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05 저녁, 시간에 맞춰 10여분이 참여하다. 세미나 모임치곤 약간 많아 상호 의견을 섞기엔 부담스러운 인원이다. 관점이 명료하여 읽기 쉽다. 서로 입장차이가 나는 경우 더욱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안티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 아쉽다. 어제 안해가 오랫만에 FTA이야기를 꺼낸다. 어찌될거야... 없는 놈은 똑같고, 조금 있는 놈은 더 힘들어지고...아주 많은 놈은 그나저나 다를 것이 없겠지.... 국회비준도 해야할 것이고...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
세미나엔 쟁점은 없었다. 자본의 논리와 천박한 자본주의가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고...IMF때처럼 구조조정, 자유화의 논리가 난무하고.... 장하준교수는 철저한? 자본주의 옹호론자이자 성장주의자?다. 자본주의를 성장시키기 위해 자본의 논리만 따르게 되어받자 별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위해 지금 강권하고 있는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는 허구라는 점을 통박하고 있고 스스로도 연구자료를 모으며 놀라고 있었다.
공무원들, 더구나 관계부서 정책과정에 개입하거나 개입하게될 분들이 탐독을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시각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으니 누이좋고 매부좋고 아닌가?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ㅇㅅㅈ 발제자료
-장하준-
서장 :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
제한적인 거시경제정책, 국제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민영화와 규제의 폐지,
바람직한 제도- 선진국 특히 앵글로-아메리카 국가들의 제도
민주주의와 건전한 관료주의, 독립적 사법권, 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 투명한 시장중심의 기업지배구조, 중앙은행의 독립 등
현재의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끊임없이 위와 같은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의 선진국들이 과거에 경제개발을 이룩할 시에도 위와 같은 제도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저자의 문제의식의 출발이다.
물론 뒤에 조목조목 밝히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물론 ‘아니다’이다.
19세기 독일 경제학자 리스트(Friedrich List 1789-1846) -유치산업 보호론의 시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을 처음 사용
→가장 충실히 실천에 옮겼던 국가는 영국
경제학에 대한 역사적 접근법은 단순히 어떤 Pattern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수집하고 목록화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그보다는 오히려 기술, 제도, 정치적 환경의 변화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역사적 패턴을 찾고, 그것을 설명할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들을 현재의 문제들에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역사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역사적 접근법과 가장 연관 있는 개발경제학과 경제사학(economic history)분야에서 마저도 역사적 접근법이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다.(역사적 접근과 귀납적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신고전주의 접근법이 대세)
이 책의 목적은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의 역사적 접근법에 대한 유용성 확인도 있다.
1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industry, trade and technology) 정책
*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로 알려진 선진국들의 주류적 역사의식
→18세기부터 자유방임주의을 실천했던 영국의 산업적 번영은 자유시장, 자유무역정책의 우수함을 입증했고 이로써 주요경쟁국이었던 개입주의국가 프랑스를 따라잡을 수 있었고 영국의 성공에 자극받은 다른 국가들은 1860년대부터 자유무역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1870년경부터 전례없는 번영의 시기가 찾아왔다.
1차세계대전의 시작과 함께 자유무역시대가 끝나고 보호무역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2차대전이후 GATT협상을 통해 부분적인 자유무역이 실시되었다.
1980년경부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개입정책을 포기하였으며 WTO의 등장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황금시대의 가능성이 열렸다.- 는 구라를 쳐 왔다고 한다.
장하준 교수의 반론은 19세기 말에 자유무역이 팽배했지만 이는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한 강력한 경제력에 이유가 있으며 1860-1880년 사이에 유럽의 보호관세 감소는 유럽을 제외한 많은 식민지국가들의 자유무역 강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1차세계대전 이전에는 법인세, 소득세가 없어 정부예산이 적었고, 대부분의 국가가 균형예산 원칙을 실시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잡기 이 시기의 현 선진국들은 거의 전부가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개입주의적 산업, 무역, 기술ITT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선진국이 된 이후에도 따라오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유치산업 보호와 각종압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시켜 나갔다.
1.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영국
18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함께 영국의 기술력은 다른 국가들을 앞서기 시작했지만 자국기술력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던 19세기 중반까지도 보호관세를 통한 산업장려정책은 계속되었고 식민지산업이 영국을 위협할 정도면 수입금지처분까지 내리기도 했다.
19세기 중반이후 발생한 영국경제의 전반적인 자유화는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감독아래 진행된 고도의 관제 사건임을 주목해야 하며 이 마저도 1932년 관세의 광범위한 재도입으로 중단되었다.
미국
남북전쟁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관세문제였는데 남부에서는 관세문제를 자신이 연방에
속함으로써 지게 되는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했다.
약 40%의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남부에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었는데 품질이 뛰어난 영국제조품을 살 수 없었고 기대했던 제조업체들도 남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북부 및 서부지역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원자재에 높은 관세가 부여되기를 바란데서 오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남북전쟁이후에도 전후복구를 위해 세금은 그다지 높이지 않았지만 관세는 훨씬 높였다.)
미국역시 자유무역의 정당성을 지지한 것은 강력한 산업력이 바탕이 된 2차 세계대전이후부터이다. “19세기 초기부터 1920년대 사이 가장 강력한 보호주의를 사용했음에도 이 기간동안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가 미국이다-베어록”
보호관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연구개발 투자역시 병행(컴퓨터, 항공, 인터넷, 제약등)한 것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1932년 사회당의 선거승리 이후 1936년 노조와 경영자협회 사이의 ‘역사적 협정’이후 중대한 변화 -연대임금 협상 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기반을 둔 스웨덴식 경제개발
일본
2차 세계대전이후 연 8%의 놀라운 경제성장- 적극적인 ITT정책에서 기인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배치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산업국가들의 대응 -현재의 선진국들과 거의 유사하다.
-영국의 식민지정책 -현재의
1)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1차 산업품의 생산장려
2)고부가가치 제조업의 활동은 금지되었다
3)영국상품들과 경쟁 관계에 있던 식민지 상품들의 수출 금지
4)식민지 당국이 관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혹 하더라도 효과를 상쇄시키는 조치가 처해졌다.
-영국의 半독립국가 들에 대한 정책
불평등조약을 통해 관세자주권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영국의 이익을 극대화 함.
-영국의 경쟁국가들에 대한 정책
자국기술의 해외유출금지 -지적재산권을 통한 통제(초기에는 미비)
3.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
1)초창기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역사적 통념과 사실들
-따라잡기에는 유치산업 보호와 적극적 ITT정책이 사용되었다
-영국은 자유무역과 자유방임국가가 아니다.
-‘근대보호주의 아버지’이자 철옹성은 미국
- 프랑스는 통제 경제 체제의 대표주자가 아니다.
→19세기 대부분과 20세기 초반 영국, 미국보다 여러 면에서 자유방임 주의적 정책들을 사용했으며 이 시기 프랑스 산업의 침체기였다. 2차 대전이후 강력한 개입주의 정책으로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루어 내었다.
-독일이 유치산업보호의 발상지로 불릴 만큼의 관세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당시의 영국, 미국과 비교해서)
-스웨덴은 개방형 경제의 대표주자는 아니지만 사회하부구조의 발전과 노사협력방식을 발전시킨 점은 주목받아야 한다.
-도둑에서 파수꾼으로 -경제 발전에 따른 정책의 변화
2)관세만이 아닌 다양한 유치산업보호의 모델이 있었다.
→몇 가지 뚜렷한 역사적 패턴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이 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한 정책수단의 조합은 상당히 다양하다. - 모든 국가들에게 딱 들어 맞는 하나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았고 습득해야 할 광범위한 지도 원리들과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할 뿐이다.
현재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생산력의 차이가 19-20세기 초의 위에서 예로 든 나라들보다 훨씬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간 개발도상국의 관세는 오히려 적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부. 제도와 경제발전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체제
1.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1)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과연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의 선행조건인가?
현 선진국에서 제한적이나마 민주주의의 형태가 등장한 것은 프랑스에 남성 보통선거권이 도입된 1848년에 이르러서이다.
P.143 표 참조
현 선진국들이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를 이룩하였을 당시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20세기까지 무기명투표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買票 및 선거부정이 흔한 현상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발전초기단계의 현 선진국과 지금의 개발도상국을 비교할 때 현 개발도상국이 실제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P.147 표 참조)
2)관료제도와 사법권의 역사
관료제도의 역사
베버 - 근대관료제도는 능력중심 - 외부교류없이 다양한 분야를 오랫동안 거치면서 장기간 근무
신공공관리론 - 관료제도의 개혁- 고용형태를 단기적으로, 전문가에게도 문호 개방 - 선진국에서는 유효하지만 개발도상국에는 무리, 베버학파적 요소라도 실현할 것인가가 개도국에는 관건
18세기까지 관직은 공개적으로 매매 가능, 정실인사도 만연
영국의 경우 19세기 마지막 20년동안에 와서야 약간의 진전
사법권의 역사
19세기 말까지 서구 여러 나라에서 사법권에 대한 발전은 거의 없었고 전문성도 없었다.
3)재산권 보호의 역사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19세기 대부분의 특허법은 발명의 진위여부 확인에 매우 방만하였고 특허법에 대한 나라 간의 협정은 강화되어 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상호 침해가 빈번하였다.
4)기업 지배구조의 역사
유한책임제도, 파산법, 회계 공시제도, 경쟁법의 역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다. 운영된다 해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제도로서 운영되었다
5)금융 제도의 역사
은행, 중앙은행, 증권, 공공재정의 역사 역시 오늘날의 개도국의 경제수준과 비교해 보면 같은 시기 지금의 선진국들은 현저히 낮은 수준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6)사회복지 제도와 노동 제도의 역사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함께 잠재적 손실또한 비교되어야 하지만 선진국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일련의 공통된 제도를 발전시켜왔고, 그 시기는 발전의 마지막 단계였다. -독일은 산업재해,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가장먼저 도입해서 안착시킨 사회복지분야의 개척자(실업보험은 프랑스)
아동근로, 성인근로의 발전역사는 지금의 기준과 비교해도 현격하게 낮은 열악한 수준
2.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현 선진국들의 발전을
1820년 : 먼저 발전된 선진국들이 산업화를 시작한 시기
1875년 : 먼저 발전된 선진국들의 산업화는 최고조, 덜 발전한 선진국의 산업화는 시작
1913년 : 먼저 발전된 선진국은 완숙기, 덜 발전한 선진국의 산업화는 최고조 시기 로 나눌 때 현 선진국들을 현 개발도상국들과 동등한 발전 단계에서 비교할 경우 현 선진국들이 현 개발도상국보다 뛰어났던 유일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밖에 없다는 놀라운 사실!!!
P.220 표 참조
3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인식
지난 몇 세기의 따라잡기 경제가 겪은 공통적인 문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관세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직접적 정책개입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해당투자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 제도의 문제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문제의 처리에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제도의 수립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제도의 해결책 보다는 신속한 정책개입도 바람직하다. -ITT정책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능력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 고찰의 결론 - 현 선진국들은 자신보다 선진화된 국가를 따라잡기 위한 유치산업을 촉진을 위해 개입주의적 ITT정책을 사용했다. - 상대적으로 말하면 과거 많은 선진국들이 현재의 개발도상국들보다 더욱 강력하게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권고(협박?)하는 자유무역과 자유방임주의적 ITT정책의 장점을 강조하는 ‘바람직한 정책’패키지는 모순인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이 핵심 목표로 내세웠던 경제 성장의 촉진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1960-80년대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과 80년대 이후 바람직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용된 기간의 GDP를 비교해 보면
시 기전 체라틴아메리카남부아프리카1960-80(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시기)3.1% 성장 2.8% 성장36% 성장1980-2000(바람직한 정책 시기)1.4% 성장 0.3% 감소15% 감소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신자유주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베트남, 중국을 제외)은 더움 비참한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무엇이 정답인가?
2.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의 재인식
그럼에도 제도의 질적 향상은 경제 발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선행조건은
첫째, 개발도상국들에게 제도의 향상을 요구하는 압력을 가할 때 우리는 이것이 오랜 기간 걸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둘째, 바람직한 제도는 바람직한 정책과 겸비될 때에만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여된 제도를 개도국에게 요구한다면 이 또한 사다리 걷어차기일 뿐일 것이다.
3.제기 가능한 반론에 대하여
첫째, 개도국은 무조건 강대국의 정책과 제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까라면 까!)
→가까운 시일내에 이러한 규칙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힘들겠지만 규칙의 변화,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논의의 장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둘째, 선진국들이 권고하는 제도와 정책은 국제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중국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과 열등한 제도가 있어도 투자자는 간다.
멕시코 - 투자해서 그 나라가 발전하고 인민이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의 준비 없이는 선진국의 제도와 정책은 폭력일 뿐이다.
셋째, 제도에 관한 국제기준이 한 세기 동안 상승하였으므로 현 선진국들이 100년, 150년 전에 사용한 제도를 답습하면 안 된다.
동의하지만 개도국에도 현 선진국들만큼의 제도 정착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4.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것처럼 국가의 운영 역시 그러한 범주에 있는 것 같다.
워싱턴 합의와 같은 이른바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들은 지난 20년간 실제 경제지표에서 후진국들에게 참담한 결과만을 안겨줬을 뿐이다.
선진국의 제대로 된 경제발전 역사는 좀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현 선진국들이 사용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들을 개도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은 양해해 주어야 한다.
지구라는 단위의 경제촌에서 제로섬 게임형태의 경제운영은 시대의 비극을 불러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은 결국 선진국에도 유익할 것이라는 것은 그간의 사례가 입증해 주고 있다.(디지털 혁명이 일어난다는데 ×도 있어야 살 것 아닌가?)
책을 읽고
이른바 현재의 선진국들이라는 미국과 유럽의 몇 몇 나라가 경제부흥을 이루었던 시기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식민지 건설을 통한 원료와 노동력의 착취와 수요처의 무한확대를 통한 자유무역시스템이 아니었을까 하는 피상적인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책은 과학적이고도 치밀한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러한 나의 생각을 자근자근하게 씹어주었고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서구시스템에 대한 열등감 또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유쾌한 책이었던 것 같다..
책을 읽는 내내 장하준 교수는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내내 궁금했다.
냉혹한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코리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다.
*참고
Washington Consensus란 무엇인가?
: Washington Consensus라는 말은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존 윌리엄슨이 지난 89년 자신의 저서에서 제시한 남미 등 개도국에 대한 개혁처방을 “Washington Consensus”로 명명한 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미국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이 모여있는 워싱턴에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합의는 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조처들을 담고있다. 전체적인 개혁의 내용은 미국식 시장 경제체제,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로 개도국의 경제를 재편하는 것을 말한다.
곡물법
같은 이름의 법은 중세 말부터 있었지만, 1815년에 제정하여 1846년에 폐지한 영국곡물법이 대표적이다.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의 진행 ·인구증가 ·나폴레옹전쟁 등으로 곡물수요가 증대하여 곡물가격이 등귀하자 지주는 폭리를 얻었으나, 나폴레옹전쟁의 종결로 곡물가격이 폭락, 농업공황이 일어나 파산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지주계급이 다수파를 이룬 영국의회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맥 1쿼터(약 12.7 kg)당 가격이 80실링이 될 때까지는 외국산 소맥의 수입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이익을 확보하려 마련된 것이 곡물법이다.
1828년에는 곡물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 수입관세를 증감하도록 개정된 신곡물법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지주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악법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비자 대중은 풍작과 흉작에 관계없이 비싼 빵을 사먹어야 했기 때문에 자유무역론자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1839년에 R.코브던, J.브라이트를 지도자로 하여 맨체스터에서 결성된 반(反)곡물법 동맹이 선봉이 되고 의회에서도 반대운동을 벌려, 1846년 필 내각 때 이 곡물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