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21세기 교양강좌를 듣다 너무나 억울한 느낌이 들어 글을 써봅니다.
휴대폰 세계 최대 생산업체는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곳입니다. (참고로 삼성이 3위, LG가 4위라고 하는군요) 이 노키아의 부회장은 취미가 오토바이 모는 것인데요, 한번은 50km 규정속도에서 75km로 달리다 과속으로 걸렸다는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물어야 할 벌금이 무려 1억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과속 한번 했다고 범칙금이 1억이라니요? 우리나라야 재벌회장이 과속을 하든 배추장사를 하기 위해 트럭을 모는 상인이 과속을 하든 똑같이 6만원(? 맞나요)이니 얼마나 평등한 사회입니까? 하지만 핀란드는 그 사람의 수입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벌금의 정도가 달라진다는군요? 과연 어떤 곳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까?
법률 중에서 사회법이라는 것은 불공펑한 적용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시민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죠. 우리는 정규교육을 통해 시민법만을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사회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자라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노키아의 부회장이 내는 벌금에 대해서도 혹시나 너무하다고 생각할련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동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회법의 하나인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노동법을 통한 정당한 파업행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공익의 손해를 감내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나 기업, 언론의 홍보가 한몫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관용을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용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정서로서는 이해를 넘어 관용까지 필요할듯 싶습니다)바로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들에게 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항공사가 파업을 해도 트럭운전사가 파업을 해도 국민들이 모두 응원을 합니다. 2시간 거리를 10시간이 넘게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말이죠.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것은 정보의 차단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OECD 국가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노동법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해야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바꾸어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 나라는 몇개국이나 될까요?
아참 그러고 보니 또 서글픈 한 예가 생각나는군요. 미숙아가 태어나는 경우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달만 이 곳에서 생활을 하게되면 병원비가 적어도 1천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만일 몇개월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의사에게 서약서를 쓰고 아이를 퇴원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면 아이는 살아날 수 있었겠죠. 계급이 없어진 평등한 사회이지만 똑같이 인큐베이터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 아이가 한 아이는 죽음을 또 한 아이는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치부해야 합니까?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2년간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고 하는군요. 고작 2년이지만 우리에겐 2년이나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잘 살기 위해선 많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맞게 분류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이 힘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닐겁니다. 그저 상식대로 양심대로 행하기만 하면 될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비양심적으로 굴러가는지 한번 생각해보니 이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듯 싶네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밝은 빛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탄핵 찬성과 반대자의 집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졌어도 아무 충돌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