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와 불교 살림지식총서 256
오세영 지음 / 살림 / 200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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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불교와 시의 연관성은.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아도 불교와 시는 상당히 연관이 있다.

부처가 그 많은 말들을 해놓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역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온갖 상징들.

그리고 이렇듯 언어를 절대시하지 않지만, 또한 언어로부터 진리를 설파할 수밖에 없는 모습.

비록 염화시중, 이심전심, 교외별전이라는 말로 언어로부터 독립한 진리의 설파를 더 강조하고 있지만.

 

시란 말을 분석해보면, 시는 말과 절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또한 절이라는 말은 땅과 마디로 나뉘어져 있고, 결국 시란 아주 작은 땅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생계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사람들의 언어가 중언부언 길어질 이유가 없으니, 시가 추구하는 모습과 너무도 비슷할 수밖에 없단 생각이 든다.

 

불교와 현대시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은 아주 작은 책이다. 이 작은 책을 다시 3부로 나누고 있는데, 1부는 불교와 시의 연관성을 불교와 시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점을 이론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어, 불교와 현대시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분석하고 있다. 거창하게 독립을 염원한 시다, 아니 그런 거창한 의미를 찾기 보다는 이 시는 그냥 이별을 다룬 시다 등등 많이도 해석이 되어 이 시를 우리나라 형이상시, 또는 사상시의 세계를 개척한 시라고들 말하는데, 여기서는 선시(불교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 절대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는 선시라고 말이다. 또 하나의 타당한 해석이 이 시에 붙여지고 있으니, 좋은 시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되고, 향유가 된다는 사실을 한용운의 시를 통해 알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시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참 좋겠단 생각이 든다.

 

3부에서는 조오현의 시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선시, 즉 불교시를 다루는데, 일반인들이 깨달음을 쓴 시를 다루기보다는 스님이 쓴 선시를 이야기하는 편이 이해하기에 훨씬 쉬우리라는 생각이 든다. 조오현의 시조는 일상의 감정에서부터 깨달음을 얻은 이후의 시조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책의 제목과 연관되는 시조는 후기의 시조이리라.

 

스님으로서 깨달음을 얻은 경지를 시조로 표현하고 있고, 이 조오현의 시조가 지니는 의의는 한시로 표현하지 않고, 이를 우리의 전통적인 시가 형식인 시조로 표현하고 있는데 있다고 한다. 그렇다. 천 년을 넘게 이어져 온 이 시조 양식 속에 깨달음을 담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조오현의 시조는 선시조로서의 면모도 있지만, 우리의 형식을 살려, 그 속에 깨달음을 담았다는 문학사적 특서오 지니고 있게 된다. 이 점을 이 작은 책에서 지은이는 말하고 있다.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책이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할 수만은 없다. 2부와 3부는 쉽게 다가온다. 그리고 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다. 가까이 두고 읽어볼만한 책이다.

 

덧말

 

조오현 스님의 "절간이야기"란 시집이 있다. 앞부분은 산문시이고, 뒷부분이 이 책에서 이야기한 시조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부분 산문으로 길게 쓰인, 이야기가 있는 그 시들, 참 좋다. 가슴이 뭉클하다. 한 번쯤 읽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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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가 날마다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개개인의 싸움의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인 폭력이라고, 이거는 미성년자라고 봐줄 수준이 아니라고, 법에 의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한다.

 

학교와 시와 경찰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한다.

 

마치 지금까지는 안해왔다는 듯이 호들갑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퇴직경찰이나 퇴직 교사들이 학교 지킴이란 명목으로 학교에 배치된 경우도 있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는 지역 경찰이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전문 상담인력까지 학교에 배치하려는 노력도 있어왔고.

 

그럼에도 왜 이놈의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을까?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근절될 수 없는 문제일까? 그건 아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다. 다만 어디서부터 풀어갈지 고민을 해야 한다.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학교에 경찰이 상주하면 학교 폭력이 해결될까? 아니다. 이는 다른 여러나라에서 보더라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학교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이 될까? 이도 아니다. 그렇다면 사형제가 있는 나라에서 흉악범죄는 이미 다 없어졌어야 한다.

 

결국 학교 폭력은 처벌의 문제가 아니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학교의 구조, 교육의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교육의 목표를 민주시민의 양성이라고 해놓고는, 민주시민이 어떻게 해야 양성되는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교육의 목표는 거창하나 도대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경우는 없다. 아니, 오히려 민주적이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축산업에서도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가르는 사업을 옳지 않은 축산방법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교육현장인 지금 학교 공간에 들어서 있는 아이들을 보라. 과연 학교 교실이 인간적인 공간인가? 인간적을 쾌적함을 느끼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가? 자신이 배워야 할 과목조차도 선택할 수 없고, 오직 주어진 대로 배워야 하는 아이들, 그리고 교칙이라는 선험적으로 정해진 규율에 자신을 맞춰야 하기에 머리부터 옷까지 어느 하나 자유가 없는 아이들이 과연 "나"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라도 할 기회가 있었던가?

 

"나"도 생각 못하는데, "남"을 생각할 수 있을까?  "남"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전혀 없는데,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을까? "나, 남,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도 없는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최소한 교육의 구조부터 바꾸어야 하고, 아이들이 "나, 남,우리"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이들이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나? 이게 선행이 되어야 배려, 남에 대한 존중, 차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게 이루어져야 폭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단순히 처벌 위주로 가면 학교 폭력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다.

 

예전부터 학교 폭력에 대해 고민한 교사들이 있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책으로 펴냈었는데... 많은 경우가 나타나 있고, 교사들의 노력이 들어 있다. 교사들, 지금까지 손놓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책이다.

 

그리고 소설 중에서 학교 폭력을 다룬 소설이 있다. 해결방법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소설들이다.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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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년 동안의 세계대전 - 제30회 김수영 문학상 수상 시집 민음의 시 179
서효인 지음 / 민음사 /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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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쓴다는 것은 야만적이라고 아도르노는 말했다는데, 시가 시로서 성립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한탄일텐데, 오히려 이러한 시대일수록 시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근대라는 시기를 혁명의 시대, 또는 폭력의 시대라고 하고, 현대를 정보화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인간이 파편화되고 원자화된 이 시대에 과연 시가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꿈을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단 하나의 요소가 희망이라는 사실에서, 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처럼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삶이 공허해지고 말텐데, 이런 의미를 찾는 노력을 시가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까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데...

 

시집을 읽으면 그래도 대표시가 제목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시를 더욱 더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이게 웬일인가 제목이 백 년 동안의 세계대전이다. 세계 대전은 달랑 두 번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백 년 동안이라니, 무슨 서양의 백년 전쟁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를 읽는데, 아니 시집 자체가 폭력, 전쟁, 공포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도, 이런 내용이 도처에서 넘쳐나고 있는데, 결국 이 시집의 제목에 나와 있는 시처럼 우리는 백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 말대로 전쟁의 목적이 바로 평화라는 역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탄압을 하는 이 역설이 바로 이 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나온다. 이 시에는 얌전한 사람, 순한 사람, 현명한 사람, 정확한 사람, 배운 사람, 인내심 강한 사람, 멋진 사람,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순서대로 나온다. 이들을 이렇게 명명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들은 어떤 행위로 이렇게 명명되었다. 이들이 명명된 사실은 사회에서 어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나.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을 떠나서 우선 사람이다. '불침번처럼 불면증에 시달리는 당신은 사람이다. 명령을 기다리며 전쟁의 뒤를 두려워하는 당신은 사람이었다. 백 년이 지나 당신의 평화는 인간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당신이 사람이라면.'이라고 한다. 우린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어야 한다. 이 사람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동일성이 있고, 이 사실이 다양성 속에서도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동일성에 기반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아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은 지속된다. 앞으로도 죽. 이 전쟁이 단지 물리적인 전쟁만은 아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시집 2부와 3부에 나와 있다. 2부와 3부의 제목만 보면 "아주 도덕적인 자의 5분"과 "핍진성"이다. 아주 도덕적인 자라는 말에서 아주란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도덕이 우리를 얼마나 길들이는지, 우리를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존재로 강제하는지 알려주고 있고, 핍진성이라는 말은 진짜는 아니되 진짜와 같음을 의미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을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핍진성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감추진 진실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인은 시에서 핍진성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가짜 진실에 속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쓴다는 것은 야만적이다는 아도르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아우슈비츠를 겪고도 시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 야만적이다.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 시 속에서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사람들은 시를 읽어야 한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표현해내는 시를 읽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는 얌전한, 순한, 멋진, 배운, 인내심 강한, 유머스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된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 만남을 바로 시가 주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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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론 한길그레이트북스 61
한나 아렌트 지음, 홍원표 옮김 / 한길사 / 200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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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유 없는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다

 

아렌트의 혁명론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이다. 혁명은 공적 자유를 창출해야만 한다. 공적 자유를 창출하고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혁명은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적 자유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공적 자유를 정치적 자유라고 하면, 또 인간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권력을 양도하지 않고, 공적인 분야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평의회라고 하는 작은 집단에서 가능하리라고 본다.  평의회를 다시 말하면, 작은 단체에서 조금 큰 단체로 또 더 큰 단체로 자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 각 단체는 수직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이 단체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는 수평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을 대표하지만, 또한 그 신뢰에 바탕한 자신의 의견을 지니고 공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러한 평의회의 모임이다.

그러면 이러한 혁명 개념에 맞는 혁명이 있었던가? 아렌트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혁명을 주로 다루고 있다. 우리는 미국 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미국의 독립이나 건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렌트는 미국의 독립, 건국을 혁명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미국의 혁명만이 유일하게 성공한 혁명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혁명의 시원으로 이야기하는 프랑스 혁명은 실패한 혁명인가? 프랑스 혁명은 공적 자유의 문제를 밀고 가지 못하고, 사적 차원으로 문제를 치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공적 자유를 추구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 또는 빈곤층의 해방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혁명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이러한 혁명은 가능한가

 

우리는 이 책을 이런 질문에 역점을 두고 읽어야 한다. 도대체 혁명이란 아렌트에 의하면 새로운 시작이고 공적 영역의 자유 추구라는데, 이 시대에서 과연 가능한가? 우리는 어쩌면 혁명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구분하고, 정치사회에서 정권을 교체하더라도 시민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않으면 혁명은 불가능하리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아렌트의 논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오히려 아렌트의 논의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경제 차원의 문제이니, 혁명과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혁명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아렌트의 말대로 미국이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데는 미국에서는 빈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들은 오로지 정치적인 문제로 출발하였고, 이 시작된 문제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느냐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권위를 부여했기에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렇다면 공적 자유를 지칭하는 정치 사회에서의 혁명을 꿈꾼다면 우선, 시민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시민사회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된 상태에서 정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연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한다.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문제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아렌트의 논의에 의하면 혁명은 방향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아렌트의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민사회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사회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집단이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역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렌트에게서 배울 점은 두가지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되, 다시 종합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99%가 시위에 나섰다. 이는 정치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이게 아렌트 논의의 핵심이다.

이 99%가 제대로 사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치적 영역에서 제도를 확립하고, 이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일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바로 혁명을 이끌어가는 개인 또는 집단이 될 수 있다. 

 

다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아렌트의 논의에 보면 우리나라는 힘든 나라임에 틀림없다. 우선 국회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아렌트의 책을 참조하면 이들은 단지 국민을 대표한다기 보다는 국민의 의지를 호도해서, 즉 국민의 권리를 그들이 모두 전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렌트의 이 책 논의를 따라가면 지금의 국회제도에서는 국민은 공적 영역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단지 특정한 시기에 투표를 할 뿐이다.

또 이 책에 나오는 미국의 상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고, 단지 우리는 하원의 역할만 하는 국회를 지니고 있을 뿐이며, 그래서 공적 영역의 자유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고, 미국 혁명에서는 권위를 대표하는 사법부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에 관한 모든 권리를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양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적 영역에서 자유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우리가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지방자치제를 통해 어느 정도는 확보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러한 작은 지역 정치에서부터 자신의 공적 영역에 참여할 자유를 행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운 정치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아렌트의 말처럼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이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그것은 바로 아렌트 말에 의하면 혁명이 가능해지는 세상이리라.

 

이상 내 멋대로 이해한 아렌트의 혁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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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론 한길그레이트북스 61
한나 아렌트 지음, 홍원표 옮김 / 한길사 / 200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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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말할 것도 없이 전쟁 역시 전적으로 폭력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 전체주의 정권의 집단 수용소에서 발생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폭력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에서는, 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켜야 한다. ... 인간이 정치적 존재인 한, 그는 언어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 폭력이 전쟁과 혁명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한 ... 정치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82-83쪽

시작의 문제와 혁명 현상의 연관성은 명백하다. 그러한 시작이 폭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었음이 틀림없다. ... 인간의 사상은 일관된 은유나 보편적으로 적용하 수 있는 이야기를 생산하는 특이한 사례들에서 그 영향력을 획득한다. 인간이 지탱할 수 있는 형재애는 모두 근친살해에서부터 성장했으며, 인간이 성취한 모든 정치조직은 범죄에 기원을 갖고 있다.-84쪽

근대의 혁명 개념은 역사의 과정이 갑자기 새로이 시작된다는 생각, 이전에는 결코 알거나 듣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는 생각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었다. ... 구성과 관련해 그것은 분명히 자유의 출현이었다.-95쪽

자유의 이념과 새로운 시작의 경험이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이 근대 혁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해방이 자유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결코 자동적으로 자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96쪽

억압에서 자유로와지려는 욕구는 군주정 아래서 충족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정치적 삶의 방식인 자유에 대한 욕구는 새로운 또는 어느 정도 재발견된 정부 형태의 형성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자유에 대한 욕구는 공화정의 수립을 필요로 했다.-101쪽

혁명을 통해 전면에 부각된 것은 이러한 자유로움의 경험이었다.-102쪽

참신성의 파토스가 존재하고 참신성이 자유의 이념과 연계된 곳에서만, 우리는 혁명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103쪽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변동이 발생하는 곳, 완전히 다른 정부의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곳,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궁극적인 목적을 적어도 자유의 확립으로 상정하는 곳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혁명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104쪽

우리는 혁명이 복고나 혁신으로 시작되며, 완전히 새로운 시도의 혁명적 파토스는 사건 자체의 과정 속에서만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뒤에서 볼 것이다.-106쪽

혁명적 의미의 해방은 현재 그리고 역사를 통해 개인 뿐 아니라 인류 대다수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 낮은 신분에 속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현존했던 모든 권력에 예속된 채 항상 어둠 속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도 대지의 최고 주권자로 부상하고,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11쪽

참신성의 파토스가 사건들이 소수가 아닌 다수와 연관되는 정치 영역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훨씬 급진적인 표현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만 유효한 실재로 변하게 되었다. ... 새로운 것이 시장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 실행되고, 후손들에 의해 계속 증대되며 구성되기 시작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었다.-119쪽

인간들이 시작하고 수행한 모든 이야기는 종말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127쪽

빈곤은 박탈보다 더 심각한, 항구적인 결핍과 처절한 불행 상태다. 이러한 상태의 치욕은 빈곤이 인간성을 박탈하는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는데 있다. 빈곤은 비참하다. ... 빈곤은 사람들을 신체의 절대명령, 즉 필연성의 절대 명령에 굴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결국 혁명을 파멸로 치닫게 했다. ...그들이 정치 무대에 등장하자, 필연성이 동시에 표출됐다. ... 사람들은 필연성, 생존 과정 자체의 절박성 때문에 자유를 포기해야만 했다.-136쪽

필연성, 즉 인민의 절박한 필수품 때문에 테러가 발생했고 프랑스 혁명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137쪽

동정이라는 정념은 모든 혁명가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극했으며, 동정이 행위자들의 동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유일한 혁명은 미국 혁명이었다.-149쪽

강조점이 공화정에서 인민으로 바뀐 것은 미래 정치체의 지속적인 통일이 인민이 공유한 세속적인 제도 속에서가 아니라 인민들 자신의 의지 속에서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의지인 이 인민의지가 지니는 두드러진 특징은 만장일치였다.-156쪽

절대자는 그것이 정치 영역에 도입될 때 모든 사람에게 파멸을 의미한다.-167쪽

동정은 사랑과 서로 다르지 않으며 인간의 상호작용에 항상 존재하는 거리, 중간 지대를 소멸시킨다. ... 동정은 정치적 문제들, 즉 인간사 영역 전체가 발생하는 인간들 사이의 세계적 공간, 즉 거리를 해소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부적절하고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169쪽

연민은 뼛속까지 스며들지 않고 감성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민은 동정이 작동하지 못하는 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 연민은 다수에게 손을 뻗칠 수 있기에 유대와 같이 저잣거리로 나가게 된다. 그러나 연민은 유대와 달리 행운과 불행, 강자와 약자를 동일한 시선으로 고찰하지 않는다. 연민은 불행이 현존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약자의 존재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연민은 불행한 사람의 현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 유대는 행위를 촉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원리이며, 동정은 정념 중의 하나이고, 연민은 감정이다.-172쪽

혁명이 정치 영역에 이르는 문들을 빈민들에게 개방했기 때문에 이 영역은 실제로 '사회' 영역이 되었다.-175쪽

미국 혁명의 방향은 자유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제도들을 설립하는데 집중되었다. ... 프랑스 혁명 과정은 전제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절박성에 의해 결정되었다.-176쪽

혁명이 자유의 확립으로부터 고통받는 인간의 해방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자, 그 혁명은 인내의 장벽을 붕괴시켰고, 불행과 고통의 파괴력을 대신 해방시켰다.-200쪽

과거 혁명에 관한 전체 기록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테러를 초래한다는 것, 혁명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테러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더라도, 혁명이 대량 빈곤의 조건 아래서 발생했을 때 이 숙명적 오류를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이 봉기의 끝은 무기력이며, 그 원리는 분노이고, 그 의식적 목적은 자유가 아니라 생존과 행복이다.-201쪽

정치체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은 곳에서는 혁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 혁명은 정치적 권위 몰락의 결과이지 결코 원인이 아니다. ... 확연히 보일 정도로 권위가 사라진 곳이라 하더라도,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고, 동시에 집권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열렬하게 조직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충분히 존재할 경우에만 혁명은 발발하고 성공할 수 있다. .. 함께 행동하는 사람 열 명이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 10만 명을 전율케 할 수 있다.-206쪽

사람들은 우월해지려는 욕망 때문에 세계를 사랑하게 되고 동등한 사람들의 무리를 수용하게 되며 공공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211쪽

증오는 결코 혁명을 초래하지 못한다.-218쪽

전제정은 사적 복지를 반드시 박탈하지는 않더라도 공적 행복을 박탈했다. 반면 공화정은 모든 시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참여자'가 된 권리, 즉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권리를 인정했다.-225쪽

반란과 해방운동이 새롭게 획득한 정치적 자유를 헌법에 담지 못한다면, 반란과 해방보다 더 무익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241쪽

헌법은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인민의 행위다.-245쪽

정부의 행위로 제정된 헌법과 인민의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정한 헌법 사이에는 아주 명백한 차이가 있다.-247쪽

정치적 자유는 '나는 의지한다'에 있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에 있으며, 그러기에 정치 영역이란 권력과 자유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구성되어야 한다.-252쪽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자신들을 결속시키는 상호 계약은 호혜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평등을 전제로 한다. ... 사회 또는 공동 결사다.-279쪽

상호계약에서는 권력이 약속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성되는데, 상호 계약은 핵심적으로 공화주의 원리와 연방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공화주의 원리에 따르면, 권력은 인민에 존재하며, 여기서 '상호 복종'은 통치자의 직위를 불합리하게 만든다. ... 연방원리, 즉 '공영체의 확장원리'에 따르면, 구성된 정치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상실하지 않은 채 연맹을 결합하고 지속시킨다. 마찬가지로, 정부에 권력을 양도하고 정부 지배에 동의하기를 요구하는 사회계약은 핵심적으로 절대적 지배의 원리,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권력의 절대적 독점원리, 그리고 국민적 원리를 포함한다. 국민적 원리에 따르며, 국민 전체를 위한 하나의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지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281-282쪽

행위가 비록 개별적으로 시도되고 서로 매우 다른 동기에서 단일한 개개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는 어느 정도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데, 이 공동의 노력 속에서 개개인의 동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과거와 기원의 동질성, 즉 국민국가의 결정적 원리는 요구되지 않는다. 공동의 노력은 질뿐만 아니라 기원에서 차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동등화한다.-285쪽

권력은 인간들이 행위라는 목적 때문에 함께 관여하는 경우와 시기에만 존재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이들이 흩어지고 서로 헤어질 때 소멸한다. 따라서 결속과 약속, 결합과 서약은 권력을 존재하게 하는 수단이다.-286쪽

행위는 인간들의 복수성을 요구하는 유일한 인간적 능력이다. ... 권력은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에만 적용되는 유일한 인간적 속성이며, 인간들은 이 중간 공간을 통해 상호 연계되며, 정치 영역에서 최상의 인간적 능력이 될 수 있는 약속하기와 약속 준수를 통해 건국 행위에 결합한다.-287쪽

인민이 약속, 서약, 상호 맹세를 통해 함께 모이고 서로 결속할 때, 그 곳에만 권력이 존재했다. 호혜성과 상호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권력만이 실질적이고 정당한 권력이다.-296쪽

권력은 상호 약속을 통해 이미 결속했고 계약을 통해 구성한 조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유래했다. 물론, 이 권력은 혁명을 성공시키기에 충분했지만, 영구적인 연합을 형성하기에 즉 새로운 권위를 정립하기에는 결코 충분치 않았다.-297쪽

권위는 일종의 필연적인 확장이며, 모든 개혁과 변동은 이러한 확장 덕택에 건국과 다시 연계되며 동시에 건국의 의미를 보강하고 증대시킨다.-322쪽

새로운 시작이 끝의 자동적인 결말이 아닌 것처럼 자유도 해방의 자동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혁명은 정확히 끝과 시작, '더이상아님'(과거)과 '아직아님'(미래) 사이의 전설적인 틈새에 존재한다.-326쪽

이익의 다수성과 의견의 다양성은 모두 '자유로운 정부'의 특성으로 간주되었다. ... 이익과 의견은 서로 완전히 다른 정치현상이다. ... 이익은 집단이익으로서만 적실성을 지니며, 그러한 집단이익의 정제를 위해서는 한 집단의 이익이 우연히 다수의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도 집단 이익의 부분적 성격이 모든 조건 아래서 보호되는 방식으로 변호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 의견들은 결코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냉정하고 자유롭게 행사하는' 개개인에게 귀속된다. ...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공적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만 의견들이 발생할 것이다 -354쪽

의견은 그것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검증된다. ... 의견의 차이는 목적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걸러져야만 조정될 수 있다.-355쪽

여론이 의견의 죽음인 것과 같이, 국민투표는 투표하고, 정부를 선정하며 통제할 시민들의 권리에 종지부를 찍는다. -356쪽

혁명은 국민에게 자유를 제공했지만, 이 자유가 행사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다.-365쪽

평의회 체계가 전적으로 새로운 정부형태, 즉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성되고 조직화되었던 자유를 위한 새로운 공공영역...-384쪽

사적 개인에 의해 공권력을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공공 영역 자체 내에, 즉 그 경계선 내에서 행해진 각각의 행적을 드러내는 빛 속에, 그리고 공공영역이 자신의 영역에 진입한 모든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바로 그 가시성에 있다.-387쪽

혁명의 궁극적 목적이 자유였고 자유가 출현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의 구성, 자유의 확립이라면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하게 가시적인 공간인 구 단위의 기초 자치체가 실제로 대규모 공화국의 주요 목적이다.-390쪽

공적 권력에 참여하지 않고 몫을 보유하지 않은 어느 누구도 행복하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402쪽

민주주의는 소수가 적어도 가정상으로는 다수를 위해 지배하는 정부형태다. 이 정부는 대중적 복지와 사적 행복을 주요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다. 그러나 공적 행복과 공적 자유가 다시 소수의 특권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과두적이라 할 수 있다.-409쪽

정당과 달리 평의회는 언제나 혁명 기간 중에 등장했으며,행동과 질서의 자발적인 기관인 인민으로부터 발생했다.-410쪽

적극적 의미의 자유는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평등 자체는 결코 보편적으로 정당한 원리가 아니라 한계 내에서만, 심지어 공간적 한계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416쪽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부'라는 공식을 '인민에서 배출된 엘리트에 의한 인민의 정부'라는 공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정당체제의 본질에 속한다.-417쪽

공적 행복의 향유와 공공업무에 대한 책임은 공적 자유에 대한 취미를 갖고 있고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사회 모든 분야의 소수의 몫이 된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평의회는 최선의 도구이며, 그들에게 공공영역에 적절한 위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선한 정부의 임무이자 질서 잡힌 공화국의 징표다. ... '기초 자치체'의 자발적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사적 행복 이상의 것을 배려하고 있으며 세계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던 사람들만이 공화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 -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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