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못 한 소득공제는 내년 5월에 해라.
2. 공제혜택이 큰 연금상품을 활용해라.
3. 신용카드는 가족카드로 바꿔라.
4. 결혼ㆍ이사ㆍ장례ㆍ교육비용은 이중공제를 활용해라.
5. 현금영수증 카드를 만들어라.
1. 집 구매는 6월 2일 이후에 해라.
2. 한번 구매한 집은 2년 이상 살아라.
3. 이중계약서를 조심해라.
4. 등기는 부부 공동명의로 해라.
5. 세금은 자진납세해라.
1. 구입할 집의 대출금 상태를 파악해라.
2. 계약해지와 관련된 위약금을 체크해라.
3. 특약사항을 잘 활용해라.
4. 거래할 때마다 모든 영수증을 남겨라.
5.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해라.
1. 통장을 한 은행으로 몰아라.
2.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출상품을 골라라.
3.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따져봐라.
4. 중도상환수수료를 깐깐하게 체크해라.
5. 내 신용등급을 확인해라.
제1계 : 공휴일에 계약하지 마라.
제2계 :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하지 마라.
제3계 : 과도한 기대로 무리하게 대출받지 마라.
제4계 : 귀가 얇아 남의 말만 듣고 계약하지 마라.
제5계 : 중계수수료 아낀다고 직거래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