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지 않는 내 집 짓기 - 전문가들이 콕 집어주는 '10년 늙지 않기' 노하우
유현준 외 지음 / 감씨(garmSSI) /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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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무려 건축가 5명이 나와 좋은 집을 짓는 과정이나 좋은 집이란 어떤 것인지, 집짓는 것에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풀어놨다. 한 명의 건축가마다 짧게 풀어내는 형식이라 충분치는 않고 깊이도 얕다. 사람마다 생각이 마땅히 다르기에 좋은 집에 대해 생각도 서로 다른데 그런 면이 좋으면서도 헛갈리기도 했다. 

 가령 어떤 건축가는 집을 지으면서 단열과 생활 편리성에 초점을 두어 계단에도 문을 막고, 1,2층간 복층을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공간감과 소통을 위해 반드시 그렇게 지으라고 한다. 결국 내 기호에 따른 선택이 되는 셈이다. 

 책으로 들어가면 건축은 시간과 돈이라고 한다. 우선 많은 건축주가 돈에 대해선 비교적 철두철미한 편인데 시간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관리인의 인건비가 꾸준히 들어가는 만큼 결국 시간도 돈이 된다. 시간관리도 해야하는 셈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사를 함에 있어 외부와 기초보다는 내부마감재에 신경을 많이 쓴다. 하지만 인테리어란게 그토록 인기좋던 20년전의 체리몰딩이 지금은 무슨 흉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유행이 쉽게 바뀐다. 때문에 책에선 인테리어보다는 기초공사에 더 많은 돈과 신경을 쓸 것을 주장한다. 

 도시에 건축을 하다보면 제약이 많은데 일단 사선제한이란게 있다. 내 땅에 지은 건물로 인해 다른 건물의 조망과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대문에 높이와 크기에 제약이 생긴다. 경사진 건물엔 이 사선제산으로 인한 높이 제한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다. 땅의 네면 중 절반이 땅에 묻혀있으면 지하로 간주하는데 지하는 당연히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사선제한으로 2층밖에 못되는 건물이 3층건물이 된다. 양면이 트인 지하는 1층처럼 여겨지니 말이다. 

 책에는 유명한 유현준도 나오는데 그간 그의 책에서 본 생각이 집짓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그의 화장실에 대한 생각이 재밌었는데 우리는 화장실하면 변기 세면대, 샤워시설이 모두 갖춰진 곳을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만 가도 세면대가 복도에 있는가하면 변기와 샤워시설이 분리된 곳들이 많다. 이동공간인 복도에 세면대가 설치되면 많은 공간을 절약할수 있고 화장실도 커질 필요가 없어 좋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또한 우리는 화장실은 늘 물에 젖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나게끔 경사지고 하수구가 보이며 타일로 바닥을 설계한다. 하지만 외국은 화장실도 하수구가 보이지 않게 설계하고, 바닥도 평평한 따뜻한 건식의 느낌으로 설계하여 사람이 그 공간을 다른 일로도 이용하게끔 설계한다고 한다. 화장실의 재발견이다. 

 건축공사의 순서는 우선 건축허가를 받는 일이다. 설계를 마친 후 관련 청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다. 다음은 시공사를 선정한다.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건축가가 이 부분을 꼼꼼히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를 견적받아 선정한다. 시공사는 선정하면 착공신고를 하는데 요즘은 온라인 채움터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며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신청을 해야한다. 신경쓸게 많은 셈이다. 

 시공사와 계약할때는 일괄계약과 내역입찰중 일괄계약이 좋다. 내역입찰은 설계사무소의 도면을 갖고 적산회사에 맡겨 물량을 받는 형식으로 도중 물량이 변경되거나 도면 변경시 다시 적산해야 하고 이 경우 시공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할 이유가 생긴다. 하지만 일괄계약흔 시공사가 현재 조건으로 해결을 어떻게든 보는 형식이므로 이런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 

 입찰이 되면 시공사에 직원수, 세금납부여부, 공정계획, 도면에 핗요한 내용에 대한 질의등을 요구할수 있다. 계약서는 하도 분쟁이 많아 이젠 국토부에서 표준계약서를 3년마다 공시해준다. 160쪽 분량이며 이를 기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 준공, 계약보증금과 선금보증서, 하자담보등에 대해 기록한다. 과거엔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건축주가 추가 부담하는 지체상금률이란게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없어 책에서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시공사는 관리인을 항상두고 인건비가 나가므로 시공을 미루는 경우가 없는데 자꾸 미뤄진다면 시공사 자체의 자금이나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약을 하면 공사금액의 10%정도를 지급하며 계약보증금, 계약보증증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사가 건축주의 돈을 다른 곳에 융통하지 못하다록 선급금 이행계약서도 받아야 한다. 매달 기성금을 내는데 공사가 진행된만큼 지불하며 4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담녀 미리 계약금에서 전체의 10%를 지불한 것이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3600만원만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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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수업을 바꾸다 - 초등 연극 수업의 이론에서 실천까지
송칠섭 지음 / 지식프레임 /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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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다닐때 하루 종일 공부했고 분명 그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가 오늘날의 나를 만드는 기본이 되었음은 분명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지식과 지혜를 배운 수업의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내가 그것을 그 순간을 통해 체화하지 못했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배우거나 깨달은 순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수 있다. 그럼에도 정작 나이가 든 후에도 기억이 나는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본인들의 재미난 인생 이야기나 재미난 경험, 좋든 안좋았든 선생님의 이미지, 그리고 합창대회나, 운동회, 수학여행, 소풍, 연극활동 같은 것들이다. 이상하게도 이런 것들은 평생 잘 잊혀지질 않는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누구나 학창시절 특히, 초등학교 때 연극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아도 그 때 마치 개그맨처럼 배꼽빠지게 연기해준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다. 선생님이 시간을 주고, 서로가 극본을 쓰고 소품도 마련해서 연극을 발표하는건 긴장되기도 하고, 재미도 나고, 준비하면서 서로 싸우기도하는 그런 것들이었다.

 잘몰랐는데 2015개정 교육과정 국어과에 온책읽기를 의미하는 독서 단원 이외에도 연극수업도 들어왔다고 한다. 책의 저자는 초등교사로 근무하면서 아이들과 연극수업을 꾸준히 해왔고 그 노하우를 이 책에서 전한다. 저자는 연극 수업엔 그만의 독특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데 먼저 연기를 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배역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극준비를 하면서 극본, 연기, 조명, 음향, 무대등 여러 모든 요소를 고려하게 되어 전체를 보는 힘을 갖게 되고, 준비과정에서 경쟁이 아닌 협동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초기에 자신이 연극을 지도하면서 극본이든 여러가지 요소든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에 강하게 개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학생이 주인이 아닌 객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이후엔 학생중 출중한 녀석들을 총연출자로 정한다고 한다. 그리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대학로 소극장 등을 방문해 직접 연극을 보는 경험을 갖는게 좋다고 한다. 아무래도 그래야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연극 수업은 총 40차시 정도로 운영하는데 우선 연극 구성원의 이해로 출발한다. 연출자와 작가, 배우, 스태프다. 모두가 연기를 하고 싶지만 그럴수 없고, 또한 연극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준비를 해줘야하는데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황정민의 연기 수상 소감은 이 부분에서 용이하게 쓰인다. 

 다음은 연극 준비 및 역할 안내로 극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배우의 캐릭터를 파악하며 읽고, 배역을 선정한 다음에 읽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연극의 큰 움직임을 정하는데 연극 무대의 공간에 대한 점검과 장면에 따른 등장과 퇴장, 배우의 공간확보와 이동에 따른 동선확인, 주요 인물과 보조인물의 위치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작은 움직임을 정하는데 연기하는 배우들간의 시선처리와 제스처구상, 관객에게 어떻게 하면 배우의 표정과 동작을 통해 상황을 전달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한다. 

 이후 스태프와 함께 연습이 이루어지며 최종리허설을 실행한다. 그리고 공연으로 이어지는데 무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말은 연기이고 대사가 되는 것이므로 실수해도 그것을 관객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한 실수가 아닌 연극의 일부가 됨을 주지시키는게 중요하다. 아직 어린 학생이므로 대사의 사소한 실수나 무대장치등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적절하고 빠르며 융통성 있는 대처가 중요하다. 

 저자는 책에서 선생님들이 연극지도를 힘들어 하는 것은 학생들의 연극이 마치 우리가 평소 보는 영화나 연극처럼 완벽해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그럴수 있는 교사는 설령 연기자 출신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저 등장인물의 생각과 느낌을 전할수 있는 정도면 충분한 연기다. 그리고 그 정도는 누구나 노력하면 할수 있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책에 실린 연극을 실행한 후의 아이들의 느낌과 생각은 무척 인상깊었다. 잘하든 못하든 연극이라는 경험을 통해 한껏 성장한 느낌이었다.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연극은 분명 즐거운 기억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연극 수업이 더 많아진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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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고 즐기며 삽니다 - 헛돈 쓰지 않고, 꿈꾸던 대로
정문영 지음 / 청림Life /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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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인 케이맨은 바닷가에 전원주택을 짓고 산다. 웬만하면 바닷가 하면 강원도 동해안이 떠오르는 만큼 그도 그곳을 노렸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아직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충청도 서해안으로 눈을 돌린다. 저자는 마당을 놀이터라 생각하고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만큼 넓은 부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서해안을 택했던 것이다. 스스로 부수고 지은 화덕수 5-6개인데 여러 구이나 찜요리마다 각기 다른 화덕이 필요한듯 하다.

 책의 앞부분은 이처럼 케이맨의 전원생활이 나오고 뒤로 가면 집짓기와 집매입시 고려해야할 실질적 사안이 나온다. 요즘 코로나로 전원주택 붐이 부는 만큼 브랜드 주택업체수도 많아졌다. 브랜드 주택을 택하면 골머리썩이는 일이 별로 없이 건축이 진행되지만 건축비가 생각보다 비싸고 전담매니져가 배속되어도 그도 여러일을 하는 만큼 생각보다 신경을 잘 써주진 않는다고 한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스스로 다양한 디자인의 전원주택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내외장재 스타일이 결정되고 이런 구첵적 이미지를 토대로 여러 업체에 자세한 시공비를 문의할수 있기 때문이다. 5군데 이상에 견적을 넣는게 중요한데 지나치게 비싸거나 지나치게 싼 곳은 제외할 것을 당부한다. 업체들은 대개 싼 건축비로 건축주를 유혹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공사비는 거의 깡통집의 순수시공비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건축하면서 자꾸 공사비가 눈덩이 마냥 불어나는 것은 이 때문인데 실제 건축비는 설계비와 인허가비, 토목공사비, 조경비등 여러가지 많기 때문이다.

 설계가 완료되고 시공사도 결정되어 건축에 들어가면 건축과정을 꼼꼼히 남길 것도 강조한다. 기초, 골조, 단열공사등을 하는 시점이 좋으며 현장에 최소 1주 1회 방문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라고 한다. 아무래도 사진보다는 정보량이 많으며 건축자재 위주로 촬영하고 반드시 두께와, 자재의 상표나 이름을 남기는게 중요하다. 건축업자들이 그 부분으로 장난질을 많이 치기 때문이고 훗날 민사소송시 집을 뜯어내서 밝힐게 아니라면 이런 사진들이 증거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업자와 계약할 때면 그의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번호와 사업장의 위치 및 휴폐업 빈도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공사의 범위와 내역, 하자보수, 시공장소와 공사일정, 공사비 산정과 지급방법,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계약 보증 및 해체, 위약금이 상세히 들어가야 한다. 공사비는 단계별 공정별로 지급하고 추가비용 요청시 작음 금액도 계약대로 지급할 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원칙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공사비가 다소 비싸더라도 제대로된 면허사업자를 선쟁해야 향후 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급지급보증서, 계약 이행 보증서, 하자보증서를 받아둘 수 있어 안전장치 마련이 가능하다. 

 건축을 위해선 반드시 토지가 필요한데 토지 분양사기도 많다고 한다. 도로가 없는 맹지, 대지로 바꿀수 없는 개발제한 구역, 처음부터 분양업체가 매입하지 못하는 토지, 개별등기가 되지 않는 토지, 건축허가 없이 집을 짓는 경우, 판매자의 위조된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이 그것이다. 때문에 토지 매입전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관공서와 지역 설계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비교해보고 해당지번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지적도와 현장의 위치를 확인하는게 필수다. 

 토지의 등기는 개별등기, 지분등기, 공동등기로 나뉜다. 개별등기는 분할된 필지를 완전히 한사람의 이름으로 구입하여 소유권과 재산권등의 권리행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태다. 다만 정확한 경계와 온전한 지번이 부과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분등기는 필지하나에 여러명이 지분을 갖는 경우다. 업체들이 큰 땅을 사고 지분등기로 건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서로가 어느땅을 갖는지가 애매해지고 내가 가진 지분만큼만 매도가 가능하다. 다만 건축을 위해서는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어려움이 있다. 많은 업체가 지분등기로 사업진행후 나중에 개별등기로 전환한다며 유혹하는데 문제가 복잡해질수 있다. 공동등기는 가장 나쁜 형태로 공동소유로 등기에 명기되어 있어 매도와 건축에 모두 상호간의 동의가 필요하다. 

 집을 구매할때도 고려사항이 많다. 먼저 집주인의 신분증과 명의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도 일치해야하고 최근 10년간 명의 변경이 잦은지도 봐야한다. 잦은 명의 변경은 집에 문제나 하자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철근인지 목재인지 판넬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지적도를 보면 집의 건물이 지적도상 경계와 일치하는지 판별할수 있다. 집의 부속건물이 있다면 그 역시 건축물 대장에 등재인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해 향후 축사가 들어설 가능성도 봐야하고 주택의 설계도면을 확보할수 있다면 향후 하자보수에 큰 도움이 된다. 구입주택이 신축이라면 하자보수보증서와 계약기간이 명기된 건축계약서 확보가 필수다. 빌트인 제품이 있다면 그것의 하자보증서도 필요하며 집의 수리내역서 및 목조주택인 경우 해충방재내역서도 필요하다. 

 집주변도 중요하다. 주변에 공항이나 축사, 공장, 반려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집과 이어진 현장도로의 소유확인도 중요하다. 소유자가 있다면 향후 이용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 집이 도로근처라면 야간 차량 불빛이 집안에 들어오는지 봐야하고 도로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 경사가 큰지도 봐야한다. 경사가 크다면 겨울철 문제가 발생하고 택배차량도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집근처 도로가 집보다 높은지도 봐야한다. 높다면 집은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집의 위치와 건물배치다. 남향이 무조건 좋다. 그리고 앞쪽엔 집을 지을만한 공터가 있다면 향후 건축으로 우리집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다. 집의 위치가 산을 깎아 만든 곳이면 토질도 확인해야 한다. 전선도 확인해야하는데 특고압선인 경우는 2미터 저압전선이면 1미터이상 집에서 떨어져야 한다. 이웃도 문제다. 집의 거실이나 안방이 이웃과 마주본다면 골치아프다. 이웃집 나무가 우리 담장과 가깝다면 그 뿌리가 담장을 망가뜨릴수 있다. 이웃의 실외기가 우리 방향이고 이웃의 지붕 우수관이 우리쪽이면 피해가 발생한다. 이웃집에 소각장이 있는지 보일러 배기구가 우리쪽인지, 정화조 위치도 우리쪽인지 알아야 한다. 골치가 아프다. 

 다음은 집의 외부 조건이다. 석면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옥상이 평평하다면 누수도 봐야한다. 목재데코의 뒤틀림을 확인하고, 정원수의 위치도 확인해 그게 지붕을 덮는지도 봐야한다. 주차도 가능한지 확인하고, 야외 수전이 있다면 부동수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외벽에 방수 콘센트도 봐야하고, 대문밖에 계량기도 찾기 쉬운지 봐야한다. 찾이 어려운 곳이라면 검침원이 매번 집에 들어와 물어본다. 외부 벽체에 크랙이 있거나 보수흔적이 있으면 기초공사 하자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창문과 창틀의 안쪽에 수증기가 낀다면 주택 전체에 하자가능성이 있다. 

 집의 내부는 빌트인 가전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됨을 확인해야 한다. 화재흔적은 보수를 잘 안하는 다락, 다용도실, 계단 아래의 그을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침수는 벽지색의 방문틀, 기타목조자재를 보면 된다. 집안 곳곳에 보조 난방기구가 있다면 단열이 잘 안되는 집인 것이고, 실내계단의 기울기와 높이도 아이가 있다면 중요하다. 2층까지 오픈 천장구조라면 단열문제가 생기며 계단이 노출형이면 1층의 열기가 보존되지 않는다. 집단 곰팡이와 수압도 확인해야 하며 바닥 마루 재질, 보일러 용량, 채광상태도 중요하다. 정말 챙길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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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네이버 블로그]


 올해 장마기간은 무려 52일이었다. 2018년의 폭염을 경험했고 비슷한 경고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더위를 대비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오랜 비로 기온은 오히려 평년이하였다. 말로만 듣던 지구 온난화가 열기가 아닌 기후 격변으로 체험된 순간이었다. 50년수계나 100년수계로 설정하고 만든 홍수방지 시설들은 이제 300년수계 이상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자신의 지배력을 전 지구에 행사해온 인간에게 그 반대급부는 외부환경파괴만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파괴, 즉, 여러 화학물질의 배출로 인해 인간자신의 몸이 파괴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는일임에도 일부에게 크게 일어나가 대다수에겐 매우 천천히 일어나기에 우린 온난화처럼 이를 잘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다크 워터스'다.  

 전쟁은 그자체로 인류의 큰 죄이자 불행이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의 과학기술 발전의 장이 펼쳐지곤 한다. 그리고 전후 그 기술은 민간산업에 적용된다. 2차대전 당시 미국의 화학산업체 듀폰은 전차를 방수하는 과불화화합물이란걸 개발한다. 탱크에 요긴하게 잘 써먹었는데 이 물질은 누군가 가정, 그것도 주방에서 활용할 생각을 했다. 요리에 사용하는 후라이픈의 코팅제로 과불화화합물이 제격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 신기술은 매우 편했다. 볶거나 구우며 재료가 후라이팬에 달라붙지도 않았고 설거지도 편리해졌다. 사람들은 신기술에 열광했고 듀폰도 이를 마구 팔아치웠다.

 그런데 듀폰의 공장근처 시골 농장에서 소들이 죽어나갔다. 농장주는 죽은 소들을 촬영했다. 이가 검게 변했고, 이상행동을 보였으며 죽은 사체를 해부하니 암덩어리들이 가득했다. 그는 단지 옆 시골 할멈의 손자가 변호인이라는 작은 인연으로 그를 찾아간다. 변호사는 미국의 큰 로펌에서 일했다. 그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지만 듀폰의 문제점을 알아냈고, 분노했고, 수십년간의 소송에 돌입한다. 이 와중에 듀폰이 행태는 놀라웠다. 부인했고, 이미 오래전 직원들이 이로 인해 기형아들 낳거나 유산했다는걸 알고 있었으나 은폐했고, 자료를 요구하는 변호사에 폭탄 자료를 건냈으며 모든게 밝혀졌음에도 어용과학자를 이용 긴 소송전에 돌입한다. 애초 기업에게 환경이나 노동자의 건강,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은 안중에 없는 셈이다.

 














환경 파괴를 경고한 책은 또 있다. 유명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다. 그 역시 환경문제를 밝히고 드러내는데 산업체의 강한 저항을 받았다. DDT와 살충제를 비롯한 유기용매제의 위험과 자연파괴와 축적을 드러낸 것을 절대적으로 그의 공이다. 상당히 좋은 책이지만 오래 되어서 지금 보면 좀 읽기 힘든 부분도 있다.

 이번에 본 환경책은 국내책으로 김신범이 쓴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이다. 책을 읽으며 수의사로 출발한 저자가 국내의 굴직한 노동환경운동을 함께 해온 역사가 굵직하게 느껴진다. 원진레이온부터 가습기 살균제까지다. 

 원진 레이온 사건은 기가막힌 사건이다. 60년대 한일 국교정상화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차관 형태 및 여러 원조를 얻어낸다. 그중 레이온 시설도 있었는데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미 공정에서의 위험성으로 제3국으로 시설이전을 하거나 폐쇄하고 있는 혐오산업이었다. 그런걸 친일파였던 박홍식이 일본의 도레이로부터 낡디낡은 설비를 상당액의 원조형태로 받아낸다. 그리고 남양주에 원진레이온을 설립하고 공장을 운영했는데 여기서 배출된 이황화탄소가 문제였다. 이 물질은 성격장애와 극심한 통증, 정신이상, 사지마비의 부작용을 일으켰다.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았고, 성격장애와 극심한 통증으로 자살에 이르는 이도 상당했다. 피해자는 무려 900명정도에 달해 국내 최대의 산업재해사건이다.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갑상선 암과 혈액암이 급증하고, 어린이의 암마저 증가했는데 이는 주지하다시피 유해물질의 차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해물질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충분히 조심하면 될일 같은데 문제가 간단치 않다. 화학물질의 사용금지는 콜레나라 코로나19같은 전염병을 다루는 보건학이 아닌 정치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화학물질을 전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사용하는 문제와 결부한다. 때문에 위험 화학물질의 인정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국제암센터는 발암물질은 1A 1B 2A 로 구분하는데 1A는 누가봐도 사람에게 발암물질이라는게 입증된 상태다. 하지만 1B의 경우 사람에게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반박 연구도 제법있어 아직 완벽한 입증이 아닌 상태다. 그리고 2A는 동물에게서는 발암물질이 분명하지만 사람에게 발암물질인지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상태다. 저자는 한때 논문수에 의해 특정 화학물질이 발암물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기업의 후원을 받는 청부과학의 존재를 알고서부턴 그런 생각을 접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청부과학이 존재하기에 국제암센터라 할지라도 물질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분류하는게 쉽지 않다.

 그리고 경제적 위상에 비해 이런 부분에서 후진성을 띠고 있는 한국의 기준은 더욱 부실했다. 저자가 조사해보니 2009년 국제암연구소가 찾아낸 발암물질 500여개중 한국에서는 겨우 56개만 인정하고 있었다. 이런 열악한 현실은 발암물질 감시 네트워크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기도했다. 2010년 조사에서는 그나마 문을 열어주는 34개 사업장중 49%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 금지물질 함유제품의 주된 용도는 도료나 희석제, 세척제, 절삭유 같은 금속 가공유가 많았다. 노동자들이 발암물질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독성물질을 제거해야히자만 당시 상당수 작업장에 이런 설비는 없었다. 게다가 산업안전부건법에서는 발암물질 관련 조항이 불완전해 발암물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거의 없다시피하다.

 이렇듯 노동자는 위험함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결국 암에 걸린다. 하지만 이후에도 문제다. 사업장에서의 발암물질 관리 미흡으로 노동자가 이에 노출되어 병에 걸렸다면 마땅히 산업재해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조차 쉽지 않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로 발병시점과 산업체에서 노출된 시가가 비슷해야하며, 근무한 산업체에서 노출된 기록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발암물질도 검출되어야 한다. 거기에 인정되는 암도 현재로선 매우 직접적이라 할 수 있는 폐암과 혈액암뿐이다. 위암이나 다른 소화기계통 암이 산재로 인정된 적은 없다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때문에 한국에서 연간 암환자는 20만에 달하지만 산재인정 암환자는 고작 20명에 불과하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연간 산재인정 암환자의 수가 2천명이상이다. 유럽의 경우 산업체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할 경우 그것을 꼭 기록하고 감독할 의무가 사업주에 부과되며 사업주는 해당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이직시 이 기록을 같이 넘긴다.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거나 다른 직장에서 발병되도 산재가 충분히 인정될만한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한국의 위험한 화학물질이 제대로 관리되려면 생산과 소비가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물건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발암물질이 사용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되는 현장에서 근무해야 물건자체도 안전한 것이 나와 소비자도 안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관리는 단지 제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통업체도 관련한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경우 옥시 같은 제조업체 이외에도 롯데마트, 이마트등 유통업체도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했고 심지어 문제가 되는 상품을 PB상품으로 제작 판매까지 했다. 때문에 유통업체에게도 독성물질의 판매 및 관리에 마땅한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자기가 판 물건에 독이 들어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는 판매하는 가게만 운영한다고 말한다하여 면책될리 만무하다. 

 한국도 여러 단체의 노력으로 2013년 화학물질 관리법의 제정으로 여러 통계자료가 생성되고 투명도가 높아졌다. 이전에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업체의 사용화학물질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법의 제정이후 한국 기업들은 사용화학물질을 비공개하려면 이거싱 비밀정보라 알려진 적이 전혀 없다는 점과 비밀을 공개시 영업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단지 주장하는게 아니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이 법안통과 이후 86%에 달하던 비공개사업장의 비율이 무려 5%로 크게 줄어들었다. 미국의 경우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영업상의 비밀이루고 주장한 서류가 잘못되었을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들은 영업상의 비밀이란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런 물질자체를 비밀시하는 것을 매우 위험한 행위로 생각한다. 발상이 다른 것이다. 

 저자는 전 세계, 그리고 한국에서 화학물질의 관리가 잘 안되는 이유로 득과실의 프레임, 증명해봐 프레임, 기업봐주기 프레임을 들었다. 득과 실은 화학물질의 사용이 좀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경제적 고용및 이득이 크다는 논리이고, 증명해봐 프레임은 화학물질은 함부로 만들어 사용하는 기업이 해당물질이 위험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지느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장인 소비자와 노동자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의료문제나 여러 경제적 문제에서 갑이 아닌 을에게 이런 입증책임을 묻는 어이없는 나라다. 그리고 기업봐주기 프레임은 글자그래도 기업을 봐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논리에서 벗어나 사전주의 원칙과 독성정보없이 시장진입금지 원칙을 지켜야한다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사전주의 원칙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다. 이 논리라면 절대적으로 안전이 입증된 것이 아닌 1A 1B 2A의 모든 물질이 금지대상이 된다. 언론이나 기업은 쉽게 허용기준치라는 걸 내세우는데 사실 이는 난센스에 불과하다. 우선 개개인이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반응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 흡연해도 장수하는 반명 어떤 이는 일정기간의 간접흡연만으로도 폐암에 걸린다는걸 생각해보면 쉽게 알수있다. 다름은 칵테일 효과다. 설령 모든 사람이 특정물질에 허용기준치 이하로만 노출되면 문제가 안생긴다는 이상적 가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실험동물처럼 실험실에 갇힌 경우에만 가능한 일일 뿐이다. 일반적인 사람은 생활하며 상당히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에 꾸준히 노출된다. 그렇기에 특정물질에 소량만 노출되더라도 다른 독성물질과 이 물질의 만남이 몸에서 어떤 위해한 결과를 낳을지 알수 없게 된다. 1+1이 5나6일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독성정보없이 시장진입금지는 중요해진다. 모든 물질은 독성과 용도가 반드시 등록된 후에야만 사용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책 표지처럼 나의 주변을 가득 메운 화학물질을 보며 이 모든 것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여러 책을 읽어나가며 해당 분야의 감수성을 높이고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기업에 요구하고 대응해나간다면 저자의 말처럼 상황은 많이 개선될 것이다. 소비자에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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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22598 2020-10-28 09:3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리뷰 정말 잘 보았습니다. ^^ 저도 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학원 시절에 관련된 수업을 몇개 들어서 귀동냥해서 주어들은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 유해물질유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 인과 관계 (이 두개는 다릅니다)를 확인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인과 관계는 단순히 통계학적 증거들로만 확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결정적 증거가 아무리 있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주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죠. 저도 사실 미국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미국도 사실 딱히 낫지 않습니다. ㅠㅠ 특히 기업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자기 기업에 도움이 될만한 연구 자료들을 만들 수 있는 Enviornmental Health 전문가들과 통계학자들을 채용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미국식 어용연구자라고 생각합니다.

닷슈 2020-10-28 09:02   좋아요 1 | URL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학물질의 안전성 여부가 검증이 어렵고 후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어 김신범씨는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모두 발암물질로 규정하는 주장을 한듯 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에 관심을 강하게 가져야 문제가 해결될 듯 합니다.
 
부부의 집짓기 - 꿈과 행복을 담은 인문학적 집짓기 프로젝트
이지성.차유람 지음 / 차이정원 /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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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릴적을 제외하면 서울에서 여러세대가 같이 사는 단독주택에 10년 경기지역에서 다세대주택10년 그리고 아파트에서 10년을 살았다. 쉽게 말해 재미없는 집에서만 살아본 셈이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녀석들이 남자아이들이라 층간소음에 민감해지고 나날이 뛰는 모습에 집이 좁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올 여름 그토록 비가 많이왔지만 정작 비오는 소리에 깨거나 비가 오는 소리를 제대로 들어본적이 없다. 요즘 아파트는 기밀성이 너무 뛰어나 단열효과는 좋지만 온도와 소리, 바람을 차단하기에 이처럼 계절을 느끼기 어렵다. 새벽에 빗소리에 깼다는 직장동료의 고충이 가끔은 부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막상 집을 지으려면 무섭다. 땅도 사야하고 온갖 집안 관리에 벌레들, 정원관리에 할일이 많다고한다. 거기에 한국은 지저분한 건축문화로 하자 없이 깔끔하게 집짓는 것도 쉽지 않다. 집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떠도는데 이 책에도 그 말이 나왔다. 정말 사실인가 보다. 그래도 알아야 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잡았다. MBC 구해줘 홈즈 프로그램에 집근처 전원주택 단지가 한번 나온적이 있었는데 10년을 살면서도 미처 몰랐던 곳이었다. 가보니 더욱 구미가 당긴다. 공부를 해야할 타이밍이다.

 책은 얼짱 당구선수로 유명했던 차유람이 그 남편과 함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전개해간다. 둘은 아파트가 싫었고, 일단 전원주택을 경험하고자 매매14억, 전세5억인 고급타운하우스에 전세로 들어간다. 하지만 냉난방이 엉망이라 겨울이면 무척 추웠고, 마당은 넓은데 집이 땅 한가운데 지어져 마당조차 제대로 즐길수가 없었으며 생각보다 비싼 유지비에 실망한다. 전세가 아니라 마치 비싼 월세를 사는 기분이었다고 하니 대충 알만했다.  

 결론은 땅을 사서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것이었다. 특히, 아이가 생기니 그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한다. 여러 땅을 알아보았는데 가격이 싼 외진곳은 문화시설과 쇼핑시설이 너무 외지고 인적이 드물었고 반면 도심과 붙은 땅은 인프라는 좋았지만 가격이 감당이 안되었다. 여러곳을 전전하다 파주를 가게되었고 최근 여러 이슈로 비싼 운정이 아닌 교하로 터를 잡으니 인프라도 있으면서 가격이 적당한 땅을 찾게되었다.

 그렇게 땅을 사고 집짓기를 시작된다. 그들은 목조주택을 선택했는데 이는 한국의 시멘트에 폐기물이 첨가되기 때문이었다. 1987년이후 국내에서의 자갈과 골조 채취가 금지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건설사들이 시멘트 가격을 동결시키면서 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원가 절감을 위해 시멘트에 타이어나 화력발전소 폐기물등을 섞는 것을 허용한다. 때문에 일본 후쿠시마 폐기물도 국내 시멘트에 섞이게 되었으며 마땅한 규제도 없는 형국이다. 더욱 가격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이 시멘트가 싸다는 점이다. 폐기물이 섞인 시멘트로 32평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드는 돈은 고작 130만원에 불과하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에 달한다는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세면대 만도 못한 값이다. 거기에 친환경시멘트를 써도 가격은 26만원만 상승한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정도 가격상승은 감당할 것 같은데 정치권, 대체 뭐하는 걸까.

 하여튼 목조주택은 이 문제 많은 시멘트를 적게 쓴다. 그리고 나무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시공하므로 벽이 얇아져 실내공간이 커진다. 그리고 목조는 건조하면 습기를 내뿜고, 습윤하면 습기를 흡수해 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콘크리트보다 생명이 길고 구조변경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목조주택에 대한 방수인식이 미흡하다. 콘크리트 주택정도로만 방수를 해서 나무 기둥이 썩어들어가고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부부는 집은 건축한 후, 나무 기둥이 땅에 파고들어간 부분이 걱정된다는 건축관련자의 말에 벽을 파서 썩은 골조를 발견하고 대대적 공사를 하기도 했다. 무려 6중방수공사였다. 그래서 부부는 나중에 다시 집을 짓는다면 외국의 업자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하기도 한다.

 부부는 1층엔 거실과 주방, 화장실을 넣고 2층엔 방과 작업실 3층 다락방을 만들었다. 1층에 생활공간을 넣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바닥이 땅에 닿아 습기가 올라오고 호흡기 건강에 안좋다는 점 때문이었다. 3층 다락은 지붕을 경사형으로 지으며 생겨났는데 현행법의 경우 경사진 지붕으로 시공할 경우 다락을 면적으로 잡지 않으며 높이도 무려 1.8m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공사는 대개 기초공사-골조공사-마감공사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건축주는 마감공사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멘트 깊이를 함부로 줄어기나 기초와 골조는 건축 후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자재로 장난질을 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반드시 임장할 것을 강조한다. 기초공사를 하면서 목조주택이어도 바닥을 시멘트로 타설할수 밖에 없었는데 독성을 적게 하기 위해 친환경시멘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레미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레미콘에서 사용하는 혼합제가 시멘트 이상의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인근 바닥을 파서 비닐을 치고 포크레인으로 크게 휘젖고 인부들이 비벼 시멘트를 만들어 사용했다. 

 집은 완공되어도 하자보수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은 1년이다. 부부의 집도 화장실에 환풍기가 없어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이 업자들은 왜인지 그 간단한걸 몇달이 지나도록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업체에 부탁하니 10분만에 해결되었다니 아무리 입금후와 전이 다르다지만 건설업체는 무척 심한 것 같다. 때문에 계약할 때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전체공사비의 30%정도를 잡거나 하자보수기간의 마무리 시점은 잔금지급기로 잡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부부는 집은 건축할때 정원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나중에 큰 돈을 치러 정원을 구성한다. 전원주택의 경우 아파트와는 다르게 건물의 감가상각이 큰 편인데 오히려 정원에 조성한 좋은 나무들은 수령이 길어지면 값어치가 크게 상승하게 된다. 집은 별루여도 부수고 새로 지으면 되지만 정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는 집은 지으며 서로를 많이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취향을 드러내면서도 무엇보다도 단열이 잘되고 생활이 편리한 집을 지으려고 노력했다. 건축가와 많이 이야기해서 원하는 것을 뚜렵하게 하는 것도 좋으며 실제로 집 짓는 과정에서 시공자의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고려해야한다고 한다.그리고 사전에 마감재와 타일, 전등의 위치와 항목도 모두 골라 놔야한다고 한다.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야 좋은 집에 살수 있는 법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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