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 너스바움 <분노와의 용서>

캐서린 매키넌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직장 내 성희롱>
짐 크로법 -> 제인 크로법
성희롱은 권력 남용의 문제

5장 교만한 남성들의 직장 속 여성들 - 성차별적 성희롱

선한 남성들은 악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종종 충격을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악인을 붙들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를 전혀 모르고, 설상가상으로 그런 대화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많은 경우, 이러면서 생각 없이 고발자의 이름을 발설한다.) 좋은 의도를 가진 남성들이 주저하는 것을 보면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유명한 구절을 떠오르게 한다. "최선의 인간들은 확신을 잃었고, 최악의 인간들은 강렬한 열정으로 가득하다. 파시즘의 발흥을 내다본 경고로 쓰인 구절이지만 이는 인간 본성에대한 보편적 진실을 드러내는데, 즉 정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보통 좋은 의도를 가진 남성들도 여성이 ‘배우자‘인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며, 근원적인 변화에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 P157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를 더 정확하게 정의하고 법의 영향이미치는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야 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은 그 현장 어딘가에 있기는 했다. 반면여성들이 법적 변화를 촉구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되기 전까지, 성희롱은 이름조차 없었던 가해행위였다.106 성희롱이 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위해로 인지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노력했다. 매키넌의 말을 빌리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잘못이고 법익 침해이면서 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냥 일상"이었지만 . - P158

수정 조항이 덧붙여지지 않았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이 인종차별에서는 보호받았을지라도 성별 기반의 차별에서는보호받지 못했을 것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변호사인 폴리 머리(Pauli Murray)는 다른 비전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백인 여성들보다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수정 없이는오직 흑인 남성들만이 이득을 보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의회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 입법 초안자들의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일 수 없다. 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이 백인 여성들보다도 성차별로부터 더욱보호받아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머리의 말이 확실히 옳았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 P161

원문 자체가 나중에 채워지도록 비워진 틈새가 있는 ‘타이틀세븐‘의 경우, 당시에 누구도 성희롱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그 법령이 성희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세븐‘에 근거해 성희롱을 차별의 형태로 인식했던 대법원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 - P162

매키넌이 황야에서 홀로 울부짖는 고독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21 그녀는 거대한 법조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일원이었고, 그중에서도 ‘타이틀 세븐‘을 성희롱에서 보호받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은 이들 중 하나였다. 매키넌은 이론적으로 가장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많은 공을 돌렸다. 이일이 매키넌의 어마어마한 통찰력과 변호사로서의 기술을 앗아가지는 않았으나 역사적인 저서를 발간한 후에도 몇 년이 지나도록법학계에서 정교수 직책을 받지도 못하고 관련 직업을 갖지도 못했던 것을 보면, 법학계에서 외면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것이다. - P167

다시 말해서, 한 집단을 제도적으로 종속시키는 위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법은 그 적용이 대칭적일지라도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뜻이다. - P170

‘차이‘ 이론은, 두 당사자가 비슷하다면 두 당사자 모두 비슷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다르면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후, 글은 유의미한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규범적인 이론 작업은 모두 유의미성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웩슬러를 생각해 보자. 그와 휴스턴은 똑같았다. 둘 다 연방법원판사였다. 그러니 두 사람이 함께 점심 먹는 것을 금지한 법은 똑같은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허용 가능하다고 웩슬러는 말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두 사람이 명백하게 유의미한 사항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대답해야만 한다. 결정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요인들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사의자유를 부정당하는 부당함은 두 사람 각각에게 전혀 대칭적이지 않다. 그러니 이 이론이 적실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차이 이론이 민감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 P175

러빙 대 버지니아(Loving v. Virginia)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흑인들이 백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백인들이 흑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대칭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으며, 그반대로 차별적이며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 이는 부정에 대한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완전히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말을 빌리자면 다른 인종 간에 결혼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한 인종차별로부터 독립적이고 타당한 우선적 목표 같은 것은 없고"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므로, 마찬가지로 여성 고용인들을 남성들의 잠재적인 성적 장난감으로 배치하고, 남성에게 중속되는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있지 않을뿐더러 여러 해에 걸쳐 젠더화된 권력의 위계 구조를 유지할 뿐이라고 매키넌은 주장한다. 이 권력 구조는 오래도록 관심밖에 있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 P177

매키넌의 결론은 이러하다.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분리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 불평등이 너무도 만연해 있어서 문제 제기를받아 본 경우도, 이성적으로 미심쩍다고 여겨진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평등 이론은 더 큰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이 금지에좀 더 깊은 해석의 근거를 제공한다. - P178

피고용인은 고용된 상태로 남아 있기 위해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마땅히 견뎌야 한다고 믿는다. 대법원은 유익하게도 ‘비자발적인‘과 ‘원치 않는‘을 구별해 냈다. 빈슨은 성적 행위에 자주 동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원치 않았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올바른 법적 기준은 ‘달갑지 않음‘이지 ‘비자발성‘이 아니라고 말했다. - P179

우리가 성희롱을 어떻게 이론화하더라도 결국 성희롱은 권력 남용이다. - P180

(1) ‘타이틀 세븐‘은 집단이 아닌 개인에 대한 것이며, 그러므로집단 차별의 양상을 보일 필요는 없다. (2) 성별이라는 요인은 고용 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혹은 주요한 요인일 필요가 없고 ‘하지만(but/for)‘으로 시작하는 원인이 없었다면 고용 행위는 일어나지았을 요소다. 사실 고용주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믿을 수 있다. ‘어머니인 경우‘라거나 ‘통계적인 기대수명‘과 같은 것 말이다. (3) 고용주가 통과해야 할 시험은 이것이다. 피고용인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생물학적으로 반대 성별인사람도 같은 대우를 받겠는가? - P194

인터루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성희롱의 정의다. 대학에서의절차는 미국 사법제도가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생각하는 두 가지, 즉 성폭행이나 성학대,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을 대체로 함께 다룬다. 보조적 정의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한 이 조합은 나쁠것이 없다.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단독적인 행위로 정의되며, 행위의 양식을 뜻하지 않는다. 강간 유죄는 한 여성을 한 번만 강간해도성립한다. 반면 성희롱에는 두 가지 양태가 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 한 번의 행위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적대적인 환경‘ 같은 종류의 성희롱이라면 고소인은 충분히 ‘심각‘하고 ‘만연‘할 뿐만 아니라일련의 행위들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한번의 모욕적 언급이나 역겨운 접근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 구분은 정당해 보인다. -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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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우리피데스 <헤카베>
아이스퀼로스 <오레스테이아 3부작>
이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존 엘스터 <신 포도> 그냥 적응하기
이행 분노

캐서린 맥키넌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성희롱>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no means no.)˝

조이스 캐롤 오츠 <멀베이니 가족>
조디 포스터 주연의 영화 「피고인」
강간은 권력 남용의 문제

3장 피해자 의식의 악덕 - 분노의 약점

이 칸트적인 사상은 일찍이 페미니스트 전통에서 의문에 부쳐져 왔다.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들의 인격과 포부가 불평등 아래서어떻게 손상되는지를 분석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굴종, 감정적 통제력 상실, 자기 합리성과 자율성에 대한 자기 신뢰의 부재를 지나 - P92

치게 자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남성의 선의에 의존하게끔 내몰린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특성이라 주장했다. 수줍고 순종적인 소피(Sophie)를 여성 인물의 규범으로 찬송하는 장 자크 루소를 비판하면서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온전히 자율적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만 하고, 그리하여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모두획득함으로써 스스로의 품위와 선택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2 이러한 기회들이 거부당할 경우, 그들이 겪는 고통은 존재 자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 - P93

꽤 다른 철학적 전통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존 스튜어트 밀 또한 남성에 의한 여성 ‘종‘이 지닌 최악의 특질 중 하나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면에 있다고 주장했다. 1장에서는 몇몇 구절만 살펴보았는데, 이제 밀의 전체 주장을 보도록 하자.

남성은 여성의 종속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서까지 소유하기를 원한다. 가장 난폭한 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남성은 여성들로부터 자신들과 가장 가깝게 연결된 존재를 소유하길 욕망한다. 즉 여성이 강요된 노예가 아니라 의지적인 노이길 바라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총애할만한 노예 말이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여성의 정신을 노예화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다른 모든 노예의 주인들은 그종속을 유지하기 위해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든 종교적인 두려 - P93

움이든 두려움에 의지한다. 여성의 주인들은 단순한 복종 이상을 원하므로 교육을 남성들의 목적에 맞추는 데 온 힘을 쏟는다. 모든 여성은 매우 어릴 때부터 이상적인 여성이란 남성과매우 상반된 존재라는 신념 속에서 훈육된다. 자기 의지도 없어야 하고 자기 통제도 불가하며, 오직 종속적이어야 하고, 그리하여 타인의 통제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이런 식으로 훈육되기 때문에 사회적, 법적 권력이없는 조건에서 남성을 기쁘게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 그러니 남성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삶의 주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게 된다.

일단 여성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할 이 엄청난 수단을 쥐고 나면, 남성의 이기심은 여성을 종속 상태에 묶어 두기 위해그 본능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그 방법은 여성들에게 유약함과 순종을,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모든 의지를 남성의 손에 맡기는 것을 성적 매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재현해 내는 것이다. - P64

같은 맥락에서 저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 마르시아 호미악(Marcia Homiak)은 진짜 미덕이란 자기 자신의 행위를 향유하는것, 그리고 타인들과의 자신감 있는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합리적인 자기애‘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차별주의가 너무도 자주여성으로부터 그 기쁨과 자신감을 앗아 간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통찰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앞으로 이 논의를 주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 P103

‘다른 편‘에 있는 모두에 대한 불신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자. 헤카베는 폴리메스토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남자를 믿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것이 페미니즘의 일반적인 양상이다. (평등권 투쟁 양상도 같다.) 내가 더 젊었을 때 이성애자 여성은 페미니스트 명분에 불충한다는 죄목이 종종 따라붙었고, ‘여성 지향적 (woman-oriented) 여성‘이란 말은 페미니스트와 레즈비언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존경할 만한 페미니스트 집단에서도 구성원들에게 남성들과직업적으로 협력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곳도 있었다. (이는 평등을추구하는 다른 집단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경향이다. - P105

분노의 약점

오늘날 페미니즘에도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할 때, 그리고 건설적인 생각을 띠고 보복주의를 거부할 때, 분노는 힘을 갖는다. 그리하여 함께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희망하게 한다. 눈앞의 보복주의를 따른다면 분노는 강력함과 중요성을 모두 잃는다. 우리는보복주의에 갇히는 것이 인간의 약점임을 잘 알고 있다. 사형 제도의 맥락에서 보복주의의 약점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나는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이 제대로 보고 있다고 믿는다.) 페미니스트 투쟁 - P111

에서 보복적인 분노가 주요하다고 옹호하는 게 이상하게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묘하게도 마틴 루서 킹과 그의 정신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복적인 분노와 내가 이행 분노라고 부르는것이 분명하게 공표되고 중심 논의가 될 때에도, 분노의 가치에 대한 페미니즘 논의는 이 구분을 무시하고 거칠게 짓밟는 경향이 있다. 응징만을 위한 분노도 있다는 사실에 적응하기는 꽤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분명하지만은 않은 신뢰와 근본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 P112

2부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한 법

소송의 영역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희롱과 성폭행 사이에 교집합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미국에서는 이 두 범죄를 법적으로 굉장히다르게 취급하고 있음을 우선 짚고 가자. (성희롱범은 성폭행을 저지르겠다고 위협하거나 혹은 실제로 저지를 수 있다. 성폭행은 ‘퀴드 프로 쿼 (quid pro quo)‘, 즉 대가성의 일부 또는 적대적 근무 환경이라는 성희롱의 두 가지 주요한 징후를 모두 보일 수 있다.)
성폭행은 범죄 행위로 다루어지는 형법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 이는 자기 사건의 증인이기도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국가(검사)가 원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보통 개인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권리를 인정된다. 양형 거래가 없는 한, 유무죄는 합리적 의심기준에 따라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반면 성희롱은 1964년 민권법 ‘타이틀 세븐‘에 근거한 민사 범죄다. ‘타이틀 세븐‘은 일반적인 시민의 평등권에 대한 것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다. 성희롱은 인종차별처럼 성별에 기반을 둔유해한 차별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5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피고는 개인이 아니다. 피고는 회사나 근무지로, 성차별 방지에방만했다는 죄목을 얻는다. 성희롱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된 개인들 - P120

의 구체적 행동들 역시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검찰 측에서는회사가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 통상적인 민사사건이 그렇듯 간혹 집단이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고는 주로 개인이고 정부가 원고인 경우는 없다. 개인 범죄자는 추가적인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에서 개인에 대한 징계는 회사나 기업의 몫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조직들의 책임 의무가 법적으로 주요한국면이 된다. 따라서 성희롱법의 억제 요소는 대체로 조직을 향해있다. 기업들이 성희롱을 예방하거나 근절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벌금을 맞닥뜨려야 한다. - P121

한 역할을 맡은 것이 학문적인 법이론이었다. 맥키넌의 1978년 저서『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과 그녀가 변호사로서 맡았던 두 개의 큰 사건들은 커다란 차이를만들어 냈다. - P123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유명한 영웅들을 기대해선 안 된다. 학술적 글은 성폭행법을 가치 위주로 밀어붙여 왔다. 그중 하나가2부에서 살펴볼 스티븐 슐호퍼(Stephen Schulhofer)의 『원하지 않은섹스 (Unwanted Sex)‘다. 그와 함께 공동 강의를 하면서 이 영역에대해 배우게 된 것이 내게는 큰 행운이었다. 또한 변호사이며 학자인 수전 에스트리히(Susan Estrich), 특히 그녀가 쓴 『진짜 강간(RealRape)‘이 가장 핵심적인 기여를 해 주었다. 그녀는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no means no.)"라는 기준을 세운 주요 지지자이다. 그러나 전장의 참호들 속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던 주 의회에서, 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해 변호사들이 논쟁하던 법정에서, 법적쟁점에 대해 갑론을박하던 평범한 사람들의 배심원 평결에서, 무비판적으로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려던, 1, 2심 판사들의 판사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4장에서는 이런 직접적이고 보복적이며 미완성인 개정 운동의 주요한 지점들을 따라가볼 것이다. - P124

4장 성폭행에 대한 책임의 의무 - 간략한 법률사

성범죄에 대한 조처와 재산죄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 태도 사이에 존재하는 이 이상한 불균형을 주목하자. 만약 내가 당신의 확실한 허락 없이 당신의 지갑을 가져간다면 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당신이 나와 싸우려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자신을 변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남자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때, 그녀의 사적인 신체 공간을 침범할 때, 이 체제는 그녀가 육체적인 저항을, 심지어 위험을 마주한 상태에서 자주 드러내야만 그것 - P127

을 범죄라고 생각한다. (무력 행사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는수 있겠지만) 절도에 대한 유죄 선고는 절도범이 절도 행위에 필요이상의 힘을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1992년이 되어서야 뉴저지 법원에서는 명백하게 이전의 전통을 거부하는이례적인 판결을 통해 강간에서의 ‘무력‘을 단순히 "그 행위를 낳는데 필요한 힘을 포함한 비동의 삽입 행위"로 정의했다. - P128

새삼스럽지만 그러한 법들은 여성들이 대체로 재산으로 정의되던 시대에서 유래했다. 여성은 사람의 형상을떤 사물이었다.
법의 주체성에 대한 부정은 더욱 심화되었다. 강간을 고발한여성은 보통 그녀의 과거 성생활에 대해 수치스러운 질문을 받게되었다. 이상하게도 여성이 ‘순결하지 않다‘는 사실은 문제가 된 특정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었다. 왜 이러한 추정이 성립되는가?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이상한 브로콜리 한 접시를 허겁지겁 먹을 것이라 추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간 재판에서는 이런 종류의 ‘추론‘이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추론의 기저에는 여성에 대해 오직 두 가지 이미지만 있다는 것을 상정한다. 혼외정사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저항할정도로 순결한 여성이거나 아니면 뭐든지 허락하는 ‘창녀‘이거나. - P129

1976년 네브라스카주는 미국 전역에서 최초로 강간법에서 ‘결혼 생활 제외‘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 P135

1983년에 있었던 셰릴 아로호(Cheryl Araujo) 사건은 페미니스트 법적 투쟁의 분수령이 되었다. 1988년 조디 포스터 주연의 영화「피고인」이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 나는 이 영화를 최고의 법정물로 꼽는다. 「피고인은 사건을 충실하게 그려 내면서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보여 준다. 실제 강간범들은 포르투갈 출신의 노동 계급남성들이었으나 영화에서 이들은 대학생들로 나온다. 개인적으로이 선택은 현명했다고 보이는데, 감독은 특정 계급이나 인종을 펌하하지 않으면서도 강간 문화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그려 내고자 했다. 물론 실제로도 그러하다. - P136

‘싫다는 싫다를 의미한다.‘가 아직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법은 아니다. 스물세개 주는 강간법 판결에서 여전히 성적 행위를 완수하는 데 필요 이상의 힘이나 그러한 힘을 쓰겠다는 위협 이상의 물리력을 요구하고있다. - P139

더욱 큰 문제는, 섹스가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없이 빠져드는‘ 유의 것이라는 생각이다. - P141

하지만 내가 줄곧 주장해 왔듯, 강간은 권력 남용의 문제다. 강간은 일차적으로는 성적 욕망도 끌림의 표현도 아니다. -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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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Lady and the Cyborg Substitute: Lunch Lady #1 (Paperback) - 『런치 레이디 1』원서 Lunch Lady 1
Jarrett J. Krosoczka / Alfred a Knopf Inc /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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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Lady라는 독특한 제목에 노란고무장갑을 끼고 노란앞치마를 두르고 악당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 소위 ‘급식 아주머니’라고 불리우는 학교 ‘급식조리사’인 줄 알았는데 번역본 책소개를 보니 ‘영양사 선생님’이라네. 아이들이 좋아해서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7권까지 열심히 모았는데 가볍게 읽기 좋다. 요즘 너무 가벼운 영어책만 읽는 것 같지만. 재밌으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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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너무 좋다. 명료하게 잘 읽히고 주장도 일관되고 번역도 매끄러운 듯.

엘리자베스 케이디 스탠턴(1815-1902). 여성의 참정권 운동의 선구적 인물
레이첼 스나이더 <살릴 수 있었던 여자들>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캐서린 매키넌. 성희롱법 이론 구축

자율성과 주체성
존 스튜어트 밀 <여성의 종속>
케이트 만 <다운 걸> 성차별주의와 여성 혐호 용어 정의
인셀. 비자발적 독신주의자

대상화
교만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 3부작 연옥편
데이비드 흄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투사적 혐오
마사 너스바움 <타인에 대한 연민>

서문

다른 사회 정치적인 혁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혁명 역시완전한 정의를 향한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의미에서 ‘가장 좋을 때‘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안 좋을 때‘이기도 하다. 이미 형성된 양식들이 도전받는 고통과 격변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과거의 불의와 변화의 규모에 맞닥뜨려 양측 모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찰스 디킨스가프랑스 혁명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두 가지 묘사 중 하나는, 정의에 대한 요구가 정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보복적인 감 - P11

정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역시 이와 유사한 위험을 끌어안고 있다. 현시대는 여성이 분명하고 당당하게 정의와 존중을 요구하고 말하는 시대인 동시에, 일부 남성들은 공포와 분노로 응답하는, 잃어버린 특권에 분개하고 페미니즘을 그 불만의 근원으로 악마화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평등한 존중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복에서 희열을 찾는 여성들이일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 여성들은 정의와 화해의 예언자적 비전 대신 이전의 압제자들을 끌어내리는 종말론적 비전을 선호하며, 이를 정의라 내세운다. - P12

1부 투쟁의 현장들

1장 대상화 -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기

성폭행과 성희롱은 심원한 방식들로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한다. 여성들이 동의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짓밟고 무시하거나 위협으로 가짜 동의를 갈취하는 등 여성을 편리한 도구로 취급하며, 남성의 만족감을 위해 여성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한편 성폭력은 여성의 감정과 사유를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여긴다. 마치 지배 남성의 욕망만이 실재하고 중요하다는 듯 말이다. 가끔은 설상가상으로 여성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무시가 너무도 깊어서, 위조된 주체성이 여성에게 전가되기도 한다. 남성의 소원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여성, 예컨대 ‘싫다는 건 좋다는 거야. (no means yes.)‘와 같은 생각들, 여성이 강요된 성적 종속을 즐긴다는 따위의 생각 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성의 여성 지배가 여성을 순종적으로 복종하도록 몰고 가는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 (JohnStuart Mill)은 『여성의 종속에서 남자들(이 책에서 그는 노예제를통한 비유를 강조하기 위해 남성을 ‘여성의 주인‘이라 부른다.)이여성의 육체만을 통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썼다. 나아가여성의 자발적인 복종까지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남성 - P29

여기서 분명히 하자. 합당한 여성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과 여성의 특권을 부정하는 것은 성차별주의(sexism)와 여성 혐오(misogyny)라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추동된다. 나는 이 용어들을 페미니스트 철학자인 케이트만(Kate Manne)이 그녀의 저서 『다운 걸: 여성 혐오의 논리(Down Girl: The Logic of Misogyny)‘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한 맥락으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만의 분석을 많은 부분 받아들였고(그 지점은 명확하고 효과적인 두 용어의 개념을 확정하는 것이지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점유하려는 것은 아니다. 정의만으로도 두 용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있다.) 내 최근작인 『타인에 대한 연민‘에서 이 개념을 확장시켰다. 성차별주의는 여성이 남성보다 구체적인 면에서 열등하다는것을 뒷받침하는 신념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차별주의자는 그 - P37

신념 체계를 이용해서 여성의 참정권과 고등교육 등을 부정한다. 여성 혐오란 그와 반대로 실행 메커니즘이다. 여성 혐오자는 견고한특권 속에 들어앉아 여성을 그 안에 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보여 주는 것처럼, 여성혐오자가 반드시 여성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전략은 대부분의 경우 남성 특권의 세계에 여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순전한반항심과 이기심으로부터 촉발된다.) - P38

매키넌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 대상화라는 것은 너무나도 편만해 있어서 여성들은 대상화에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도 거기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매키넌은 "모든 여성들은 물고기가물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 속에 살아간다."라고 기발한 은유를 사용하여 말하는데, 이는 대상화가 여성들을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바로 그 대상화로부터 양분과지속성을 끌어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녀는 이전에 동일한 지적을 한 존 스튜어트 밀과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에 동조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물고기가 아니고, 매키넌에게 대상화란 해로운 것이었다. 대상화는 사실상 여성들에게서 완전한 자기 표현과 자기 결정, 인간성을 빼앗기 때문이다. 이 규범적 개념과스탠턴의 급진주의가 갖는 연관성은 뚜렷하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대상화는 무엇이며, 그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 - P41

온전한 인간성이 부정당하는 데에는 많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대상화는 집합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사람을 사물로 다루는 데에는 (적어도) 일곱 가지의 별개 개념, 일곱 가지의 방법이 있다.

I. 수단성 (Instrumentality): 대상을 본인의 목적에 따른 (단순한) 수단으로 다룬다.
2. 자율성의 부정 (Denial of autonomy): 대상에 자율성이나자기 결정이 부재한다고 여긴다.
3. 타성성(Inertness): 대상에 행위자성 및 활동성 역시 부재한다고 여긴다.
4. 대체 가능성 (Fungibility): 대상을 같은 종류의 다른 대상 A, 혹은 다른 종류의 대상 B와 교환 가능하다고 여긴다.
5. 가침성(Violability): 대상에 온전한 경계가 부재한다고 여겨 그것을 깨고, 부수고, 침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된다고 여긴다.
6. 소유권(Ownership): 대상을 누군가에게 소유되었거나 소 - P42

유 가능한 것으로 여겨 사고팔 수 있다거나 재산처럼 다룰 수 있다고 여긴다.
7. 주체성 부정(Denial of subjectivity): 대상의 경험이나 느낌을 (만약 있다고 해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 P43

페미니스트 래 랭턴 (Rae Langton)을 떠올리며 1995년에 작성한 일곱 가지 목록에 한 가지를 더해 본다.

8. 침묵시키기(Silencing) : 대상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다룬다. - P44

다시 주지하지만, 사람을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수단으로 다루고자 하는 결심은 자연스럽게 상상력의 실패로 이어진다. 누군가 한 인간을 수단으로 쓰겠다 결심하기만 하면 ‘내가 X라는 행위를 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 ‘그 욕망들과 관련해서 내가 X를 했을 때 그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등 주로 도덕성이 좌우하는 질문들을 하지 않게된다. 군주제 또한 이런 게임을 해온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군주들도 하층계급을 인간으로 생각했지만 이 계급에게도 온전한 인간성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가 있음을 부정해 왔다. 사람들이 더 자각할수록 그들이 군주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도록 했던 방식들을 위협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 P47

남성과 여성의 성적 상호 관계에는 애매함과 잠재적 갈등이 따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오해를 넘어서는 자명한 사실이 분명 존재한다. 섹스가 강요될 때의 인식 속에서 젠더 격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젠더라는 수렁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원치않았던 성적인 행위를 남성으로부터 강요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여성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극소수의 남성이 여성에게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성과 남성을 젠더 이슈로 몰고가는 차이점과 여성과 남성의 섹스 경험에서 나오는 상이점이보여 주는 사실은 이것이다. 바로 두 가지 분리된 성적 세계, 그의 세계와 그녀의 세계가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 P51

여성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너무나도 쉽게 부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인터넷 포르노는 겉보기에도 완전 교환 가능한, 고분고분한 여성을 무수히 재현하고 그 모든 동작과 표현들은 남성의 통제감과권력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여성 재현물들에는여성의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여성은 남성의 바람을 충족시키기위해서만 존재하며 남성의 사양에 맞춰 제작된 가짜 주체성만을 띤다. 이는 분명 ‘진짜 세계‘에 여파를 미친다. 그 규모에 대해 누군가 반박할지라도(그리고 누군가는 어떤 포르노는 페미니스트에게 필요하다 주장한다 해도) 말이다." 인터넷 문화 역시 오랫동안 광고나 포르노 인쇄물 및 다른 매체들 속에서 여성을 묘사해 온 방식과별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여성을 재현한다.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불안할 정도로 차이가 있다. 인터넷 포르노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시청자가 완전히 몰두해서 그의 요구에 맞춰 줄 준비가 된, 오로지 재현된 여성만을 바라보는 세계. 오늘날 많은 남성들이 이 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므로 여성 파트너를 매혹하지 못한 남성들이 늘 있어 왔 - P53

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시대인 오늘날에만 ‘인셀(incel)‘ 현상이 일어나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여성에게서 누렸어야 할 만족감을 여성들이 주기를 거부했다고 믿는 남자들은 ‘실제 세계‘의 여성들이 인터넷 포르노 세계 속여성들처럼 고분고분하게 행동하지 않을 때 폭력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처벌해도 된다는 느낌 속에서 서로를 지지해 준다. - P54

2장 지배라는 악덕 - 교만과 탐욕

교만은 우리 사회 내 만연한 성적 대상화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 P55

일반적으로 교만은 여성 종속의 근원이다. 이 장의 분석은 궁극적으로 왜 스포츠나 미디어, 사법부와 같이 특히 남성의 특권이지배적인 영역에서 젠더적 교만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교만이 강해질수록 그영역에서 여성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 일은 더욱 쉬워진다. 상처받은 교만과 이에 잇따르는 수치 또한 여성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이는 가정 폭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 P56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교만을 훌륭하게 분석한 철학자 중 하나인데, 그는교만이라는 개념을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정념」장에서 가장 먼저 분석했다. (흄은 정반대의 개념도 다루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은 ‘겸손‘이다.) 철학자 도널드 데이비슨(Donald Davidson)은 교만에 대한 흄의 논의가 모든 감정을 단순한 인상 및사유 체계로 밀어 넣으려 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인지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흄의 논의는 많은 통찰을 담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교만이란 양쪽으로 향해 있는 사유가 쾌감과 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양방향 사유 중 하나는 객체(당신이 자부심을 느끼는 대상)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자아(당신이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를 향한다. 흄은 전자를 감정의 객체(object)‘라 불렀고 후자를 ‘이유(cause)‘라 불렀다. - P59

흄은 교만이 전 사회적(pre-society) 인간 본성에 뿌리내린 것으로, 주변의 사회 서열에 강하게 영향 받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쟁적이고 지위에 예민한 사회일수록 더 두드러지게 번성한다고도 보았다. - P61

일례로, 웹사이트 오토어드밋(Auto Admit.com)의 경우 경쟁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벌어졌지만 질투는 여성들 자체에게로 꽂혔다. 이웹사이트는 원래 로스쿨 입학을 조언해 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순식간에 포르노 사이트로 타락했다. 이 사이트에 글을 쓰는익명의 남학생들이 여성 법학도들의 이름을 대면서 ‘창녀들‘이라고묘사하며 포르노적인 시나리오들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높은 성취를 보인 동기들을 창녀라고 묘사함으로써 여성들에 대한 우월성을 선언한 데서 그친 게 아니라, 피해 여성들이실제로 구직을 하는 현실 세계에서도 피해를 입었다는 데에 있다. 잠재적 고용주들이 그 이야기들을 믿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미 오염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트는 심지어 어떻게 하면 해당 여성의 이름이 명시된 위조된 이야기를 구글 첫 페이지에 띄울 수 있는지 조언하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강의실 내에 긴장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익명의 게시물을 올린 이들은 여성들의 이름과 신체적 특징까지도 알고 있었다.)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기도 한 것이다. 실제로 예일대학교에서 높은 성취를 보였던 두 여성은 명예훼손 및 감정적 피해로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큰 장벽이었다. 연루된 많은 이들 중 세명의 남성들만이 추적되었고, 소송에 제기된 이름들은 다 가명이었다. 결국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그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다. - P79

대상화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현상이다. 자율성과 주체성의부정을 수반한 수단화에는 깊숙한 내적 근원이 있다. 바로 교만이라는 악이다. 다른 사람들(그들 가운데 적어도 몇몇 집단들)이 온전하게 실재하지 않고 자아만이 실질적인 시야에 들어와 있으며, 노력의 초점이 된다. 시기와 분노는 교만의 사촌들이다. 인간성이라는 아름다운 비전은 거부하고 본질적으로 자신을 왜곡하는 경향을 복제하기 때문이다. - P81

단테는 본 적 없는 교만의 먼 친척 중 하나가 오늘날의 병든 젠더 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혐오감과 유사한 특성이다.
『타인에 대한 연민』을 비롯한 나의 다른 저서들에서 살펴보았듯이 혐오에는 두 가지 면모가 있다. 1차적 대상물 혐오는 배설물, 오줌, 부패해 가는 시체 및 그와 유사한 성질(안 좋은 냄새, 부패, 질질 흐르는 것, 끈적거림)을 가진 동물 등에 초점을 맞춘다. 진화론적 용어로 [차적 대상물 혐오는 위험을 피하는 태도라고 하지만 혐오가 정확히 위험만을 뒤쫓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알려졌다. 실험 과학자들은 혐오가 (우리와 동등한 동물적 아름다움이나 힘이 아닌!) 동물적인 취약성이나 연약함의 징표, 즉 ‘동물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것들‘의 실체를 겁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이유로 인간 정신은 교묘하게 더 나아간 형태의 혐오를 낳았는데, 지배 집단이 스스로를 육체성을 초월하는 것으로 재현하는 반면 그들이 정의 내릴 수 있는 종속 집단에게는 혐오스러운 특성들(안 좋은 냄새, 과도한 동물성, 과잉 성욕)을 투사하는 것이다. 이른바 인간 이하의 인간들이 악취와 신체의 냄새를 형상화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 아래에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것이다. - P82

투사적 혐오는 여성들의 성폭력 증언에 대한 저항의 주요 원천이다. 여성은 보나마나 ‘창녀‘일 것이라든가 ‘보나마나 자업자득‘ 일 것이라는 것.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법적 정의를 추구하는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여성들을 단순한 더러움이나 점액질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는 한다. - P84

하지만 단테 역시 알아야 할 것은 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 온전히 그들만 탓할 수 없기에 인간의 가능성이 변형된점을 염두에 두고 그 악행들을 해석할 것. 연옥은 자비와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비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교훈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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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its (Paperback) Roald Dahl 대표작시리즈 11
로알드 달 지음, 퀸틴 블레이크 그림 / Puffin / 200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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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해서 멍청한 멍청씨 부부. 지저분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멍청씨 부부. 로알드 달의 이야기가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지만 읽다보면 또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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