 본인의 피를 보면 본인에게 좋지 않습니다.

 

똥꿈 - 똥꿈도 피꿈과 함께 대표적인 돈과 관련된 꿈입니다. 똥꿈은 검은 똥은 좋지 않으며 똥이라도 화장실에서 바지에 묻어 더러워지거나 하는 등의 꿈은 좋지 않습니다.

 

흰옷꿈 - 보통의 경우 흰옷은 상당히 좋은 길몽입니다만 중한 환자의 경우는 사망을 의미하는 흉몽입니다. 물론 검은 옷은 대부분 흉몽입니다.

 

버스 놓치는 꿈 - 버스타면 저승간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는 직장이나 진행할 일, 기회의 의미로 놓치는 것은 결국 본인의 기회를 놓치거나 잃는 것을 뜻합니다.

 

돈 줍는 꿈 - 꿈에 돈을 봐서 복권사야겠다는 사람 많지만 꿈에 일반적인 동전을 줍게 되면 주변 사람이나 본인의 사고를 예지하는 흉몽입니다. 지폐의 경우는 근심이 생기죠. 반면에 새동전, 밝게 빛나는 동전을 줍게 되면 길몽입니다.

 

토하는 꿈 - 보통 토하는 꿈은 좋은 길몽이지만 임신한 사람의 경우는 유산의 가능성을 뜻합니다.

 

돼지꿈 - 돼지꿈은 집안의 풍족함을 뜻하는 대표적인 길몽이지만 들어온 돼지를 잡아 죽이거나 잡아 먹는 꿈은 경우에 따라서 집안 망하는 대표적인 흉몽입니다.

 

털을 깎는 꿈 - 머리나 수염, 눈썹 등을 깎는 꿈도 아주 좋지 않은 흉몽으로 주변 가족의 사망을 암시하거나 큰 망신을 뜻합니다.

 

쌀을 먹는 꿈 - 사고나 건강 악화를 암시합니다.

 

돈을 잃는 꿈 - 카드나 고스톱 등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는 꿈도 실제로 돈이 나가는 꿈입니다.

 

결혼하는 꿈 - 처녀의 경우 결혼하거나 드레스를 입는 꿈은 상당히 좋은 꿈입니다만 이미 결혼한 사람이 또 결혼하거나 드레스를 입는 꿈은 집안의 가족에 대한 우환이나 사고, 사망 등 좋지 않은 일을 예지하는 흉몽입니다.

 

부부가 맞절하는 꿈 - 부부간의 이별이 예상되는 흉몽입니다.

 

태몽 중의 흉몽 - 태몽의 경우 대부분 대길몽인 경우가 많지만 태몽에 등장하는 대상을 죽이거나 토막을 내거나 하게되면 유산을 뜻하거나 기형아를 암시하는 흉몽입니다.

 

이 밖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몇가지만 열거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길몽과 흉몽이 종이장 차이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꿈의 예지는 과학적 증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0%도 안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현재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 등을 반영하거나 과거의 기억을 재 편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지만 꿈에 너무 신경쓰며 생활하면 모든 꿈이 악몽이 되겠지요.

(출처 : '대표적인 흉몽'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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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의 별자리 이름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자 두 글자로 이루어졌고 끝에 座를 붙인다.

- 고유명사는 대부분 음역보단 의역을 사용. 예를 들면 오리온이란 발음을 음역하기보단 오리온이 원래 사냥꾼이었음에 착안하여 獵戶座로 표기. 인디언자리처럼 일부 음역이 있음.

- 팔분의자리는 하늘의 남극에 있다 하여 원뜻 대신 南極座로 표기.

- 글자수를 맞추기 위해 天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음.

- 麒麟座는 기린자리가 아니라 외뿔소자리임을 유의! 기린자리는 鹿豹座

 

정자 간자 한국어
仙女座 仙女座 안드로메다자리
唧筒座 唧筒座 공기펌프자리
天燕座 天燕座 극락조자리
寶瓶座 宝瓶座 물병자리
天鷹座 天鹰座 독수리자리
天壇座 天坛座 제단자리
白羊座 白羊座 양자리
御夫座 御夫座 마차부자리
牧夫座 牧夫座 목동자리
雕具座 雕具座 조각칼자리
鹿豹座 鹿豹座 기린자리
巨蟹座 巨蟹座 게자리
獵犬座 猎犬座 사냥개자리
大犬座 大犬座 큰개자리
小犬座 小犬座 작은개자리
摩羯座 摩羯座 염소자리
船底座 船底座 용골자리
仙后座 仙后座 카시오페이아자리
半人馬座 半人马座 켄타우루스자리
仙王座 仙王座 케페우스자리
鯨魚座 鲸鱼座 고래자리
堰蜓座 蝘蜓座 카멜레온자리
圓規座 圆规座 컴퍼스자리
天鴿座 天鸽座 비둘기자리
后髮座 后发座 머리털자리
南冕座 南冕座 남쪽왕관자리
北冕座 北冕座 북쪽왕관자리
烏鴉座 乌鸦座 까마귀자리
巨爵座 巨爵座 컵자리
南十字座 南十字座 남십자자리
天鵝座 天鹅座 고니자리
海豚座 海豚座 돌고래자리
劍魚座 箭鱼座 황새치자리
天龍座 天龙座 용자리
小馬座 小马座 조랑말자리
波江座 波江座 에리다누스자리
天爐座 天炉座 화로자리
雙子座 双子座 쌍둥이자리
天鶴座 天鹤座 두루미자리
武仙座 武仙座 헤르쿨레스자리
時鐘座 时钟座 시계자리
長蛇座 长蛇座 바다뱀자리
水蛇座 水蛇座 물뱀자리
印地安座 印地安座 인디언자리
蝎虎座 蝎虎座 도마뱀자리
獅子座 狮子座 사자자리
小獅座 小狮座 작은사자자리
天兔座 天兔座 토끼자리
天秤座 天秤座 천칭자리
豺狼座 豺狼座 이리자리
天貓座 天猫座 살쾡이자리
天琴座 天琴座 거문고자리
山案座 山案座 테이블산자리
顯微鏡座 显微镜座 현미경자리
麒麟座 麒麟座 외뿔소자리
蒼蠅座 苍蝇座 파리자리
矩尺座 矩尺座 직각자자리
南極座 南极座 팔분의자리
蛇夫座 蛇夫座 뱀주인자리
獵戶座 猎户座 오리온자리
孔雀座 孔雀座 공작자리
飛馬座 飞马座 페가수스자리
英仙座 英仙座 페르세우스자리
鳳凰座 凤凰座 불사조자리
繪架座 绘架座 화가자리
雙魚座 双鱼座 물고기자리
南魚座 南鱼座 남쪽물고기자리
船艫座 船尾座 고물자리
羅盤座 罗盘座 나침반자리
網罟座 网罟座 그물자리
天箭座 天箭座 화살자리
人馬座 人马座 궁수자리
天蝎座 天蝎座 전갈자리
玉夫座 玉夫座 조각가자리
盾牌座 盾牌座 방패자리
巨蛇座 巨蛇座 뱀자리
六分儀座 六分仪座 육분의자리
金牛座 金牛座 황소자리
望遠鏡座 望远镜座 망원경자리
三角座 三角座 삼각형자리
南三角座 南三角座 남쪽삼각형자리
杜鵑座 杜鹃座 큰부리새자리
大熊座 大熊座 큰곰자리
小熊座 小熊座 작은곰자리
船帆座 船帆座 돛자리
室女座 室女座 처녀자리
飛魚座 飞鱼座 날치자리
狐狸座 狐狸座 작은여우자리


 
 
내용출처 : 네이버

(출처 : '중국어 별자리 목록표'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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