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만의 요새 - 성폭력, 책임, 화해
마사 C. 누스바움 지음, 박선아 옮김 / 민음사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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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다. 잘 읽힌다. 여태까지 읽은 여성주의책같이읽기 책 중 잘 읽히기로 Top 3 수준이다. 누스바움 언니 이름에 지레 겁 먹었다가 이 책 읽고 교만해지겠다.

1부에서 성적 대상화와 여성 종속의 근원인 교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2부에서 교만에 기반한 성폭행과 성희롱, 강간 등에 대한 미국 법률사와 중요 소송 사건을, 3부에서는 강고한 요새인 사법부, 예술, 스포츠 분야의 문제와 주요 악당들의 사례를 설명한다. 2, 3부는 사례 위주라 쭉쭉 읽힌다.

성희롱과 성폭행과 강간은 성적 문제가 아니라 권력 남용의 문제임을 재차 강조한다. 3부의 미국대학 미식축구 분야의 성적 부패는 충격적이다.

법과 제도적 명징함으로 요새화된 교만의 영역을 깨트릴 수 있을지, 사랑과 희망과 너그러움으로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쉽지 않겠지만 여성들이, LGBTQ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지향들이 그 요새의 틈을 파고들어 조금씩 무너뜨려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알아야 한다. No means no.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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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괭 2024-09-24 07:3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

햇살과함께 2024-09-24 09:06   좋아요 1 | URL
이거 정말 잘 읽혀요. 괭님도 금방 읽으실 겁니다.

다락방 2024-09-24 07:4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저는 끝에 조금 남았는데 앞에 교만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그렇지, 교만한 것들이야, 교만의 요새지, 하며 읽다가 오히려 사례 부분이 더 읽기 싫더라고요 ㅠㅠ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독 축하합니다. 빠샤!!

햇살과함께 2024-09-24 09:09   좋아요 0 | URL
맞아요. 1부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젤 재밌게 읽었어요.
2부는 <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등에서 이미 읽은 사례들이라 술술 읽었고요.
3부는 이런 잡것들.. 욕하며 쭉쭉 읽고요.

다락방님 극찬한 <세계 끝의 버섯> 기대됩니다!! 책 구매하러 가야지.

건수하 2024-09-24 08:5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우와 벌써! 전 겨우 1장 읽는 중이에요. 완독 축하드려요 ^^

햇살과함께 2024-09-24 09:10   좋아요 0 | URL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연휴 끝에 휴가여서 빨리 읽었어요 ㅎㅎ

단발머리 2024-09-24 09:1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저는 막 시작했는데... 축하드립니다, 햇살과함께님!
이 책 읽고 교만해지겠다, 하셔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도 좀 같이 교만해지고 싶네요.

햇살과함께 2024-09-24 11:22   좋아요 1 | URL
ㅎㅎㅎㅎ 이 책 읽는 모두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단발님은 이 책 아니어도 이미 교만 가능하시고요!
 

샤넬 밀러 <디어 마이 네임>

교만과 대상화

3부 저항하는 요새들: 사법부, 예술, 스포츠

권력 남용과 책임 의무의 부재

그러나 여전히 책임의 의무를 거부하는 영역들이 있다. 그곳의악인들은 제지당하고 있지도 않고 해명을 요구받지도 않는다. 법은아직 그들의 행위를 억제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역할을 맡지 못하고있으며, 이 사실은 법이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깊이 교화시키지 못하게 만든다. 이제 내가 들여다볼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게 된 교만을 앓고 있다. 그들은 타인에게 적용되는 규칙들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교만은 나쁜 행위를 장려한다. 그리고 제도적 명징함의 부재는 그 교만을 부추긴다. 제도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할 이 남성들은 이론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도 자기 사건에서는 그것이 집행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다. 요새화된 이 교만의 영역은 대개 흔치 않은 재능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벌어 다른 사람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다. 그들은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받는다. CEO는 아주 높은 지위지만 쉽게 교체될 수 있다. 정치인은 문 앞에서 아우성치는 후임자들이 있다. 하지만 재능 있는 스타운동선수나 희소한 예술가, 제도적 이유에 따라 영향력 있는 연방법원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 - P225

세 영역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명징하게 잘 정의된 공공의 규칙과 확고한 집행 절차다. 이러한 개혁들과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은 내부 고발 문화로, 이 내부 고발자들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느슨하거나 존재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던 집행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대중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예술이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성공에 큰 영향력을 지닌 소비자들이다. 이익추구 과정에서 나쁜 행동에 책임을 지운다면, 교만과 탐욕 사이의 결합은 부서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성들이 개혁을 원치 않을지라도, 소비자의 행동이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이다. - P226

성학대는 스스로 법 위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남성들에의해 확장된 권력 남용의 형태다. 오랫동안 여성들은 성학대가 일차적으로는 권력과 권력 남용의 문제이고 성별은 부차적인 것이라주장해 왔다. 동의한다. 진짜 문제는 타인에게 동등한 인간 존재로서 완전한 존중을 표하지 않는 교만과 대상화이다. 이러한 결함은남성이라는 성별과 문화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만연한 권력 구조속에서 남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구조가 남성만 가해자화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권력의 위계질서 속에서 아래쪽에 자리한 사람들은 학대에 취약하고, 권력자 남성이 동성애 지향을 가졌을 때 그 학대는 성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 - P227

6장 교만과 특권 - 연방 사법부

5장에서 언급했듯이, 직장 내 성희롱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직장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이는 명확한 규정에 의해 방지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성희롱은 충분히 억제될 수 있는 범죄다. 사람들은 직장 내 규제들에 예민하기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도바르게 행동하길 원한다. 그래서 규칙이 명료하고 공공연한 경우, 이런 동기들이 자극됨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 - P239

7장 나르시시즘과 처벌 면제 - 공연 예술

하지만 우리는 정의와 약자의 목소리가 승리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어쨌든 이들 모두 경력의 끝물이 되어서야 가해 사실이 폭로되었다는 점이다. 와인스타인은 68세에 불과했지만 병중이었고 잘 걷지도 못했다. 83세였던 코스비는 시각 장애가 있었고 아팠으며 TV 출연경력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다. 메트로폴리탄오페라단의 경영진이 1980년 초부터 공공연히 퍼져 있던 그에 대한 루머를 믿기로 결심했을 때 77세의 리바인은 이미 파킨슨병으로 사실상 지휘를 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도밍고는 좀 더 복잡했다. 80세였고 신체적으로 왕성했으며 그 나이에도 여전히 관객과 비평가들을 놀라게 할정도로 멋지게 노래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가 그의 활동이 곧 끝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밍고는대중과 직원들에게 자신이 약자라는 인상을 주었다. - P264

그러지 않으면 예술가들의 창의성이 억눌린다는 신화, 천재는 선악을 초월해 있다는 신화. 이 신화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세상에는 창작이라는 영역 내에서의 내면적 자유와 그 바깥에서 살아가는방식 사이의 경계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다. 하지만 이 신화는 너무도 만연해서 많은 이들에게 자기충족적인 예언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성공을 위해 사회 규범을 깨뜨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예술가는 규범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창조할 수 없는 습관에 물들어 버린다. 흥미롭게도 그 신화라는 것은 압도적으로 남성적 창조성에 관한 것이고, 남성들에 의해서 남성들을 위해 쓰인다. 그 신화가 주로 성적 규범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또한 흥미롭다. 창조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허용된다고 믿는 예술가는 내가 아는 한 없다. 이는 그저 소수의 재능 있는 남성들이 상습적으로 자신들이 성적 우위에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는 남성적 교만에 의거해 갈망해온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쓰는 간편한 방법일 뿐이다. - P270

명성은 권력을 가져오고 권력은 추가적인 책임을 함께 가져온다. 도밍고는 그 부주의함과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확실히 유죄다. 하지만 정확히 해두자. <워싱턴 포스트》의 말처럼 도밍고의 행동이 ‘약탈적‘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 도밍고의 두 번째 성명은 그 공격적인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온 것이다. - P305

그리고 뒤투아가 객원지휘자로 있던 탱글우드에서 그의 탈의실에 서류를 가져다주다 추행을 당했던 인턴 행정 직원 앨런은, 절대 그를 혼자 만나지 말라는경고를 너무 늦게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준비된 체계가 있었어요. 다들 ‘혼자 들어가지 말 것‘이라 불렀죠. 그건 마치 ‘저 사람이 들어왔으니 두 사람을 함께 들여보내는 수밖에 없지.‘ 같은 거였어요. ‘그 사람을 다시는 고용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었죠." 그 ‘경계하기‘가 설령 가해자의 가해를 막는다 하더라도(막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경계하기‘를 알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는 보이지않는다. 그 자체가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가해에 대응하는 정교한 예방책들 없이는 맡은 일을 해낼 수 없는 것이다. - P311

단테의 시는 연옥에 있는 몇 안 되는 교만한 자들을 보여 준다. 연옥에 닿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의 나쁜 행위들을 인정하고 자비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옥에 머무는 시간은 길고 고되며, 그곳에 온 교만한 자들은 진심을 다해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극복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타인의 말을 동등한 이가말하는 것으로 듣고 그들에게 존중을 표해야 한다는 뜻이다. - P315

8장 남성성과 부패 - 병든 대학 스포츠 세계

그러나 미식축구는 조금 다르다. 그 야수 같은 힘이나 누군가와 세게 부딪쳐야 하는 능력이 최고로 인정받으며 다른 선수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미덕이다. 나는 미식축구에 품위와 스피드, 민첩함과 팀워크 같은 훌륭한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 부인하지는 않는다. 훌륭한 주자였던 시애틀의 선수 마션 린치가 자기 길을 막아선 모든 선수들을 이기고 달릴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순전한 결의 속에서 계속 나아가는 존경할 만한 유의 투지도 엿보인다. 태클도 기술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게나 맹렬한 힘만으로는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가 결국 젊은 층에게 통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힘과 지배가 전부라는 조금해로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다. - P323

미식축구와 농구의 D-I은 다른 종목보다 제도적 부패가 심하다. D-I 스포츠에는 당연히 학업에 관련한 부패도 있고 섹스 스캔들도 종종 일어난다. 283이 두 가지 병폐는 거대 자본의 기업 자금과학계의 결탁과 연관되어 있으며, 남성성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적차원에서 형성한다. 나는 재능에 대한 경쟁 시장과 개별 선수들에대한 지불을 동반하는 프로 선수 기용 시스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것이야말로 마이너리그 제도가 오랫동안지켜 온 것이고, 이 제도에는 현재 구조에 대한 최선의 대안 방식으로서 내가 강조하는 투명성과 규칙성이라는 미덕이 있다. 곧 살펴보겠지만, 현재 대학의 문제는 기업 자금이 비밀리에 운용되며 기업 주체가 학계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는 구실로 작동하면서 학교임원들이 어떤 시도나 통제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이다. 급여또한 개별 운동선수들에게 가지 않는다. 선수들은 제도에 지배되고 착취당하는 볼모이면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비행은 숨겨지는 이들을 취한다. - P334

8장에서는 성폭력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교만과 탐욕에 의해 추동되어 오래도록 학문적, 사회적, 성적인 삶을 효과적으로 타락시켜 온 거대한 부패 기업들을 해체하는 데 찬성하는 논지를 펼쳤다. 하지만 계속 말해 왔듯이 성학대는 권력 남용으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법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낡은 구조를 새것으로 대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패한 권력구조를 해체할 때에야 성학대는 사라질 것이다. 개혁은 실패했지만, 미래를 위한 좋은 모델은 존재한다. 우리는 이제 서둘러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P374

결론. 나아갈 길 - 악의 없는 책임의 의무, 굴복 없는 너그러움

이 책은 성적 대상화와 성학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이 책의 주제는 ‘교만‘이라는 악이다. 자기 자신이 타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적인 경향과, 다른 사람들은 사실상 의미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온전한 자율권을 부정하며 타인의목소리를 무시하는 경향 말이다. 권력의 남용은 여러 형태를 띤다. 여성들에 대한(더러는 다른 남성들과 남자아이들에게 가해지는)남성들의 성적 지배는 교만에서 비롯된 지배 구조의 구체적 형태다. 이는 인종적 교만에 의한 왜곡된 지배 구조와 악덕으로 가득한이 세계의 다른 교만과는 차이가 있다. 내 작업은 각기 다른 형태의지배들을 비교하고 추적하기보다 미국의 최근 역사 속에 존재하는한 가지 형태에 집중하는 것이었고, 그 사태에 대해 무엇을 해왔고또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를 묻는 일이었다. - P378

정당화된 비난과 끝없는 경계의 시대에 나는 페미니스트들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바라는 여성들처럼,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기로 마음먹어야 한다. 우리에게 동의하거나 어쩌면 동의하지 않는 남성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행실이 좋았던 이들과 안 좋았던 이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상력의 문화인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인간의 잠재력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듣고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잠재성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는 아직 정당하지도 않고 - P390

정당화될 수도 없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 이성이 지지해 줄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사실 희망은 언제나 이성에 의해 완벽하게 지지받지 못한다.) 페미니스트들은 희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상호성과 자율성의 존중이 점차 교만을 쫓아내면서 오랫동안 지배에 기반을 두었던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링컨이 "새로운 자유의 탄생" 이라고 일컬었던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 새로운 자유만이, 그리고 그 사랑만이 정의롭고 지속되는평화를 진정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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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 너스바움 <분노와의 용서>

캐서린 매키넌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직장 내 성희롱>
짐 크로법 -> 제인 크로법
성희롱은 권력 남용의 문제

5장 교만한 남성들의 직장 속 여성들 - 성차별적 성희롱

선한 남성들은 악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종종 충격을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악인을 붙들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를 전혀 모르고, 설상가상으로 그런 대화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많은 경우, 이러면서 생각 없이 고발자의 이름을 발설한다.) 좋은 의도를 가진 남성들이 주저하는 것을 보면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유명한 구절을 떠오르게 한다. "최선의 인간들은 확신을 잃었고, 최악의 인간들은 강렬한 열정으로 가득하다. 파시즘의 발흥을 내다본 경고로 쓰인 구절이지만 이는 인간 본성에대한 보편적 진실을 드러내는데, 즉 정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보통 좋은 의도를 가진 남성들도 여성이 ‘배우자‘인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며, 근원적인 변화에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 P157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를 더 정확하게 정의하고 법의 영향이미치는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야 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은 그 현장 어딘가에 있기는 했다. 반면여성들이 법적 변화를 촉구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되기 전까지, 성희롱은 이름조차 없었던 가해행위였다.106 성희롱이 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위해로 인지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노력했다. 매키넌의 말을 빌리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잘못이고 법익 침해이면서 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냥 일상"이었지만 . - P158

수정 조항이 덧붙여지지 않았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이 인종차별에서는 보호받았을지라도 성별 기반의 차별에서는보호받지 못했을 것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변호사인 폴리 머리(Pauli Murray)는 다른 비전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백인 여성들보다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수정 없이는오직 흑인 남성들만이 이득을 보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의회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 입법 초안자들의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일 수 없다. 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이 백인 여성들보다도 성차별로부터 더욱보호받아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머리의 말이 확실히 옳았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 P161

원문 자체가 나중에 채워지도록 비워진 틈새가 있는 ‘타이틀세븐‘의 경우, 당시에 누구도 성희롱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그 법령이 성희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세븐‘에 근거해 성희롱을 차별의 형태로 인식했던 대법원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 - P162

매키넌이 황야에서 홀로 울부짖는 고독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21 그녀는 거대한 법조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일원이었고, 그중에서도 ‘타이틀 세븐‘을 성희롱에서 보호받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은 이들 중 하나였다. 매키넌은 이론적으로 가장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많은 공을 돌렸다. 이일이 매키넌의 어마어마한 통찰력과 변호사로서의 기술을 앗아가지는 않았으나 역사적인 저서를 발간한 후에도 몇 년이 지나도록법학계에서 정교수 직책을 받지도 못하고 관련 직업을 갖지도 못했던 것을 보면, 법학계에서 외면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것이다. - P167

다시 말해서, 한 집단을 제도적으로 종속시키는 위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법은 그 적용이 대칭적일지라도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뜻이다. - P170

‘차이‘ 이론은, 두 당사자가 비슷하다면 두 당사자 모두 비슷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다르면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후, 글은 유의미한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규범적인 이론 작업은 모두 유의미성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웩슬러를 생각해 보자. 그와 휴스턴은 똑같았다. 둘 다 연방법원판사였다. 그러니 두 사람이 함께 점심 먹는 것을 금지한 법은 똑같은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허용 가능하다고 웩슬러는 말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두 사람이 명백하게 유의미한 사항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대답해야만 한다. 결정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요인들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사의자유를 부정당하는 부당함은 두 사람 각각에게 전혀 대칭적이지 않다. 그러니 이 이론이 적실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차이 이론이 민감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 P175

러빙 대 버지니아(Loving v. Virginia)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흑인들이 백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백인들이 흑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대칭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으며, 그반대로 차별적이며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 이는 부정에 대한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완전히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말을 빌리자면 다른 인종 간에 결혼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한 인종차별로부터 독립적이고 타당한 우선적 목표 같은 것은 없고"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므로, 마찬가지로 여성 고용인들을 남성들의 잠재적인 성적 장난감으로 배치하고, 남성에게 중속되는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있지 않을뿐더러 여러 해에 걸쳐 젠더화된 권력의 위계 구조를 유지할 뿐이라고 매키넌은 주장한다. 이 권력 구조는 오래도록 관심밖에 있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 P177

매키넌의 결론은 이러하다.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분리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 불평등이 너무도 만연해 있어서 문제 제기를받아 본 경우도, 이성적으로 미심쩍다고 여겨진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평등 이론은 더 큰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이 금지에좀 더 깊은 해석의 근거를 제공한다. - P178

피고용인은 고용된 상태로 남아 있기 위해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마땅히 견뎌야 한다고 믿는다. 대법원은 유익하게도 ‘비자발적인‘과 ‘원치 않는‘을 구별해 냈다. 빈슨은 성적 행위에 자주 동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원치 않았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올바른 법적 기준은 ‘달갑지 않음‘이지 ‘비자발성‘이 아니라고 말했다. - P179

우리가 성희롱을 어떻게 이론화하더라도 결국 성희롱은 권력 남용이다. - P180

(1) ‘타이틀 세븐‘은 집단이 아닌 개인에 대한 것이며, 그러므로집단 차별의 양상을 보일 필요는 없다. (2) 성별이라는 요인은 고용 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혹은 주요한 요인일 필요가 없고 ‘하지만(but/for)‘으로 시작하는 원인이 없었다면 고용 행위는 일어나지았을 요소다. 사실 고용주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믿을 수 있다. ‘어머니인 경우‘라거나 ‘통계적인 기대수명‘과 같은 것 말이다. (3) 고용주가 통과해야 할 시험은 이것이다. 피고용인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생물학적으로 반대 성별인사람도 같은 대우를 받겠는가? - P194

인터루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성희롱의 정의다. 대학에서의절차는 미국 사법제도가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생각하는 두 가지, 즉 성폭행이나 성학대,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을 대체로 함께 다룬다. 보조적 정의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한 이 조합은 나쁠것이 없다.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단독적인 행위로 정의되며, 행위의 양식을 뜻하지 않는다. 강간 유죄는 한 여성을 한 번만 강간해도성립한다. 반면 성희롱에는 두 가지 양태가 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 한 번의 행위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적대적인 환경‘ 같은 종류의 성희롱이라면 고소인은 충분히 ‘심각‘하고 ‘만연‘할 뿐만 아니라일련의 행위들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한번의 모욕적 언급이나 역겨운 접근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 구분은 정당해 보인다. -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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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우리피데스 <헤카베>
아이스퀼로스 <오레스테이아 3부작>
이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존 엘스터 <신 포도> 그냥 적응하기
이행 분노

캐서린 맥키넌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성희롱>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no means no.)˝

조이스 캐롤 오츠 <멀베이니 가족>
조디 포스터 주연의 영화 「피고인」
강간은 권력 남용의 문제

3장 피해자 의식의 악덕 - 분노의 약점

이 칸트적인 사상은 일찍이 페미니스트 전통에서 의문에 부쳐져 왔다.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들의 인격과 포부가 불평등 아래서어떻게 손상되는지를 분석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굴종, 감정적 통제력 상실, 자기 합리성과 자율성에 대한 자기 신뢰의 부재를 지나 - P92

치게 자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남성의 선의에 의존하게끔 내몰린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특성이라 주장했다. 수줍고 순종적인 소피(Sophie)를 여성 인물의 규범으로 찬송하는 장 자크 루소를 비판하면서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온전히 자율적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만 하고, 그리하여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모두획득함으로써 스스로의 품위와 선택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2 이러한 기회들이 거부당할 경우, 그들이 겪는 고통은 존재 자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 - P93

꽤 다른 철학적 전통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존 스튜어트 밀 또한 남성에 의한 여성 ‘종‘이 지닌 최악의 특질 중 하나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면에 있다고 주장했다. 1장에서는 몇몇 구절만 살펴보았는데, 이제 밀의 전체 주장을 보도록 하자.

남성은 여성의 종속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서까지 소유하기를 원한다. 가장 난폭한 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남성은 여성들로부터 자신들과 가장 가깝게 연결된 존재를 소유하길 욕망한다. 즉 여성이 강요된 노예가 아니라 의지적인 노이길 바라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총애할만한 노예 말이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여성의 정신을 노예화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다른 모든 노예의 주인들은 그종속을 유지하기 위해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든 종교적인 두려 - P93

움이든 두려움에 의지한다. 여성의 주인들은 단순한 복종 이상을 원하므로 교육을 남성들의 목적에 맞추는 데 온 힘을 쏟는다. 모든 여성은 매우 어릴 때부터 이상적인 여성이란 남성과매우 상반된 존재라는 신념 속에서 훈육된다. 자기 의지도 없어야 하고 자기 통제도 불가하며, 오직 종속적이어야 하고, 그리하여 타인의 통제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이런 식으로 훈육되기 때문에 사회적, 법적 권력이없는 조건에서 남성을 기쁘게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 그러니 남성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삶의 주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게 된다.

일단 여성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할 이 엄청난 수단을 쥐고 나면, 남성의 이기심은 여성을 종속 상태에 묶어 두기 위해그 본능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그 방법은 여성들에게 유약함과 순종을,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모든 의지를 남성의 손에 맡기는 것을 성적 매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재현해 내는 것이다. - P64

같은 맥락에서 저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 마르시아 호미악(Marcia Homiak)은 진짜 미덕이란 자기 자신의 행위를 향유하는것, 그리고 타인들과의 자신감 있는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합리적인 자기애‘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차별주의가 너무도 자주여성으로부터 그 기쁨과 자신감을 앗아 간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통찰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앞으로 이 논의를 주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 P103

‘다른 편‘에 있는 모두에 대한 불신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자. 헤카베는 폴리메스토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남자를 믿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것이 페미니즘의 일반적인 양상이다. (평등권 투쟁 양상도 같다.) 내가 더 젊었을 때 이성애자 여성은 페미니스트 명분에 불충한다는 죄목이 종종 따라붙었고, ‘여성 지향적 (woman-oriented) 여성‘이란 말은 페미니스트와 레즈비언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존경할 만한 페미니스트 집단에서도 구성원들에게 남성들과직업적으로 협력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곳도 있었다. (이는 평등을추구하는 다른 집단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경향이다. - P105

분노의 약점

오늘날 페미니즘에도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할 때, 그리고 건설적인 생각을 띠고 보복주의를 거부할 때, 분노는 힘을 갖는다. 그리하여 함께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희망하게 한다. 눈앞의 보복주의를 따른다면 분노는 강력함과 중요성을 모두 잃는다. 우리는보복주의에 갇히는 것이 인간의 약점임을 잘 알고 있다. 사형 제도의 맥락에서 보복주의의 약점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나는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이 제대로 보고 있다고 믿는다.) 페미니스트 투쟁 - P111

에서 보복적인 분노가 주요하다고 옹호하는 게 이상하게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묘하게도 마틴 루서 킹과 그의 정신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복적인 분노와 내가 이행 분노라고 부르는것이 분명하게 공표되고 중심 논의가 될 때에도, 분노의 가치에 대한 페미니즘 논의는 이 구분을 무시하고 거칠게 짓밟는 경향이 있다. 응징만을 위한 분노도 있다는 사실에 적응하기는 꽤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분명하지만은 않은 신뢰와 근본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 P112

2부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한 법

소송의 영역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희롱과 성폭행 사이에 교집합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미국에서는 이 두 범죄를 법적으로 굉장히다르게 취급하고 있음을 우선 짚고 가자. (성희롱범은 성폭행을 저지르겠다고 위협하거나 혹은 실제로 저지를 수 있다. 성폭행은 ‘퀴드 프로 쿼 (quid pro quo)‘, 즉 대가성의 일부 또는 적대적 근무 환경이라는 성희롱의 두 가지 주요한 징후를 모두 보일 수 있다.)
성폭행은 범죄 행위로 다루어지는 형법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 이는 자기 사건의 증인이기도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국가(검사)가 원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보통 개인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권리를 인정된다. 양형 거래가 없는 한, 유무죄는 합리적 의심기준에 따라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반면 성희롱은 1964년 민권법 ‘타이틀 세븐‘에 근거한 민사 범죄다. ‘타이틀 세븐‘은 일반적인 시민의 평등권에 대한 것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다. 성희롱은 인종차별처럼 성별에 기반을 둔유해한 차별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5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피고는 개인이 아니다. 피고는 회사나 근무지로, 성차별 방지에방만했다는 죄목을 얻는다. 성희롱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된 개인들 - P120

의 구체적 행동들 역시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검찰 측에서는회사가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 통상적인 민사사건이 그렇듯 간혹 집단이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고는 주로 개인이고 정부가 원고인 경우는 없다. 개인 범죄자는 추가적인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에서 개인에 대한 징계는 회사나 기업의 몫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조직들의 책임 의무가 법적으로 주요한국면이 된다. 따라서 성희롱법의 억제 요소는 대체로 조직을 향해있다. 기업들이 성희롱을 예방하거나 근절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벌금을 맞닥뜨려야 한다. - P121

한 역할을 맡은 것이 학문적인 법이론이었다. 맥키넌의 1978년 저서『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과 그녀가 변호사로서 맡았던 두 개의 큰 사건들은 커다란 차이를만들어 냈다. - P123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유명한 영웅들을 기대해선 안 된다. 학술적 글은 성폭행법을 가치 위주로 밀어붙여 왔다. 그중 하나가2부에서 살펴볼 스티븐 슐호퍼(Stephen Schulhofer)의 『원하지 않은섹스 (Unwanted Sex)‘다. 그와 함께 공동 강의를 하면서 이 영역에대해 배우게 된 것이 내게는 큰 행운이었다. 또한 변호사이며 학자인 수전 에스트리히(Susan Estrich), 특히 그녀가 쓴 『진짜 강간(RealRape)‘이 가장 핵심적인 기여를 해 주었다. 그녀는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no means no.)"라는 기준을 세운 주요 지지자이다. 그러나 전장의 참호들 속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던 주 의회에서, 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해 변호사들이 논쟁하던 법정에서, 법적쟁점에 대해 갑론을박하던 평범한 사람들의 배심원 평결에서, 무비판적으로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려던, 1, 2심 판사들의 판사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4장에서는 이런 직접적이고 보복적이며 미완성인 개정 운동의 주요한 지점들을 따라가볼 것이다. - P124

4장 성폭행에 대한 책임의 의무 - 간략한 법률사

성범죄에 대한 조처와 재산죄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 태도 사이에 존재하는 이 이상한 불균형을 주목하자. 만약 내가 당신의 확실한 허락 없이 당신의 지갑을 가져간다면 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당신이 나와 싸우려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자신을 변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남자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때, 그녀의 사적인 신체 공간을 침범할 때, 이 체제는 그녀가 육체적인 저항을, 심지어 위험을 마주한 상태에서 자주 드러내야만 그것 - P127

을 범죄라고 생각한다. (무력 행사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는수 있겠지만) 절도에 대한 유죄 선고는 절도범이 절도 행위에 필요이상의 힘을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1992년이 되어서야 뉴저지 법원에서는 명백하게 이전의 전통을 거부하는이례적인 판결을 통해 강간에서의 ‘무력‘을 단순히 "그 행위를 낳는데 필요한 힘을 포함한 비동의 삽입 행위"로 정의했다. - P128

새삼스럽지만 그러한 법들은 여성들이 대체로 재산으로 정의되던 시대에서 유래했다. 여성은 사람의 형상을떤 사물이었다.
법의 주체성에 대한 부정은 더욱 심화되었다. 강간을 고발한여성은 보통 그녀의 과거 성생활에 대해 수치스러운 질문을 받게되었다. 이상하게도 여성이 ‘순결하지 않다‘는 사실은 문제가 된 특정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었다. 왜 이러한 추정이 성립되는가?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이상한 브로콜리 한 접시를 허겁지겁 먹을 것이라 추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간 재판에서는 이런 종류의 ‘추론‘이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추론의 기저에는 여성에 대해 오직 두 가지 이미지만 있다는 것을 상정한다. 혼외정사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저항할정도로 순결한 여성이거나 아니면 뭐든지 허락하는 ‘창녀‘이거나. - P129

1976년 네브라스카주는 미국 전역에서 최초로 강간법에서 ‘결혼 생활 제외‘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 P135

1983년에 있었던 셰릴 아로호(Cheryl Araujo) 사건은 페미니스트 법적 투쟁의 분수령이 되었다. 1988년 조디 포스터 주연의 영화「피고인」이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 나는 이 영화를 최고의 법정물로 꼽는다. 「피고인은 사건을 충실하게 그려 내면서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보여 준다. 실제 강간범들은 포르투갈 출신의 노동 계급남성들이었으나 영화에서 이들은 대학생들로 나온다. 개인적으로이 선택은 현명했다고 보이는데, 감독은 특정 계급이나 인종을 펌하하지 않으면서도 강간 문화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그려 내고자 했다. 물론 실제로도 그러하다. - P136

‘싫다는 싫다를 의미한다.‘가 아직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법은 아니다. 스물세개 주는 강간법 판결에서 여전히 성적 행위를 완수하는 데 필요 이상의 힘이나 그러한 힘을 쓰겠다는 위협 이상의 물리력을 요구하고있다. - P139

더욱 큰 문제는, 섹스가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없이 빠져드는‘ 유의 것이라는 생각이다. - P141

하지만 내가 줄곧 주장해 왔듯, 강간은 권력 남용의 문제다. 강간은 일차적으로는 성적 욕망도 끌림의 표현도 아니다. -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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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Lady and the Cyborg Substitute: Lunch Lady #1 (Paperback) - 『런치 레이디 1』원서 Lunch Lady 1
Jarrett J. Krosoczka / Alfred a Knopf Inc /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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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Lady라는 독특한 제목에 노란고무장갑을 끼고 노란앞치마를 두르고 악당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 소위 ‘급식 아주머니’라고 불리우는 학교 ‘급식조리사’인 줄 알았는데 번역본 책소개를 보니 ‘영양사 선생님’이라네. 아이들이 좋아해서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7권까지 열심히 모았는데 가볍게 읽기 좋다. 요즘 너무 가벼운 영어책만 읽는 것 같지만. 재밌으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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