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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반전 - [할인행사]
바벳 슈로더 감독, 글렌 클로즈 외 출연 / 아인스엠앤엠(구 태원) / 2007년 10월
평점 :
품절
부자인 아내 서니(글렌 클로즈)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아 그녀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클라우스(제레미 아이언스)는 재판을 받아 1심에서 30년형 받게 되고,
여론에 의해 범인으로 단정받던 그의 변호를 하버드 교수 앨런이 나서게 되는데...
과연 유죄의 의심이 가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인물도
제대로 변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영화
클라우스가 서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 그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물론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지만
부부로서 최소한의 서로에 대한 보호의무랄까 그런 면을 클라우스는 분명 제대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살인미수는 몰라도 유기죄는 충분히 성립 가능할 것 같은데
앨런과 그의 제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앨런이 클라우스에게 던지는 말이 이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비록 법적으론 중요한 승리지만 도덕적으로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
그야말로 클라우스의 정곡을 콕 찔렀다.
앨런이 클라우스의 변호를 하려 할 때 반대하던 사람이 많았는데도
앨런이 그의 변호를 맡은 것은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도
그를 변호할 사람이 없다면 진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늘 실수의 가능성이 있고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형사사법의 원칙이다.
물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법감정과는 반하는 경우가 많다.
거의(?) 유죄가 확실해 보이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처벌을 피하거나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를 보면
변호사들이 왜 저런 자들의 변호를 할까,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까 싶을 때가 많았는데
이 영화 속의 앨런의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공감이 갔다.
단지 영화 속 앨런과 같은 생각으로 유죄의 의심이 가는 가진 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없을 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법과 도덕, 사법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으로 법이 모든 일을 정의롭게 심판할 수는 없다.
그건 그야말로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다.
도덕의 문제는 그야말로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