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증법적 유물론: 헤겔 좌파 시절, 헤겔의 변증법적 관념론, 포이에르바하의 형이상학적 유물론을 결합.
2. 착취와 사적소유: 착취와 사적소유에 대한 문제의식은 마르크스만의 것이 아니었음.
3. 소외와 노동계급: 마르크스의 성과는 소외에 대한 문제의식과 노동계급의 발견에 있음.
4. 상품과 잉여가치: 정치사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
5. 생산력과 생산관계: 시도의 결과, 사적유물론이 탄생.
6. 노동조합과 정당: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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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데이 : 무삭제판 (2disc) - 할인행사
양윤호 감독, 이성재 외 출연 / KD미디어(케이디미디어) / 2006년 4월
평점 :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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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자문기관이지만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국보위에서 81년 제정했고, 이 법으로 인해, 당시 범법자들은 자신의 형법 형기 보다 훨씬 많은 보호감호 형기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호감호 형기는 판사의 재량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형법 형기에 덧붙여지는 것이었고, 심지어 기존 재소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되었습니다.

지강혁(극중 이성재)의 모델이 된 지강헌은 자신의 17년 형기(보호감호 포함)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탈옥을 감행했지만, 보호감호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던 이들은 지강헌 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호감호를 위한 청송감호소가 생기던 81년에는 보호감호가 소급적용된 재소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84년 보호감호 중이던 재소자 박영두씨가 소내 고문으로 사망한 이후, 교도관을 인질로 한 요구가 3차례, 87년에는 1,200여명의 집단단식까지 있었습니다.

보호감호의 문제가 사회에 알려진 것은 88년 한겨레신문을 통해서입니다. 박영두씨의 소내 동료였던 한 재소자가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칫솔 2개를 삼키는 모험을 감행하면서 치료차 래원한 병원에서 제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현역 법관들까지 참여하는 헌법소원으로까지 이어졌고, 89년 감호소 내 재소자들이 다시 한번 집단단식을 하면서 7년만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를 거친 사회보호법은 5조 1항만을 폐지한 채 유지되었고, 98년 청송감호소의 최초공개, 03년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등을 거쳐 05년에서야 비로소 폐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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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기본적으로 ‘죄악‘이기 이전에 ’일탈행위‘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잣대이기 이전에, 하나의 질서를 의미하니까요. 과거에 불법이었던 것이 오늘의 합법일 수도 있고, 과거에 합법이었던 것이 오늘의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은 한 시대를 반영하여 제정되고 폐지되기도 합니다.

일탈의 욕구가 본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자신의 삶을 제약받기를 바라지 않죠. 일탈이란 자신의 욕구와 사회의 질서가 일으키는 갈등 속에서, 전자가 후자를 압도할 때 일어납니다.
개인의 욕구가 무조건 이기적인 것도, 사회의 질서가 무조건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옳고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일탈행위는 일탈행위일 뿐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범죄‘라는 표현 대신 ’불법행위‘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옳고그름은 그 다음이죠.

그래서, 불법행위의 증대는 곧 법의 능력을, 시대의 능력을 질문합니다. 일탈의 욕구가 늘어나고 일탈행위가 늘어난다는 것은, 법이 본래의 목적 - 사회질서의 유지 - 을 상실하고 있다는 의미이니까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된 법은, 변화(개정)하거나 사라지면서(폐지) 본래의 목적을 고수하려합니다.
다만, 법이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법의 능력에 대한 질문은 법의 무능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되고,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권위의 실추는 곧, 사회적 합의가 깨어졌음을, 사회질서가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강헌이 탈옥까지 감행하면서 회자시킨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제도권 언론 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 법조비리, 재벌 총수들에 대한 편파적인 법적 판결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한국의 법은 이런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즉 불법행위의 증대 이전에, 이중잣대로서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의, 사회질서의 주체인 법조계 스스로가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법의 권위가 해체되는 것, 법이 능력을 상실하는 것, 사회적 합의가 깨어지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오로지 한가지 전제조건이 있을 때 만이 긍정적이죠.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가 준비되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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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데모크리토스의 자연철학과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
1844 「유태인 문제에 붙여」
1844 「헤겔법철학비판서설」
1844 「경제학 철학 수고」: 최초로 '소외'의 개념을 도입한 저작. 철학을 전공한 마르크스가 철학에서 현실의 문제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845 「신성가족」: 공상적 사회주의(바뵈프, 생시몽, 푸리에), 무정부주의(블랑키, 프루동), 등에 대해 이들의 이론에는 공통적으로 '계급투쟁'이 결여되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마치, '신성한 가족'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1846 「독일 이데올로기」
1847 「철학의 빈곤」
1848 「공산당 선언」
1850 「1848년에서 1850년까지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1852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1853 「퀼른시 공산당 재판의 폭로」
1859 「정치경제학비판」
1865 「임금, 가격, 이윤」
1867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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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류코프 내각은 그들의 자본가적 속성에 의해 제국주의 전쟁을 계속하려 들 것이다. 우리는 '혁명적 패배주의'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2. 러시아는 현재, 혁명의 제1단계에서 정치권력이 프롤레타리아와 빈농의 손에 장악되어야만 하는 혁명의 제2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3. 임시정부에 어떠한 협력도 하지 말라! 부르조아 정부인 현 정부가 제국주의 정부이기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요구는 더 이상 주장되어서는 안된다.

4. 대중으로 하여금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혁명적 정부임을 인식하게 하자. 그러나 우리가 소수로 있는 한, 우리의 과업은 대중에게 체계있고 끈기있게 꾸준히 대중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함되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5. 노동자대표 소비에트에서 의회주의 공화국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역사적 퇴보이다. 의회제 공화국에서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넘어가자. 경찰, 관료기구, 군대는 폐지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월급이 유능한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모든 토지 재산을 몰수한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며 빈농대표 소비에트를 별도로 조직해야 한다. 각각의 대농장에 시범농장을 설치한다.

7. 국내의 모든 은행을 하나의 국립은행에 통합하고 그것을 소비에트의 통제 하에 둔다.

8. 우리에게 있어 긴급한 임무는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과 생산물의 분배를 소비에트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레닌의 「4월테제」를 압도적으로 부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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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재사관학교 - 우리는 삼성을 이렇게 부른다
신현만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06년 4월
평점 :
절판


신입사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의 철저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내 교육시스템, 경쟁이 제도화되어있는 기업운영, 등 삼성의 기업문화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저자는 헤드헌팅사업에 종사하면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연간 200시간 이상입니다.
입사시 4주간의 그룹 연수, 2주간의 계열사 연수, 2~4주간의 부서교육을 받지만, 입사 이후에도 삼성종합연수원과 삼성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인력개발원에는 1,000여가지의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삼성MBA, 삼성전자공과대학과 같은 경영과 전자 분야 자체 교육기관, 6개국어를 교육하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60여개국 70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지역전문가제도가 있습니다.

삼성의 방대한 교육 시스템이, 어디까지나 사원의 자기계발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는 6만여명에 달하는 조직에 대한 모니터와 관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시장 경쟁에서 요구되는 차별성이, 자본과 설비를 넘어 정보나 지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이는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나름의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의 조직관리 역시 눈여겨 봐야 합니다. ‘경쟁의 제도화’가 인상적입니다. 사업부제 방식이 아니라 GBM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기획에서 개발, 생산, 마케팅, 판매까지 상호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PI(생산성장려금), PS(초과이익배분금)을 바탕으로 한 급여체계 역시도, GBM 방식의 기초 위에서 성과 위주로 기능하는 것이죠. PI는 기획조정실, 총괄사장, GBM의 평가를 바탕으로 최대 300%까지 지급되는 성과급이고, PS는 기업의 이익에 따라 순 연봉의 50%까지 지급하는 배분금입니다. 삼성은 급여와 인사체계를 성과위주로 제도화함으로써, 경쟁을 ‘제도화‘ 하고 있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삼성의 채용규모는 최고 수준이지만, 사원들의 근속연한은 거의 밑바닥이니까요.

조직의 관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 선발에서의 면접의 월등한 비중, ‘논산훈련소‘라 불리운다는 4주간의 신입사원 합숙교육, 사원의 성과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3색 경보체제, 등은 ’무노조 경영‘ 을 할 수 있는 삼성의 치밀한 노무관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의 정보수집력을 주목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무역상사들의 정보력이 여느 국가정보기관 못지 않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있지만, 삼성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김일성의 죽음을 청와대보다 먼저 알았다.’ 는 웃지 못할 얘기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삼성은 재계, 정치권,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은 인적 네트워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재계 내에서의 혼맥 관계 뿐만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재경부, 금융감독원, 통상산업부, 공정위, 감사원, 등) 출신 관료들의 영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호구조사’, 등을 바탕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해외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정보 수집에도 뛰어납니다. 최근에는 X-파일,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비롯해 법적자문의 필요성이 늘어나자, 자체 법무팀을 강화해 법무실로 승격시키고 300여명에 달하는 변호사를 모집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정보수집 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삼성의 기업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자는 ‘인재에 대한 발굴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삼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훌륭한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교육받은 이들은 인재임에 틀림없으며, 이들은 사회 어딘가에서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삼성의 인재 발굴이란 어디까지나 삼성의 주주를 비롯한 오너의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만 인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자가 끝무렵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제 기업은, 교육받은 이들을 채용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교육하며 장래의 기업 임원과 CEO를 키워내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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