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은 누구에게 어느정도씩 있는지... ?
2.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지...?
3.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책임은 택배회사측에 100% 있습니다.
2. 보상은 당연히 받습니다. (보상받는 방법은 아래 다시 설명합니다.)
3. 보상은 물품과 같은 종류의 같은 가격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경우 같은 상품을, 개인이 보낸 것이라면 그 물품 가액만큼 보상 받습니다.
택배물품이 분실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관계를 설명드릴께요.
첫째,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우선 택배약관상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의 규정처럼 택배회사에서 질문하신분께 택배물건을 분실하지 않고 잘 배달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상책임은 택배회사 100% 입니다. 운송물의 수탁, 인도에 있어서 그 증명은 수령자의 확인 서명입니다. 택배 기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수탁, 인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이지요)
둘째, 택배회사로 부터 보상은 어떻게 받는가?
보상받는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배달사고가 나서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전화요금 올리고 혈압 올릴 필요 없이 구매한 쇼핑몰로 연락하셔서 물품 못 받았다고 하세요.
질문하신 분께 쇼핑몰에서 물품을 다시 배송하고, 앞서 보낸 물품에 대해서는 쇼핑몰하고 택배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2) 개인 등이 보낸 물품일 경우(개인간의 물품 거래나 중고 물품 등의 배송, 음식물 등의 경우)
택배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서 고객센터로 전화, 택배 분실 사고 접수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그 택배회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란에 접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고 접수는 택배 약관상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분실의 경우 운송장 번호가 없을텐데,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수하세요.(본사로 직접 얘기하는 것이 일 처리하는데 더 빠릅니다.)
셋째, 택배회사로 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해배상금액은 같은 종류의 같은 물건으로 하게 되어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금전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를 했는데 분실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쇼핑몰로 전화하셔서 물건을 새로 받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택배회사에 클레임 제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 처리도 미적미적 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설명은 그 외의 경우에 금액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손해배상기준은 질문하신 분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셨느냐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①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②훼손시 :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①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전부멸실시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②일부멸실시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업체에서 정한 손해배상한도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약관을 보면 옐로우캡 약관을 못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50만원 한도내라고 운송장 약관에 명시되어있을 것입니다.)
보통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잘 명시하지 않는데, 기재하였다면 그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운송물품의 가액이 되겠지요.
셋째, 엉덩이 무거운 택배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어떻게 받을 것인가?
1) 고객센터에 고객불만족 사례로 접수한다.(운송장번호랑 연락처 필수입니다.)
제 경험상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많이 싸웠는데, 영업소 담당자 직원이랑도 통화했었구요. 근데 실무자랑 싸우는것은 전화요금과 혈압만 오르고 별로 효과 없습니다.
2) 택배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란에 송장번호와 연락처를 기입하셔서 클레임 등록하세요.
(본사에 직접 얘기하시는데 훨씬 빠릅니다.
본사로 직접 얘기하는 것이 해당 실무자들이랑 입씨름 하는 것보다 빨리 해결됩니다.
본사로 얘기해서 기다려보세요. 엉덩이 무거운 실무자들 쌩쌩 날라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